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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정책]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방안은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8-12
  • 출처 : KOTRA

 

[신성장정책]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방안은

- 어렵게 획득했으나 보호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의 지재권 –

- 국가적 지재권보호 협정 및 지역기관들의 원활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 우리 기업의 지재권 관련 난제 개괄

 

 ㅇ 어렵게 획득했으나 보호 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의 지재권

  - 최근 중국내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등 각종 지재권 관련분야에서 중국기업 혹은 개인에게 권리를 침해 받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

  - 침해유형에는 ‘악의적 현지인 무단 선 등록, 미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세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유형은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임.

  -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평균 2~3년을 투자해 어렵게 획득한 상표권, 특허권 등의 권리가 눈앞에서 버젓이 침해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임.

 

 ㅇ 침해상품에 대한 대응조치 시 발생하는 난제

  -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민사적 소송방법과 행정처리 방법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본이 많은 대기업은 소송을 통한 대응방법을 선호하나, 자본이 적고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처리 방법을 통한 대응을 선호

  - 침해를 범하는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도 영세한 기업형태를 유지하며, 심지어 영업집조(중국사업자등록증)마저 없이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나 행정처리를 제기할 시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

  - 소송 및 행정처리 진행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선 침해상품을 확보한 이후 이를 공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증소의 높은 자체규정으로 인해 공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국 내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밀집된 칭다오 지역 공증소의 경우 공증비용만 하더라도 2000~2만 위앤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이 공증을 요청 할 경우 2만 위앤 이상을 요구해 기업 측의 부담을 줌.

  - 침해상품에 대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침해상품 외에도 상품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소량판매가 가능한 침해상품의 경우는 상품구매 후 증명이 가능하나 대량판매만을 하는 혹은 외국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침해기업의 경우 침해상품의 획득이 어려워 공증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움.

 

 ㅇ 침해조사 실제사례

  - 최근 특허청과 KOTRA 칭다오 kbc에서 진행한 특허침해조사 지원 중 침해조사를 의뢰한 A기업에서 특허침해상품에 대한 공증을 의뢰해 공증소를 찾았으나, 공증소 측에서 상품거래 영수증과 침해상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

  - 당시 침해상품은 광통신케이블 보호관으로써 고가제품일 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 시에 사용하는 특허상품으로 中,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은 구매자체가 불가한 상품임.

  - 침해상품에 대한 공증을 받지 못한 조사단은 실질적인 증거 획득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 침해상품 생산 현장 동영상 및 침해상품의 사진을 획득함.

  - 그러나 대부분은 현장방문을 진행할 시 침해기업 측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만일 방문 시에 침해증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불법침입으로 피고소의 위험이 있음.

 

최근 진행한 침해조사 자료 중 특허제품 및 침해제품 사진 자료

자료원 : KOTRA 칭다오 KBC 침해조사 자료

 

□ 침해기업에 대한 대응 방법

 

 ㅇ 침해증거 획득 및 기업의 공상등기 확인이 관건

  - 침해 상품발견 후 소송 혹은 행정처리 전 해당 생산기업에 대한 공상등기(각 지역 공상국에서 확인가능)를 확인해야 하며 공상등기가 없는 기업은 승소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움

  - 소량 구매가 가능한 침해상품의 경우 구매 후 거래영수증을 획득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자가 침해기업이 아닌 대리상인 경우 영수증 획득 후 대리상과 침해물품 생산기업 간의 침해물품명이 기재된 판매대리계약서 사본을 입수해야 함.

  - 소량구매가 불가하고 이동이 어려운 침해 상품의 경우 침해현장방문을 통한 생산현장, 설비, 침해상품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정식 방문 전 해당 침해상품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침해증거 획득 이후 민사소송 혹은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하나 민사소송은 진행기간이 긴 단점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소송진행과 동시에 변호사경고장을 침해기업에 발송할 시 침해기업 측의 협의제안을 유도할 수 있음.

  - 대기업은 소송을 통한 배상금 및 간접적 광고효과(뉴스, 신문 등)를 노리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기업들은 행정조치 진행 시 침해기업 측과의 직접협의를 통해 침해상품 생산 정지 및 배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

 

 ㅇ 양국 정부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 요구됨.

  - 중국 기업의 침해현황 조사 시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가 가장 효과적이나 침해기업과의 충돌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해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시 각 지역 지재권관리부서 담당 정부부처의 적절한 협조를 얻어 공동방문조사형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자치권이 강한 중국의 특징상 지역간부들은 관할 지역 내의 침해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KOTRA 각 관할지 소재 KBC, 지재권보호협회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해당 정부부처에게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뒤늦은 조치보다 예방이 우선

  - 현재 중국상표 및 특허권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명확한 해당권리를 가져 침해증거의 획득만으로 소송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나, 이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지재권 침해피해 발생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 기업 측에서 국제상표 및 특허증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내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려움.

  - 침해발생 후 소송 및 침해기업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시간적 금액적 소요비용은 상표등록, 특허등록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개는 10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므로, 현재 해당권리의 미확보 상태라면 우선적인 권리확보가 시급

 

□ 中, 행정조치 신청 시 구비서류

 

 ㅇ 행정조치 신청서(유첨)

  - 利侵权纠纷请(특허침해분쟁청원서)

  - 授委托(특허권자 위탁서)

  - 负责人身份证(책임자신분증명서)

  - 法定代表人身份证(법인대표신분증명서)

 

 ㅇ 특허증서

  - 특허 등기부 복사본

 

 ㅇ 피청구인 자격 신분, 경영 범위, 주소 증명

  - 기업 공상 등기 조회 정보(각 지역 공상국에서 검색가능)

 

 ㅇ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 (예)특허 침해 제품 사진

  - (예)특허 침해 제품 동영상

  - (예)특허 제품관련 거래 영수증

 

 ㅇ 청구인의 비용과 손실액 증명

  - 비용 : (예)변호사 선임 비용 영수증

  - 손실 : (예)특허 허가 사용료 및 유지료 영수증

  ※ 상술된 구비서류는 특허관련서류이나 상표 역시 유사함.

 

 

자료원 : KOTRA 칭다오KBC 자체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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