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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 체결
  • 경제·무역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김효근
  • 2010-08-17
  • 출처 : KOTRA

 

이집트-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 체결

- 향후 10년에 걸쳐 대이집트 수출품에 수입관세 90% 이상 철폐 -

- 한국기업, 기술집약적인 산업자본재, 플랜트 등에 경쟁력을 집중해야 -

 

 

 

□ 이집트-MERCOSUR FTA 체결 개요

 

 ○ 이집트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협상이 지연되던 중 2009년부터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모습을 보임.

 

 ○ 지난 2010년 8월 3일 양측은 공식적으로 FTA 체결했으며, 이번 남미공동시장의 역외 국가와의 FTA 체결은 2007년 이스라엘에 이어 이집트가 두 번째 FTA 체결국가가 됨.

 

 ○ 현재 이집트와 남미공동시장과의 교역 규모는 약 25억 달러 규모를 보이며, 특히 2009년 기준 이집트의 대브라질 수출액은 87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중 가장 활발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와의 교역규모는 약 6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협정 주요 내용

 

 ○ 이번 체결된 협정을 통해 남미공동시장은 이집트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종이류, 닭, 과일 등의 품목을 새롭게 수출할 수 있게됨.

 

 ○ 이집트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따르면 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설탕, 육류, 콩기름 등 주요 품목들의 수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협정을 통해 남미공동시장에서 이집트로 수출되는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90% 이상이 철폐될 예정임.

 

1단계 : 육류, 버터, 밀, 옥수수, 기름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2단계 : 4년 내, 우유,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

3단계 : 8~10년 내, 기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및 현지 반응

 

 ○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이번 협정 체결은 2013년까지 이집트 수출액을 최대 2000억 이집트파운드(약 353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수출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힘.

 

 ○ 남미공동시장의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며, 이집트는 세계적인 밀 수입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농산품분야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 반응은 남미시장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직접적인 운송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남미공동시장과의 FTA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이집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남미시장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한편, 이번 협정이 남미국가에서 FDI 유치를 확대할 수 있고, 이집트의 신시장 진출을 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음.

 

□ 이집트 FTA 체결 현황

 

 ○ 이집트 정부는 19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세계 교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FTA를 적극 추진해 EU, 미국의 양대 시장을 비롯해 아랍권, 동남부, 아프리카와도 FTA를 체결한 바 있음.

 

연변

협정 내역

발효일

세부 내역

1

EU-이집트 Partnership

2004.6.1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15개 가입국

 이집트의 대 EU 공산품 무관세 수출은 발효와 동시에 적용됐으며, EU의 대 이집트 수출은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처례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는 2010~19년에 걸쳐 매년 10%씩 관세 인하

2

COMESA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1994.12.8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등 20개국

 20개국 중 9개국 간 상호 무관세 협정

3

GAFTA

(범 아랍

자유무역지대)

1998.1.1

 아랍연맹 산하 17개국

 국가별 수입관세 및 면제대상 상이

 이집트는 레바논, 시리아,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요르단, 이라크 등 7개국과 개별 협정 체결

4

터키

2007.3.1

 이집트의 대터키 수출은 협정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수출

 대 이집트 수출은 EU-이집트 FTA에 근거해 4개 품목군에 걸쳐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5

EFTA

(유럽자유무역

연합)

2007.1.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이집트의 대EFTA 수출은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시 관세 철폐

 EFTA의 대 이집트 수출은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처례

 농산물은 향후 5년 이내 구체적 협상을 통해 발효 예정

6

QIZ

(대미 무관세

부분협정)

2005.1.1

 이집트-미국-이스라엘 3자 협약으로 자유무역협정 사전 단계로 인권보호 및 미의회의 보호주의 영향으로 협장 개시가 지연됨.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10.5%, 국내산 35% 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출처 : 카이로KBC 자료 종합

 

□ 시사점

 

 ○ 이번 이집트의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로 우리의 대 이집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10년 내에 남미공동시장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품질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차별화, Hi-Tech 제품 수출 등으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남미와 이집트 간 거리적 제약 등으로 이번 FTA 체결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영향 추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임. 이집트가 철저한 가격중심시장이라는 특징을 비춰볼 때, 초기에 우리 제품의 이집트 시장점유율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음.

 

 

자료원 : 이집트 통상산업부, 이집트 재무부, 현지 일간지, KOTRA 카이로KBC 보유자료 등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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