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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필리핀, 유리제품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08-25
  • 출처 : KOTRA

 

필리핀, 유리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

- 1월 13일 1차로 10월 3일까지 연장조치 –

- 추가 연장여부 검토작업 착수 –

 

 

 

□ 세이프가드 추가 연장 검토

 

 ㅇ 필리핀은 그동안 세이프 가드 발동대상이었던 clear와 tinted Float Glass에 대해 적용해 오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필리핀의 긴급수입제한법(Safeguard Measures Act)으로 알려진 RA8800에 의하면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은 당초 1월 13일 세이프 가드의 연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효력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3일 이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

 

□ 발동 배경

 

 ㅇ 이 품목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은 필리핀 최대 유리 제조업체인 Asahi Glass Philippines에서 주장한 외국 제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의 피해주장을 필리핀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나 독점적인 기업을 유지한 Asahi Glass Philippines의 투자자 보호측면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받음.

 

 ㅇ 제소업체인 Asahi Glass Philippines는 일본의 아사히 유리의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필리핀 내 최대의 유리 제조업체의 위치를 차지하며 수입품의 범람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며 필리핀의 유일한 유일한 유리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고수함.

 

 ㅇ 과거 필리핀 기업들이 일본 ASAHI나 다른 곳에서 clear sheet glass를 수입해 은이나 동 코팅을 손으로 입혀 거울을 제작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았으나, 90년대 ASAHI의 진출 이후 자신들이 손으로 만드는 조악한 거울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 도태된 것으로 알려짐.

 

 ㅇ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에도 필리핀 시장에서는 ASAHI에서 만드는 거울보다 20% 저렴한 중국산 거울이 수입되는 실정이며, 이 품목의 필리핀 수입관세율은 10%여서 가격경쟁력 저하로 매우 고전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함.

 

 ㅇ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유리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과 내수 판매, 생산가동률, 생산량, 고용, 이윤 등이 감소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수입품의 필리핀 도착 원가가 필리핀 내 공장출고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영향 및 대책

 

 ㅇ 이 제품의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Country of Origin; CO)를 발급받아 각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첨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현재 이 품목의 관세는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의 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아세안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12%의 관세를 부과함.

 

 ㅇ 세이프 가드 발동조치로 Clear Float Glass는 톤당 3583.83페소(75달러)를 Tinted Float Glass는 톤당 4526.94페소(94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있음.

 

 ㅇ Float Glass는 창문, 칸막이, 문짝, 투명한 광고 시설물 등에 사용되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며, 우리나라의 Float Glass(HS 7005.2190, 7005.2990) 수출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달러, %)

순위

수입국가

2007

2008

2009

증감률
(09/08)

총계

13,393,584

19,080,042

19,307,252

1.2

1

일본

8,690,383

10,666,199

14,965,691

40.3

2

중국

1,265,361

3,002,159

1,505,189

-49.9

3

인도네시아

1,426,909

1,728,758

695,941

-59.7

4

태국

274,482

1,308,295

677,565

-48.2

5

대만

533,423

554,458

670,182

20.9

6

미국

151,462

1,607,055

262,369

-83.7

7

베트남

604,480

82,350

259,924

215.6

8

사우디아라비아

-

-

75,142

-

9

홍콩

40,507

-

50,988

-

10

독일

3,500

117,529

43,019

-63.4

16

한국

5,028

917

-

-

기타

398,049

12,322

101,242

721.6

 

□ 참고사항(우리 제품 수입규제 현황)

 

 ㅇ 필리핀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하며 우리나라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체결로 농산물 등 일부 민감,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음.

 

 ㅇ 그러나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하는 상황임.

 

대상품목

대상국가

조치내용

Float Glass

한국 포함 다수

ㅇ safeguard tax 부과 중

ㅇ Clear Float Glass : 톤당 3,583.83페소(75달러)

ㅇ Tinted Float Glass : 톤당 4,526.94페소(94달러)

Ceramic Tiles

한국 포함 다수

ㅇ safeguard tax 부과 중

ㅇ kg당 1.86페소(0.04)

            주 : Steel Angle Bar도 포함된 바 있으나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규제대상국에서 제외

 

 

자료 : 무역산업부(DTI) Bureau of Import Services, 필리핀 통계청, KOTRA 마닐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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