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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비자 및 체류증 신청 및 연장 절차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4-12-30
  • 출처 : KOTRA

 

알제리 비자 및 체류증 신청 및 연장 절차

-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90일 만료 전에 신청 -

- 노동 비자는 체류증을 받아야 함 -

 

 

 

 취득 가능한 비자의 종류

 

  비자 개요

  - 알제리에 출입국 하기 위해 허가 발급받은 비자는 종류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혹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짐. 비자는 해외 주재하는 알제리 대사,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해 발행됨. 비자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음.

  - 이 비자는 90일을 넘지 않는 체류기간을 포함하며(6개월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총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엄격히 해석), 1년에 체류하는 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복수비자 상의 체류 기간(dureé du séjour)이란 명시된 기간(30일, 60일, 90일 등)을 한 번에 연속체류 하거나 또는 입국 횟수에 따라 체류한 기간을 차감하며 여러 번에 체류함을 의미

  - 승인된 기간만큼 체류하면 비자 만료일이 남았더라도 더 이상 알제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음.

  - 명시된 체류기간 이외에 추가로 알제리에 머물러야 할 경우, 현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한국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알제리에서 노동 활동을 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노동허가증 혹은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함.

 

  관광 비자

  - 알제리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호텔 예약 증명서나 알제리에 거주하는 특정 알제리인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숙박 편의 제공 보장서(숙박보장서는 알제리 내 행정 기초단체인 APC: Assemblée Populaire Communale, 한국의 구청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증 필요)를 제시해야 함.

 

  상용 비자(visa d’affaires)

  - 비즈니스 입국비자, 즉 상용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KOTRA 알제무역관이나 알제리 측 비즈니스 거래 선, 파트너 업체의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첨부해야 하며,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인적 사항(회사명, 성명,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과 알제리 방문 목적 및 기간이 명기돼 있어야 함.

  - 출장 명령서(회사 표지 용지에 작성): 출장자 인적 사항, 출장 목적, 계획, 체류기간, 체류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하며, 하단에 출장 명령자의 서명, 출장기관의 명판과 직인을 갖추어야 함.

  - 초청장: 알제리 협력회사로부터 반드시 팩스로 수신해 알제리의 국가번호를 포함한 송신자의 팩스 번호가 종이 상단에 찍혀있어야 하고, 하단에 초청자나 초청회사 대표자의 서명, 초청기관의 명판과 직인을 갖추어야 함.

 

  노동 비자(visa de travail)

  - 임시 노동허가증(autorisation provisoire de travail): 알제리 관련 기관에서 발급함. 팩스로 수신해야 하며, 알제리 현지송신자의 팩스 번호 표시돼 있어야 함.)

  - 본국송환서약서(engagement de rapatriement): 알제리 관련 기관 및 현지 법인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임. 팩스로 수신해야 하며, 알제리 현지송신자의 팩스 번호 표시돼 있어야 함.

  - 고용 확약서(engagement de recrutement): 알제리 관련 기관 및 현지 법인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임. 팩스로 수신해야 하며, 알제리 현지송신자의 팩스 번호 표시돼 있어야 함.

  - 출장 명령서: 회사 공문 용지에 작성해야 함. 출장 목적과 계획, 체류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하며, 하단에 출장 명령자의 서명, 명판(영 또는 불문), 직인이 날인돼야 함.

 

 비자 연장

 

 ○ 비자 연장 개요

  - 고정 거주지 없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알제리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단 한 번(알제리 법령에 근거한 내용이지만 통상적으로 2번까지 가능) 세 달(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음. 연장 신청은 비자 유효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전 해당 거주지 관할 도청에서 함.

  - 알제의 경우 알제시 내에 위치한 도청(Wilaya d'Alger)의 Bureau circulation des étrangers 부서에서 진행함.

  * 주의 사항: 각 도청(Wilaya) 담당자마다 비자 연장과 관련한 신청 서류, 연장 허용 횟수, 기한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하고 있는 Wilaya의 비자 연장 담당자를 면담해 문의하는 것이 필수

  - 연장 신청은 비자 유효 만료일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 매주 일요일 및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만 신청 가능

 

  ○ 비자 연장 주의사항(알제 기준)

상용비자

- 비자 연장을 포함한 체류 기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180일을 넘길 수 없으며,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에 한 번씩은 무조건 알제리를 나가야 함.

- 알제 기준, 비자 연장은 최대 2번으로 한 번은 30일, 한 번은 15일 가능

- 콘스탄틴 기준, 비자 연장은 최대 3번까지 가능(즉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5개월 정도되면 출국해야 하고, 출국해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 취득 후 재입국 하는 방법이 가능함.

- 통상적으로 3번까지 연장하기가 어렵고 2번까지밖에 못해서 상용비자는 매번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노동비자

- 체류증(carte de resident)이 있으면 비자 연장이 필요하지 않는데, 노동비자 받으면 체류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비자 연장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노동비자는 프로젝트 끝나는 기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

 

  필요 제출 서류

  - 기업에서 발행한 노동증명서(Prise en charge) 1부

  - 거주증명서 1부 (APC: Assemblée Populaire Communale, 한국의 구청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증받아 제출)

  - 비자연장 신청서 2부 (Wilaya d'Alger의 Bureau circulation des étrangers 부서를 방문해 연장신청 전에 작성 가능)

  - 증명사진 2매

  -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 각 1부

  - 500디나르 인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체류증 신청

 

  개요

  - 알제리에 고정 거주지를 가지고자 하고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체류증에 의해 허가 받은 자는 거주자로 여겨짐.

  -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알제리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증을 제시해야 함.

  - 발급된 비자와 체류증상 거주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체류증 발급에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언제든지 강제 반납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증 획득일로부터 90일 기간 안에 체류증 신청 의무가 있음.

  - 서류 심사 후 체류증을 대신하는 영수증(임시 체류증)을 발급받음. 이때 해당 임시 체류증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체류증은 신청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음.

 

  체류증 신청 시 주의사항

  - 알제리에서 체류증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거주하는 Commune(한국의 읍∙면∙동)의 경찰서(Commissariat de police)에 제출해야 하는데 Bureau des étrangers(외국인과)가 있는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

  - 체류증 신청은 알제리에서의 체류 연장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사회적 위치, 배우자의 사회적 위치, 자녀 관계 등 자신의 상황을 서류에 작성한 후, 건강진단서와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신청자가 활동 의도가 없을 경우, 반드시 재정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학생의 경우, 학교나 대학 등록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필요 제출 서류

  - 체류증 신청서

  - 여권 및 비자 사본

  - 사진 5장

  - 500디나르 짜리 수입인지(우표) 1장

  - 건강진단서(일반의학, 폐결핵) 1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는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 유효기간 내의 여권

  - 경우에 따른 서류: 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증 / 학생의 경우, 학교 등록 증명서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업, 수공업, 상업 및 자영업에 관한 증명서 /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재원에 대한 재정증명서

 

 시사점

해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확인해야 함.

 

  알제리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위한 상용비자 발급 관련, KOTRA 알제무역관에서 초청장 발급을 지원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알제 무역관 오현탁 과장(ohht@kotra.or.kr)에 문의 요망

 

 

자료원: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주한알제리대사관, 알제리 내무부,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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