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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일부 품목 수입금지 조치
  • 통상·규제
  • 수단
  • 카르툼무역관 송방달
  • 2011-01-16
  • 출처 : KOTRA

 

수단, 일부 품목 수입금지 조치

- 외환 사정 악화에 따른 조치인 듯 -

 

 

 

□ 수단 중앙은행은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를 발표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발표된 수입금지 품목들은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수,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트, 가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제품, 실크 및 관련 제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품 및 다용도 분유를 제외한 낙농제품 등임.

 

 ○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대외무역성이 플라스틱 제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물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수입금지도 지속된다고 발표됨.

 

 ○ 이번에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대 수단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대 수단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품목코드

품목명

2009

2010(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3

식물성 물질

33

23.9

6

-80.2

24350

발효유

0

-

5

-

214

합성수지

4,736

37.6

2,929

-37

221

염료 및 안료

987

55.5

802

-9.5

222

도료 및 잉크

335

-10.1

413

23.4

31

플라스틱제품

1,634

17.7

1,771

15.6

52

가구

607

-

52

-91.4

8332

 

5978

 

대수단 총수출

232,857

38.3

158,381

-21

총수출에서의 비중

3.6%

 

3.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4%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 Sudan Vision 등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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