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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량선박세법 개정안 내년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0-31
  • 출처 : KOTRA

 

中 차량선박세법 개정안 내년 시행

- 1.6ℓ 이상 세율 인상, 에너지 절감차량은 우대 -

- 車 구매의향엔 영향 미미하나 모델선택 신중 전망 -

 

 

 

사진 : 世界經理人

 

□ 지방세 대상 첫 입법

 

 ㅇ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25일 ‘차량선박세법 개정안’(초안)을 심의함으로써 내년에는 신규 세법이 시행될 전망

  - 전국인대는 통상 3차례의 심의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하는 관례가 있어 앞으로 2차례 심의를 마치고 내년 중에는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

 

 ㅇ 차량선박세법 개정안은 현행 단일화된 과세표준을 수정,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과세 대상을 확대해 모든 차량과 선박은 차량선박 관리부서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함으로써 미등록 차량과 선박에 대한 면세혜택을 취소

 

 ㅇ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기량이 1600㏄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세을 적용하며 신에너지차량, 에너지절감 차량은 감면세 혜택을 받게 됨.

  - 이는 저배기량 에너지 절감 차량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며 이미 많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이에 부응하는 차량 생산에 나섬

 

□ 구체적 변화

 

 ㅇ 배기량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 승용차 엔진 배기량을 1.0ℓ 이하, 1.0~1.6ℓ(1.6ℓ 포함), 1.6~2.0ℓ(2.0ℓ 포함), 2.0~2.5ℓ(2.5ℓ 포함), 2.5-3.0ℓ(3.0ℓ 포함), 3.0~4.0ℓ(4.0ℓ 포함), 4.0ℓ 이상 등 7개 등급을 나뉘어 세액을 정하며, 특히 2.5ℓ 이상 차량에 대한 세율 인상

  - 현행 세율과 비교 시 중국 전체 승용차 보유수의 58%를 차지하는 1.6ℓ 이하 차량은 변화가 없고, 39% 비율인 1.6~2.5ℓ 차량은 세율을 적정 폭 인상하며 3% 비율인 2.5ℓ 이상의 대배기량 차량은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

 

 ㅇ 과세범위 확대

  - 개정안은 차량선박 관리부서에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선박세 세액표’에 규정한 모든 차량은 과세해야 한다고 규정해 현행 미등록 차량선박도 과세 범위에 포함

  - 이는 차량선박세를 재산세 개념으로 간주, 모든 차량선박은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납세 의무를 부여해 공평성을 이룬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함.

  - 단 현행 공공 교통차량 및 공공 선박에 대해서는 감면세 혜택 유지

 

 ㅇ 에너지 절감 차량선박엔 감면세 범위 확대

  - 개정안은 에너지절감, 신에너지 차량선박과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삼륜차, 저속 화물차량 및 엄중한 자연재해를 입어 과세부담이 크거나 기타 특수원인이 있는 경우 감면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 고에너지, 고오염 차량선박은 세액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짐.

 

□ 영향

 

 ㅇ 차량선박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의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 모델 선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

  - 저배기량 차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선호도가 커질 것임.

 

 ㅇ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적으나 향후 자동차 산업발전방향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신에너지 차량 가격은 20만 위앤대로 일반 차량 가격의 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당장 소비자들의 구매량을 급속히 끌어올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하지만 신에너지차량, 소배기량 차량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XIALI(夏利), 장안자동차(長安汽車), 상해자동차(上海汽車), JAC(江淮汽車) 등이 생산하는 소배기량, 신에너지 차량은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전망

 

 

 자료원 : 신화망,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작성 : 김령

 감수 : 박한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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