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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비자 체류기간 관행 변경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1-03-31
  • 출처 : KOTRA

 

알제리 비자 체류기간 관행 변경

- 비자만료일이 아닌 체류일수가 중요 -

- 비자만료일이 남아 있으면 시내 Wilaya d’Alger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 알제리 비자해석 관행의 변경 : 6개월 복수, 90일 체류비자를 중심으로

 

 ○ 기존에는 6개월 복수, 90일 체류비자를 발급받고 알제리에 도착한 경우, 중간에 90일이 초과되기 전에 주변국으로 잠시 출국 후 재입국 시 1회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 6개월 비자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알제리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 6개월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총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엄격히 해석함.

 

□ 알제리 복수비자 체류기간 제도 : 주한 알제리대사관의 설명

 

 ○ 복수비자 상의 체류 기간(dureé du séjour)이란 명시된 기간(30일, 60일, 90일 등)을 한번에 연속체류 하거나 또는 입국 횟수에 따라 체류한 기간을 차감하며 여러 번에 체류함을 의미

 

 ○ 승인된 기간만큼 체류하면 비자 만료일이 남았더라도 더 이상 알제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입국 시 입국관리소에서 날인하는 입국날짜 도장을 현장에서 주의 깊게 체크해 체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 명시된 체류기간 이외에 추가로 알제리에 머물러야 할 경우, 현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한국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알제리 복수비자 체류기간 연장방법

 

 ○ 방문기관, 구비서류 및 연장방법

 

WILAYA D’ALGER, Bureau circulation des étrangers

 

   - WILAYA D’ALGER, Bureau circulation des étrangers를 방문해 기업에서 발행한 체류연장 신청서 1부, 거주증명서 1부(집 계약서 원본을 거주 APC(Assemblée Populaire Communale, 우리나라 구청 정도에 해당)에서 공증받아 제출), 비자연장신청서 2부(Bureau circulation des étrangers에서 배부), 증명사진 2매, 여권 사본 1부, 알제리 비자 사본 1부를 제출(여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참해야 함.)

  - 통상 체류기간을 1달씩 연장해 주며, 비자 만료기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음.

  -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는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주의사항

  - 연장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일 이므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약 7일에서 10일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매주 일요일 및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만 신청 가능

 

WILAYA D’ALGER, Bureau circulation des étrangers 약도

 

 

자료원 : 주한 알제리 대사관 홈페이지, KOTRA 알제 KBC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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