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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금조례> 초안 – 곧 공포할 듯...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10-31
  • 출처 : KOTRA

 

中 <임금조례> 초안 – 곧 공포할 듯...

 

 

 

□ 최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010년 7월 말 초안이 완성돼 국무원 관련 부서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음.  다만 초안 전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음. 중국 내 보도에 따르면 본

   초안은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ㅇ 중국은 중국의 노동 기본법으로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노동관계법의 하위 규정을 속속 정비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고취되고 중국 노동당국의 노동행정규제가 강화돼 회사 노무관리에서 준법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됨.

 

□ 초안 개요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중국 내 보도에 따르면 본 초안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만약 기업이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

     상한액 RMB 20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음을 규정했다고 기재됐음.

   ㆍ‘동일노동’이란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고 동량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동일한 노동결과를 창출하는

       노동’을 말함.

   ㆍ‘동일임금’이란 “급여뿐만아니라 사회보장보험, 복리, 노동조건, 노동보호조치 및 직업교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무조건적인 급여의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임금 구간 안에서는

       유동성이 있음.

  - 초안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 시도해 진전을 보였으나 실무상

      적용시 구체적인 기준은 해석상 논란을 낳을 수 있어 향후 실무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것임.

 

 ㅇ 단체협상제도 강화

  - 본 초안은 단체협상제도 강화할것을 강조했음. 단체임금협상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보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위생, 직업교육, 보험 및 복리 등의 사항에 관해 단체협상해 반드시 단체협의서를 체결해야 함을 규정했음. 초안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권, 사용자의 임금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음.

  - 국유기업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영자들의 임금은 단체임금협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사용자가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임금협상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주어

     시정 명령을 내리며, 시정하지 않은 경우 RMB 5만 위엔이상, RMB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 단체협상을 방해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초안은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수호 방법과 기업의 의무 부담에 관한 방안을 확충해 기업이 마음대로 단체협상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함.  만약 초안의 단체임금 협상 부분이 입법 통과한다면 기업은 노동자와 단체협상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일반적인 경우 노조(공회)가 있는 기업은 노조와 단체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하나, 현급 이하의 건축, 채굴, 요식 등의 채용이 탄력적인 업종 및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현급 업종 노조와 협상을 진행 할 것임.

  - 중국전국총노조가 10개 성 및 시에 “협상전문팀”의 설치를 추진함.초안에 단체협상제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현 노조의 간부는 협상을 꺼리며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중국전국총노조는 “단체협상”의 보조수단으로 인민폐 1000만 위안을 투입해 우선 10개 성, 시(市)에 전문 노조원을 채용하고 단체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며, 3~5년이 경과해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의 기층 노조가 형성되면 모든 지역이 전문인력을 채용해 단체임금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최저임금제도 강화

  - 중고 법률망에 기재한 바에 따르면 초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최저임금기준을 제정해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저임금기준을 즉시 사회에 공표해 노동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함.        

  -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에 3험 1금(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로보험과 주택공적금)이 포함되거나 야근수당 및 각종 보조금이 포함되는 등의 차이를 보였음.  이번 초안은 야근수당 및 고온저온 보조금, 국가의 각종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최저임금기준회가 공표한 사항을 반영해 현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해당 최저임금에는 야근수당 및 각종 보조금과 3험 1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ㅇ 임금보증금제도

  - 임금보증금제도는 기업이 일정 액수의 임금보증금으로 미리 예치해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까지 임금보증금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일부 도시의 건설업 분야임(2006년 상해시의 ).

  - 초안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증금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금보증금제도에 대한 초석을 마련함.

  - 초안의 임금보증금제도는 주로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초안에 따르면 건설시공업체는 노동행정부문이 상업은행에 개설한 전용 계좌에 일시불로 보증금을 입금하며, 예치비율은

     건설프로젝트 총예산의 1~3% 혹은 업체 임금총액의 50%로 책정함.  업체가 임금 지불 시기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며, 만약 업체에 임금 체불의 문제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업체로 반환됨.

  -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야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착취 등의 사항에 대한 불량한 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노동감찰부문이 노동임금 신의성실 파일(당안)을 제작함.

 

 ㅇ 특수분야의 임금공시제도

  - 중국 내에서 독점분야와 비독점분야의 임금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므로 초안은 이러한 독점분야의 임금에 대해 규정을 함.  단, 초안에는 ‘독점분야’라는 단어 대신 ‘특수분야’라는 표현을 사용함.  예를 들어 전력, 석유화학, 전신, 은행 등이 특수분야에 속함.

  - 초안은 특수분야 기업의 임금 수준을 사회에 공표하고 주관 노동행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함.  특수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노동행정부서에 임금총액, 임금수준, 임금기준, 임금 폭에 대해 심사 비준을 받아 무효판정을 받으면,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주어 시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인민폐 RMB 5만 위엔 이상, RMB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다만,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자위(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자료원: 남해망, 중고법률망,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대표처, KOTRA 자체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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