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우리나라 비자정책 및 중국인 방한비자 신청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3-11-27
  • 출처 : KOTRA

편리하고 효율적인 비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하이 등 해외 각지에 비자센터를 설립, 비자 신청교부 업무 수행

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상용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것은 C-3(단기방문)자격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올해는 한중 비자 재개의 원년으로 월별 변동은 있으나 전년 대비 비자 신청 크게 증가

김두락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센터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자 정책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이 76만5507명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재외동포 포용을 위한 비자 정책을 운영 중이며, 전체 체류외국인 중 외국국적 동포 비중은 25.2%로 63만4781명이 체류 중이다. 이 외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확보를 위한 점수제 비자 도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큰 틀의 비자 정책을 운영하면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실시한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무부는 비자 신청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위임을 받아 해외 각지에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를 설립하여 비자신청 및 교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자센터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몽골 울란바트로,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네들란드 헤이그, 필리핀 마닐라, 인도 첸나이 등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7곳에서 운영 중이다. 중국은 2015년 최초로 칭다오와 광저우에 설립 및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7월 상하이, 우한, 청두, 2023년 8월에 베이징, 선양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서울(2곳), 부산, 광주, 제주에 비자신청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정부에서도 중국에 비자센터를 설립하였다. 


비자센터의 주요 업무는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사증종류별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비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기본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류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송부, 심사, 결정된 비자(여권)를 수령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비자관련 안내 및 정보제공, 기타 비자관련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이다. 비자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에 앞서 비자 신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접하게 되는 제1선 창구라 할 수 있다. 


비자센터의 비자신청 방법(주상하이총영사관 기준)은 여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외교관, 공무여권 및 청소년수학여행단 등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고,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시 재외공관별 각 지정한 여행사 및 대리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 직접 신청할 수 도 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신청은 직접 접수 또는 지정여행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교부(수령)는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우편송부(택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전경>

[자료: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우리나라 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간, 효력, 입국목적 등 크게 3개로 나뉜다.  


<방한 비자 종류 및 개요>

구분

비자 상세

기간

단기

대한민국에서 9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장기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 

효력

단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출국 가능 

더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출입국 가능 

복수

유효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입국목적

법령상 37

          외교(A-1), B-2(관광·통과), D-4(일반연수), D-7(주재) 등 다양하나, 신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자는 단기방문(C-3) 비자이다. 단기방문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 목적은 제외)이 대상이다

[자료: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한중 기업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단기방문(C-3) 비자는 C-3-9(일반관광), C-3-4(단기상용), C-3-1(단기일반) 등이 있으며 비자 종류별 신청방식은 아래와 같다. 많은 기업인들이 상용 목적임에도 관광 사증을 발급받아 입출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상용목적(C-3-4)과 관광목적(C-3-9)도 C-3(단기방문)자격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체류자격에는 대분류만 해 놓고 있기 때문이며, 3단위까지 소분류한 것은 행정 편의상 입국목적별 통계산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단기방문(C-3) 비자(일부)별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단기방문

(C-3) 비자 종류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체류기간 90,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90,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체류기간 90,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사증

C-3-9 (일반관광)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회보험가입증명 및 재직증명을 제출하면 되나, 정부에서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조건에 해당되는사항이 없어 단수사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가 강화될 수 있음(단,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가 단수사증 신청 시는 예외)

발급 대상 19가지 중 본인이 구비하기 가장 쉬운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만약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학신망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전자인증서류)만 제출하면 됨>

복수대상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C-3-4 (단기상용)

단수사증임에도 일반관광 사증에 비해 비교적 구비서류가 복잡한 편으로, C-3(단기 방문) 자격과 통합한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며, 구비서류 간소화 필요성 있음

우리나라와 연간 교역액이 3만 달러 이상인 공,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나, 일정한 조건이 있고 구비서류도 복잡한 편임

-

C-3-1 (단기일반)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일반연수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방문(비거주목적) 친지방문 결혼식 참석 가족사망 또는 병간호 외국인투자자 등 단기방문시 각 사유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대상(, 미성년 복수국적 자녀는 유효기간 1

* 우리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C-3-1 비자로 신청해야 하며, 체류기간 90,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신청 가능(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는 5년 유효한 복수사증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C-3-2 (보증개별관광 및 단체관광)

* 단체관광은 법무부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사증으로 신청 발급

* 보증개별관광은 재외공관 지정여행사 및 대리기관의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관광하려는 자로, 지정여행사의 보증서만 제출하면 됨

-

-

[자료: 주상하이총영사관 '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문',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은 단수사증과 동일한 신청 조건임 

* 위 표는 입국목적에 따른 37개 비자 종류 중 1가지 비자만의 부분적인 내용임


(null)

올해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비자 신청이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상호 비자 신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의 방한 비자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비자신청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최고조에 달했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급이 거의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인 비자신청 추이(주상하이총영사관 기준)>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10)

비자건수(건)

331,347

403,276

264,856

365,421

428,099

37,913

9,772

23,259

229,801

증감률(%)

14

21.7

34

38

17.2

91

74.2

124

 988↑

[자료: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 단체 관광객은 제외된 건 수임


2023년 3월부터 비자발급 상황이 정상화되어 꾸준히 증가하다가 7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이다. 중국의 8~9월은 중추절 및 국경절 연휴 특수로 큰 폭의 여행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감소했다. 


<2023년 월별 비자 신청 현황(주상하이총영사관 기준)>

1

2

3

4

5

6

7

8

9

10월

비자건수(건)

1,237

9,691

19,983

21,293

27,843

34,078

34,193

33,393

25,309

22,781

증감률

(%, 전월비)

-

783

106

6.6

30.7

22.4

0.34

2.3

24.2

10↓

[자료: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2017년 중단되었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2023년 8월부터 재개되었고, 정부에서도 ‘2023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2023년 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18,000원 상당)를 면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현지 여행 트렌드 변화, 여행사들의 단체관광 시스템 붕괴(기존 직원 이탈, 가이드 부족, 여행상품의 경쟁력 약화 등) 등에 따라 당분간은 한국 비자 신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수십명씩 함께 이동하며 관광하던 단체여행 경향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번역, 맛집, 숙박, 지도검색 등을 하며 자유 여행을 할 수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행 트렌드가 개별관광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태국정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노비자를 허용하고 있고,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 관광도 선호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쉽지 않은 편이나, 우리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제2의 한류열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부: 231103 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안내문은 수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사증신청 안내 목록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에서 확인 요망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우리나라 비자정책 및 중국인 방한비자 신청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