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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중국 내 M&A 사전심사제 도입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2-16
  • 출처 : KOTRA

 

中 외국기업 중국 내 M &A 사전심사제 도입

- 3월부터 군사, 농업, 에너지 등 산업 대상 -

 

 

 

자료원 : Baidu.com

 

□ 중국기업 M&A 하려면 사전심사 받아야

 

 ○ 중국 국무원은 2월 12일 를 발표, 3월부터 해외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을 사전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힘.

  - 군사시설,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장비 제조업분야의 M &A가 심사 대상임.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부규정에 근거해 시행하던 심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평가함.

  - 2008년 발표된 반독점법은 이미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M&A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 심사할 것임을 명시함.

  - 따라서 이번 제도가 M &A 절차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M&A 대폭 축소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정책 세부 내용은?

 

 ○ 심사분야

  - 군수기업, 중요 군사시설 인접 기업, 국방안전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중요설비 제조업분야 기업의 인수합병

 

 ○ 심사내용

  - 국방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인 경제 운용 및 사회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

  - 국가안전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

 

 ○ 심사절차

  - 중국 회사 M&A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상무부에 사전 허가 신청을 낸 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M &A 대상 중국기업, 국무원 관련 부서, 협회, 동종업종 기업 등도 M &A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무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M &A 안건에 대해 '일반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함.

  - 일반심사는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됨.

  - 일반심사 과정에서 M &A 건이 국가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일반심사 및 특별심사 절차]

1) 상무부에 M &A 심사 신청서 제출

2) 상무부는 심사위원회에 안건 전달(근무일 기준 5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유관기관 의견 수렴 개시(근무일 기준 5일 이내)

4) 유관기관 서면의견서 제출(근무일 기준 20일 이내)

5) (국가안전에 영향 없을 시) 심사위원회, 서면 심사의견서 상무부에 통지(근무일 기준 5일 이내)

6) (국가안전에 영향 있을 시) 특별심사 개시(근무일 기준 5일 이내)

7) 심사의견서 도출(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 중국 FDI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적어

 

 ○ 로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국가안전 관련 중요 M &A는 이미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를 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내부 규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분석

  -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국가 안전과 관련된 M &A 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자료원 : 국무원, 신화망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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