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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소파, “영국 수준으로” 안전 규제강화 요구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0-12-30
  • 출처 : KOTRA

 

EU산 소파, “영국 수준으로” 안전 규제강화 요구

- EU 주요국 소파 안전 테스트 캠페인, 영국 가구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 -

- 화재실험, 영국 소파는 안전한데 외국산은 “매우 위험” 결과 -

- 해외가구제조사들, 향후 대영 가구수출에 영향   전망 -

 

 

 

    

주 : EU27개국 소파안전테스트; 영국/아일랜드만 합격점.

출처 : ACFSE

 

 ㅇ 최근 들어 영국의 가구업계의 가장  화두는 "RUSC"임. "Are You Sitting Comfortably?" (당신은 편안히 앉아 있습니까?)라는 뜻의 캠페인 타이틀의 약자로  켐페인은 시중의 소파에 대한 소비자 건강 안전성, 즉 유해성 여부를 지적함.

 

 ㅇ EU 전역을 대상으로 27개 회원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파들에 대한 화재위험 안전성 평가에서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요건 미달로 나타났는데, 영국에서 제조된 소파들은 훨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EU 당국에 가구 안전규정을 “영국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음.

 

 ㅇ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을 포함해 EU시장에서 영국산 가구가 시장우위를 점하게 됨을 의미하며 영국  국가의 제조사들은 향상된 규정에 맞추느라 추가투자를 해야 하므로 간접적인 시장진입장벽이 형성되는 것. 따라서 영국의 가구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함. 이같은 캠페인을 주도하는 단체는 EU 본부 브뤼셀에 소재한 영국 주도의 로비단체로 EU 당국이 실제로 관련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를 공표하고 있어 사실상 해외 가구제조사들은 영국  EU 가구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ㅇ RUSC 캠페인을 주도하는 유럽소비자화재안전연합(ACFSE: Alliance for Consumer Fire Safety in Europe)은 EU 27개 회원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400유로 이하 가격대의 2~3인석급 소파들을 네덜란드에 위치한 전문 소비자제품 안전테스트 시설에서 실험했음.
(
http://www.areyousittingcomfortably.eu)

 

 ㅇ 실험 결과 27개 중 영국과 아일랜드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25개국 소파들은 모두 연소시작 최소 2분에서 7분 사이에 치사량 수준의 독성 연기와 치명적 온도의 화염을 방출해 소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안전기준이 훨씬  엄격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제조된 소파들은 치명적 수준의 연소단계까지 가는데 20여 분이나 지나야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충분히 대피 또는 화재를 진압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배출되는 연기도 소비자를 즉사에 이르게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밝혀짐.

 

 ㅇ 그러나 아일랜드에서 구매한 소파  일부는 맹렬한 연소반응이 즉시 일어나 실험시설 인력이 대피해야 했는데, 이는 아일랜드로 수출된 네덜란드산 소파였음. 이같은 결과는 특정지역의 제조단계 안전기준의 중요성을 따지는 근거로 이해됨.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국가라도 이에 못미치는 국가에서 제조된 가구의 유입(수입)으로 안전기준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으로, 이 기구는  EU 차원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제조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함.

 

 ㅇ 영국산 소파는 소비자들이 소파 쿠션 하단부의 라벨을 통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판단가능. 영국의 엄격한 가구안전성기준은 1988년 발효된 “1988 Furniture Regulations"을 따르고 있음. 하기 링크에서 전문참조가능: 확인: http://www.legislation.gov.uk/uksi/1988/1324/contents/made

 

□ 전망  시사점

 

 ㅇ 유럽소비자화재안전연합은 EU 정부에 캠페인을 통한 실험결과를 제출, 현재 공식적으로 관련규저의 개정을 요구. 영국 수준의 규정을 EU에서 도입하면 매년 1500명의 생명을 살릴  있고 1만5000건의 중상을 예방할  있다고 주장. 현재 EU에서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사는 보이지 않으나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

 

 ㅇ 또한 일차적으로 관련법개정안 2010/376/EU를 통해 매트리스 제품에 대한 기준 상향조정을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함.

 

 ㅇ EU 차원에서 영국 수준의 가구 안전규정이 도입되면 현재 대EU 수출 시 필요한 CE 등 품질인증에 필적하는 EU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함.

 

 ㅇ 한국 등 EU 역외 지역의 가구제조사들은 따라서 EU시장에 수출시 더욱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치게 되는  추가투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 시장진입이 이렵게  가능성이 높아 영국과 아일랜드의 제조사들에게 시장우위를 내줄 전망임..

 

 

자료원 : RUSC, BIS, EU Online 등 관련기관  런던KBC 자체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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