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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최근 유럽의 상품관련 환경규제 동향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12-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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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12.28.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 EU 및 각 회원국의 상품 관련 환경규제 제.개정 움직임이 잇딸아 추진되고 있음. 대상제품은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 온실가스 규제에서부터 자동차에 대한 탄소세 도입, 범EU 차원의 강제법규 제정에서부터 단순 캠페인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ㅇ 2007년 하반기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원국들의 환경관련 규제동향을 다음과 같음.
□ 영국, 포장재 리사이클링 비율 상향 제안
ㅇ 영국 환경부는 EU 포장재 리사이클링 지침과 관련, 2008~12년간의 포장재 리사이클링 비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함. 현재 각 회원국들은 2008년까지 포장재 최소 리사이클링률 55%, 복원율 60%이라는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국의 요구가 EU 집행위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한 기준은 대폭 강화될 전망임.
□ 유럽업계, F-가스(온실가스) 규정 지원 웹사이트 출범
ㅇ 유럽 fluorocarbon 제조업자협회인 EFCTC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온실가스중 하나인 F-가스에 대한 EU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이트를 출범했음. “F-가스 규정 온라인 편람(Figaroo)‘이라는 제목하의 이 사이트는 F-가스를 함유한 기기를 사용하는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F-가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정보를 이 사이트에 등재할 수도 있음.
ㅇ F-가스는 주로 에어컨과 냉장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이 사이트의 이용기업도 이들 산업계가 될 것으로 예상됨. EU의 F-가스 규정은 HFCs, PFCs, SF6 등과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교토협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7년 여름 발효된 바 있음.
□ 비EU 국가 및 신가입국의 EU 배출가스 거래제도 참여 동향
ㅇ 2007년에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EU 탄소배출량 거래제도에 의거한 국별 할당계획이 EU 집행위에 의해 10월 승인됐으며, 이에 따라 두 신규 가입국의 배출량 거래제도 참여가 실제적으로 가능해졌음.
ㅇ 스위스 산업계는 최소한 2010년 이전에는 EU 배출가스 거래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스위스 정부는 10월 중순 곧 EU와 이 제도와 자국산업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나 EU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2~3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음.
ㅇ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2008년부터 노르웨이 기업들이 EU 배출가스 거래제도에 참여하게 됐음. 노르웨이의 국별 및 산업별 할당계획은 곧 발표될 것
□ 네덜란드, 백열등에 대한 금지조치 취하지 않을 것
o 2007년 논란이 됐던 백열등(incandescent 전구)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네덜란드 환경부장관은 10월 말 결국 금지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네덜란드는 지난 5월에 2011년까지 에너지효율적인 조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백열등에 대한 금지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의 반발을 가져온 바 있음. 환경부장관은 결국 금지조치대신 최소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담은 제조업체 자율협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EU, PVC 의료기기에 프탈렌 유연제 사용 위험 경고
ㅇ EU 과학위원회는 10월 하순 PVC 의료기기에 프탈렌 유연제인 DEHP을 사용하는 것이 신생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DEHP를 함유한 PVC 혈액팩이나 튜브 등임.
ㅇ 이는 그간 EU 과학위원회가 위험이 없다고 말했던 것에서 큰 진전을 보인 것이며, 더욱이 이번 보고서에서는 DBP와 DIBP와 같은 다른 프탈렌도 유독성 효과를 가증시킬 수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음.
ㅇ 그러나 보고서는 위험에의 노출수준이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어 당장 EU 차원의 규제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유럽플라스틱 제조업체협회인 ECPI가 이 보고서 발표이후 이 보고서가 결국은 DEHP가 여러 의료기기에서 안전하게 계속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도 결국 아직은 과학위원회의 보고서가 명확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줌.
