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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우즈벡, 수입소비재 판매 제한조치 발표
  • 경제·무역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이종섭
  • 2010-08-25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수입소비재 품목 판매 제한조치 발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시장에서 만연한 저가제품, 위조품 및 암거래 제품 등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의류와 가전제품 등 수입소비재의 판매제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됨.

 

□ 명칭 :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On Measures to improve organization of activity of commercial complexes ; PP-1326 )

 

 ㅇ 시행령은 공식적으로 8월 초 발표됐으나 시행일자는 4월 26일로 소급적용

 

□ 내용 : 총 13개 수입품목의 판매기간 제한조치

 

 ㅇ 하기 13개 수입 완제품은 우즈베키스탄내에서 수입통관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의 만료기한을 두며 이후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전시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음.

  - 완제품 의류(Ready-made garments)

  - 외투용 니트의류(Outer knitted garments)

  - 속옷용 니트의류(Underwear knitted garments)

  - 스포츠용 니트의류(Sport knitted garments)

  - 양말제품류(Legwear garments)

  - 침구류(Bed-clothes)

  - 커튼레이스 및 관련장식품(Curtain Lace and Articles produced from it)

  - 욕실용 타월, 가운(Bath towels, Dressing gowns)

  - 가죽신발류(Leather footwear)

  - TV세트(TV sets)

  - 냉장고(Refrigerators)

  - 에어컨(Air conditioners)

  - 다리미(Irons)

 

□ 시행목적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조치 시행으로 시장에서 만연되는 저가제품, 위조품 및 암거래 제품 등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시장 동향

 

 ㅇ 타슈켄트 KBC에서 시행령 시행과 관련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 시행령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 시행령을 통해 현재 시장에서 만연된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범람 등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체제의 확립 및 고품질 제품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함.

  - 즉, 13개 소비재의 경우 12개월내 판매되지 않을 시 수입상(바이어)들은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판매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고 결국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ㅇ 관련 바이어들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라 향후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것이며 수출기업으로부터도 가격인하 요구가 따를 것으로 보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 정부공고 및 관련바이어 및 업계 관계자 인터뷰, KOTRA 타슈켄트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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