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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등 4개국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에 '산업 피해 부정' 판결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 2024-02-19
  • 출처 : KOTRA

기존 상무부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와 달리 산업 피해 부정 판결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결로 별도 관세부과 없이 반덤핑조사 종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8일 한국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도강판 제품(Tin Mill)에 대해 '미국 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없음'을 최종 판결했다. ITC 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  ' (not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 수준(negligible)‘의 의견을 제시해 한국산 석도강판에 따른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청원서에는 네덜란드·대만·터키·영국이 포함됐지만,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이들 국가의 공급 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ITC는 지난해 9월 18일 한국산 석도강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으나 표결을 통해 예비 판정을 번복하고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5일 최종 마진율을 결정한 미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없이 한국산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료된다.


제소 개요

 

미국 철강제조기업(Cleveland-Cliffs)과 철강노조(USW)는 상무부와 ITC를 상대로 한국산 등 8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석도강판(Tin Mill Products) 제품이 미국에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게 거래(less than normal value)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3년 1월 조사를 청원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23년 2월 업계의 주장이 반덤핑조사 조사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히며,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제소 측은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 네덜란드, 대만, 터키, 영국 등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석도강판에 13.46~294.27%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제소된 제품은 주석, 크롬 또는 산화크롬으로 코팅되거나 도금 된 주석 압연기 평판 압연 제품(tin mill flat-rolled products)으로 청원서에 명시된 제재 품목의 HS코드는 7210.11.0000, 7210.12.0000, 7210.50.0000, 7212.50.0020, 7212.50.0090, 7212.10.0000, 7212.50.0000, 7225.99.0090, 7226.99.0180 등이다. 해당 품목은 주로 식품 용기(주스, 커피, 스포츠 및 탄산음료 등)와 페인트 관 등의 금속 용기 또는 병마개의 재료로 사용된다.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기업(업계)은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덤핑)되는지 또는 외국 정부 보조금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을 받은 미 상무부는 수입 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를 판단하고 ITC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판단 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모든 업체를 조사해 각 업체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상계 관세 마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출 업체의 수가 많아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량이 가장 큰 업체를 선정하거나 혹은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조사 참가 업체들의 마진 중 미소 마진 이하의 것을 제외한 평균치(All Others Rate)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조사는 1)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조사, 2) 상무부(DOC) 예비 조사, 3) 상무부 최종 조사, 4)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조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ITC의 예비 조사에서 관세 부과 대상임이 인정될 경우 상무부의 조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ITC의 예비 판정이나 상무부 또는 ITC의 최종 판정에서 부정적인 판정(0% 또는 미소 마진*)이 내려질 경우, 조사 절차는 종결된다.

    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미소 마진율: 각각 1%, 2%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

[자료: 국제무역청(ITA)]


미국 석도강판 수입 현황

미국의 석도강판 수입은 ’22년 기준 총 19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년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11억5000만 달러) 대비 72.0%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 '22년 한국산 석도강판 수입은 약 1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이는 '21년(1억 달러) 비해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석도강판 주요 수입국으로는 1) 네덜란드(점유율 23.5%), 2) 독일(22.2%), 3) 캐나다(14.5%), 4) 영국(9.1%), 5) 중국(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 시장의 7.8%를 차지해 상위 7대 수출국으로 기록됐다.


<미국의 국별 석도강판 수입 현황('22 준)>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2021(1~11월)

2022(1~11월)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1,190,492

1,156,476

1,302,394

1,151,817

1,981,156

72.0

네덜란드

242,000

207,719

264,618

237,902

466,338

96.0

독일

207,383

209,483

262,289

247,697

440,048

77.7

캐나다

247,698

282,994

231,495

213,057

286,953

34.7

영국

99,095

99,259

126,866

111,470

181,063

62.4

중국

96,081

74,434

94,251

63,999

169,778

165.3

한국

111,907

100,161

109,455

100,083

153,802

53.7

기타

186,325

182,423

213,417

177,606

283,170

59.4

[자료: USITC Dataweb]


현지 반응 및 시사점

ITC의 최종판결과 관련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성명을 통해 "주석 공장 제품의 덤핑과 보조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철강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음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 산업 피해 조사에 앞서 일부 의원 및 협회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원 의원 36명은 지난해 6월 미국 ITC 위원장과 국제무역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소된 품목의 반덤핑 마진이 평균 1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이러한 수준의 관세는 캔 포장에 사용되는 주석판의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 소비자 브랜드 협회(CBA)는 ITC의 판정에 앞서 해당 조사가 통조림 소비자 가격 인상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산업 전문가는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전하며, 수입 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피소 리스크에 대비하고 고율의 덤핑마진과 상계관세율 부과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상무부(DOC) 국제무역청(ITA), USITCDataweb, 미 소비자 브랜드 협회(CBA), 인사이드트레이드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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