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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의 확대와 미얀마 정부의 규제 강화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4-04-16
  • 출처 : KOTRA

무역적자 확대 속 다양한 수입 억제정책 등장

수입 라이선스 발급 추가 제한, 보세창고 입고 규정 강화 등 조치 수위도 높아

국경무역 상황의 악화로 근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외환 위기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지속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미얀마 경제의 전망은 올해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제로 주요 글로벌 경제조사 기관들은 현지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다. 우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전망을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2024년에도 실질 GDP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싱크탱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도 경제상장률이 2028년에야 3.9%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미얀마 경제가 침체를 거듭한 끝에 20283.4%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고 부족과 이에 따른 현지화 가치 폭락 문제는 현재 미얀마 정부가 가장 우려하며 중점 대응 중인 경제적 악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환전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 환율은 412일 현재기준 달러당 약 3,800차트(Kyat)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가량 상승했다.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은 이와 별도로 202243일부터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며 시장환율보다 현저히 낮은 달러당 1,850차트(Kyat)로 지정했으나, 불과 4개월 후인 동년 82,100차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참고로 미얀마 중앙은행의 공식환율은 수출대금을 비롯한 달러화 입금액의 강제환전, 현지화의 외화 공식 환산액 산출 등에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현지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은 외환 위기를 유발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정세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감소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 투자청(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이 발표한 자료에도 2019-2020 회계연도 488,097만 달러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이 쿠데타 발생 이후인 2020-2021회계연도 37억 달러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2022-2023 회계연도의 유치실적은 16억 달러로 재차 후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23-2024 회계연도 투자액은 불과 6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

(단위 : US$ 백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5pixel, 세로 364pixel

: 2018년과 2021년 미니회계연도는 표기하지 않음

[자료 : 미얀마 투자청(MIC)]

 

무역수지의 악화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무역적자가 현재 진행 중인 외환 위기와 환율 급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최근 발간한 미얀마 경제전망(Myanmar Economic Monitor)’ 보고서에서 2023-2024 회계연도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전체 GDP6.8%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다음해인 2024-2025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도 역시 GDP6.7%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무역 부진이 외환 위기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물론 미얀마는 쿠데타 이전부터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 경제개방으로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 덕분에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정세 불안을 우려한 서방권 투자기업들이 현지에서 대거 철수하며 외환 시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이에 현지 정부는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무역적자 최소화정책을 펼쳤으나 실제 성과는 미진한 편으로,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발표한 자료에도 2022-2023 회계연도 적자 규모가 무려 73,25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온다. 쿠데타 직후인 2021-2022 회계연도에 기록한 일시적 불황형 흑자가 한해 만에 무너진 셈이다.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의 무역수지는 119,820만 달러 적자로 이보다 더욱 악화된 바 있다.

 

<대외교역 추이와 최근 무역적자의 재확대>

(단위 : 백만 달러, %)

회계연도

수출

수입

교역량

무역수지

2011-2012

9,135.60

9,035.10

18,170.70

100.5

2012-2013

8,977.00

9,068.90

18,045.90

-91.9

2013-2014

11,203.90

13,759.50

24,963.40

-2,555.6

2014-2015

12,523.70

16,633.20

29,156.90

-4,109.5

2015-2016

11,136.80

16,577.90

27,714.70

-5,441.1

2016-2017

11,998.50

17,211.10

29,209.60

-5,212.6

2017-2018

14,850.60

18,686.90

33,537.50

-3,836.3

2018(4~9)

8,832.18

9,859.32

18,691.50

-1,027.1

2018-2019

17,060.42

18,086.59

35,147.00

-1,026.2

2019-2020

17,681.08

19,050.85

36,731.90

-1,369.8

2021-2022

15,363.30

14,686.00

30,049.30

677.3

2021-2022(‘21.10~’22.3)

8,308.40

7,965.00

16,273.40

343.4

2022-2023

16,620.20

17,352.70

33,972.90

-732.5

2023-2024(‘23.4~’24.1)

12,059.90

13,258.10

25,318.00

-1,198.2

[자료 :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상무부]

 

강화되는 무역 규제

 

이처럼 기존의 무역적자 축소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현지 정부는 최근 더욱 강화된 무역 규제들을 도입하며 수입의 억제와 수출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수하는 등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23년 말부터 올해 1분기 중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관련 제재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2023-2024 회계연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사실상 중단

 

우선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의 발급은 2023-2024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3월 말까지 사실상 발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용 제품과 자재 등을 수입 중인 주요 바이어들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라이선스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처리 관련 자재를 수입 중인 한 현지기업 관계자는 상무부가 이번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가 1월경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인 4월 이후 승인을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 중인 한 현지기업 관계자도 2023-2024 회계연도 종료 이전 라이선스 취득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참고로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군정 집권 이후 회계연도 기준을 기존의 당해년도 101일부터 다음해 930일까지에서 당해년도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로 변경하고 2022년 중반부터 이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상무부는 2023-2024 회계연도 종료 이전 수입 라이선스 제한 사실을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통계 수치로 확인되는 수입의 규모는 회계연도 말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올해 3월 수입액은 79151만 달러로 1월 대비 약 2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회계연도 말 수입의 양상>

(단위 : US$ 백만)

시기

2021.11

2021.12

2022.1

2022.2

2022.3

수입액

1,178.2

1,339.6

1,332.3

1,514.8

1,565.3

시기

2022.11

2022.12

2023.1

2023.2

2023.3

수입액

1,666.995

1,606.399

1,257.821

1,534.294

1,240.61

시기

2023.11

2023.12

2024.1

2024.2

2024.3

수입액

1,048.065

1,210.557

1,018.186

1,061.567

791.516

[자료 : 미얀마 상무부]

 

보세창고 운영 원칙의 엄수

 

상무부는 또한 지난해 1221수입 라이선스 신청 이전 도착한 화물 중 1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계류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행정공지 제16/2023호를 발표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오고 있다. 공지 다음 날에는 지정 14개 품목에 해당하는 HS 코드와 품목명을 추가로 공표하며,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보세창고는 원칙상 통관하지 않고 계류하는 화물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므로 현지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행정공지 16/2023호 지정 보세창고 입고 허가 품목>

(1) 의약품 및 의약품 관련 부품(Pharmaceutical and pharmaceutical aids)

(2) 종자, 비료, 살충제(Agricultural inputs(Seeds, Fertilizers, Pesticides)

(3)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medicine)

(4) 윤활유 및 기타 산업용 오일(Lubricants and other industrial oils)

(5) 포장재료(Packaging materials)

(6)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s)

(7)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액세서리 및 부품(Accessories and spare part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8) 가축용 원자재(Raw materials for livestock)

(9) 의약품의 원료 및 전통 의약품의 원료(Raw Materials of pharmaceutical and raw materials of traditional medicine)

(10) 산업용 원자재(Raw materials for industries)

(11) 산업용 원료 화학 제품(Raw Industrial Chemicals)

(12) 식품 원료(Raw materials for food, especially raw materials imported from abroad since domestically produced raw materials are insufficient for food production)

(13) 봉제(CMP) 원자재 (Raw materials used in the CMP System, Raw Materials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packing materials)

(14) 국내 산업을 위해 필요한 기계(Machine and machinery need for domestic industrial Production)

[자료 : 미얀마 상무부]

 

한편 현지업계 관계자들은 미얀마 정부가 수입 라이선스 미획득 화물의 무분별한 보세창고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고 규정 강화책을 도입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바이어들은 수입 라이선스의 사후 발급을 기대하고 화물을 우선 반입, 보세창고에 계류시키는 방식의 편법 통관을 해오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중순에도 수입 라이선스 미획득 선제 도착 화물 ‘VPA(Valid for Prior Arrival)’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이미 한차례 강화되기도 했다.

 

수출 라이선스 유효기간의 단축

 

자국 기업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수출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됐다. 상무부는 올해 229일 소식지를 통해 라이선스 획득 후 수출이 가능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연장도 건별 검토할 예정이며, 기한도 최대 14일까지만 승인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존에는 라이선스 연장을 1차 신청 시 2개월, 2차에서는 1개월까지 허용해주고 있었다. 다만 서류 미비로 반려된 신청 건에 대한 보완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완화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위규자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무역규제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위반자 처벌도 한층 더 엄수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45일 발표된 상무부의 행정공지 제1/2024호에는 수출입법(The Export and Import Law)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엄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수출입법에 명시된 형사처벌 조항을 강력히 이행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 무역 통제 강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상무부 행정공지 제1/2024호 전문>

1. 수출입법 제4장에 금지조건으로 아래 조항과 같이 표시되어 있음을 재확인한다.

5누구든 금지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다.

6승인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을 승인 없이 수출입할 수 없다.

7수출입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는 라이선스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2. 상기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동법 제5장의 처벌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

8- 5항과 제6항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9-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제7항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0동법에 명시된 위규행위 방조한 자는 현행범과 동일한 자로 간주되어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당해 화물은 모두 압수조치 한다.

3. 따라서 해상, 국경, 항공 등으로 모든 경로를 통한 수출입은 관련 라이선스를 받은 후 진행함을 원칙으로 엄수할 것이며, 당 부처(상무부)는 수출입법 제규정과 공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법적 제재 조치를 재차 강조한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무역통제 강화 조치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회계연도가 바뀐 직후 확인되고 있는 현지 무역 동향은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특히 태국과의 육로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먀와디(Myawaddy) 국경게이트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및 반정부 저항세력과의 교전의 영향을 받아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꺼인(Kayin) 주의 무력충돌을 주도하고 있는 까렌민족해방군(KNLA,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과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는 먀와디(Myawaddy) 게이트 인근 도시인 띤깐니냐옹(Thingan Nyi Naung)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이터(Reuter), BBC 등 주요 외신도 해당 소식을 헤드라인 뉴스로 전한 바 있다. 참고로 먀와디(Myawaddy) 게이트는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무역의 3.95%, 육로교역의 15.1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거점이다.

 

<국경게이트별 교역 규모>

(단위 : US$ 백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a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8pixel, 세로 512pixel

[자료 : 미얀마 상무부]

 

따라서 현지 정부의 통제 강화에도 미얀마의 대외교역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안화, 바트화 등 제3국 통화를 사용할 수있는 대안 채널로 주목받아 왔던 국경게이트가 무력충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행 운영을 계속할 경우 미얀마의 경제 위축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투자청(MIC),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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