□ EU, 연료의 유황함유량 규제 강화
ㅇ EU 집행위의 1998년 연료지침(fuel quality directive)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유황 함유량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이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들은 2005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연료의 황 함유량을 50ppm까지, 2009년까지는 10ppm까지 줄여야 함. 집행위 보고서는 폴란드와 몰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2005년 목표를 준수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EU 집행위는 현재 동 지침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2009년 시한보다 먼저 무유황 연료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회원국들, 자동차 탄소세 강화 추세
ㅇ 포르투갈의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자동차 세제가 더욱 환경친화적이 될 것으로 보임. 포르투갈의 자동차 구매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해 산정되는데, 구매세 비중이 2008년 1월부터 30%에서 60%로 늘어날 것임.
ㅇ 핀란드 역시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한 자동차세를 도입할 계획임.
ㅇ 스페인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 새로운 “대기 오염 방지법”은 자동차 구매세를 개혁하고 현지당국에 새로운 대기 청정수준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새로운 자동차 등록세는 엔진배출량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4가지로 차별화돼 부과되며 CO₂배출량이 120g/km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되며, 가장 높은 세율인 14.75%는 배출량 200g/km 이상인 차량과 pleasure vehicles(제트스키, quad bikes)에 대해 적용됨.
□ 대형 공장들의 질산 및 화산 배출량 규제 강화
ㅇ 대형 combustion 공장들에 대한 질산 및 화산 배출량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임. EU 집행위는 ‘1996년 통합오염방지지침(IPPC Directive)’ 수정안을 마련,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초안은 2016년까지 대형 공장들의 질산 및 황산 배출량 기준이 담겨져 있음.
ㅇ 이 수정안은 특히 발전업계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유럽 발전업체 협회인 Eurelectric은 공장의 대부분이 이미 오래돼 새로운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신지침이 채택될 경우 전력 생산을 현저히 줄이지 않는 한 기존 공장 대부분이 2016년 이후에는 정상 가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ㅇ 물론 이 지침안은 기존 IPPC 지침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집행위는 대형 발전소들이 이러한 수치적인 목표를 주지 않을 경우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산능력 20~50㎿인 소형 공장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유기주석의 EU내 판매금지 제안
ㅇ EU 집행위의 위험평가 컨설턴트들이 유기주석(organotin)의 EU내 마케팅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대상이 되는 물질과 조치 유형은 TBT(tributyltin) 사용의 전면금지와 소비재에 사용되는 PVC에 DBT(dibutyltin)을 안정제(stabiliser)로 사용하는 것 금지, DOT 역시 3년의 경과기간을 준 후 소비재로 사용되는 PVC에 안정제(stabiliser)로 사용하는 것 금지 등임.
ㅇ DBT와 DOT는 철강과 코일 코팅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소성(plasticised) PVC 응용제품에의 사용도 금지됨. 그리고 일부 몰딩 및 베이킹기기에 탄화촉진제로의 사용도 금지됨.
ㅇ 현재 EU 유기주석 소비의 80%정도가 PVC 안정재(stabiliser)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럽의 관련 산업협회인 ETINSA는 이미 벽지와 바닥재에 유기주석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새로운 이번 권고가 너무 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EU차원의 탄소 라벨링제도 도입 전망
ㅇ 지난 2007년 10월 초 EU의 환경담당 집행위원 Stavros Dimas가 제기해 논란을 가져온 EU 차원의 탄소 라벨링 제도는 단기간내에 쉽사리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ㅇ Dimas 집행위원은 당시 역내 요청이 있을 경우 범유럽 차원의 탄소라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EU 집행위내 실무자들은 탄소 라벨링 제도가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ㅇ 한편 EU차원의 제도 도입과 별도로 2007년 초 영국 소매체인인 Tesco는 탄소라벨제도 계획을 발표했으며 스웨덴 정부도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기기 효율성 캠페인 실시
ㅇ 오스트리아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구형 에너지 비효율적인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ㅇ 이 캠페인은 정부가 전자업계와 에너지공급업계와의 연계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00개 이상의 가전제품 소매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장내에 에너지 상담원이 배치돼 고객들에게 사실에 기초한 브랜드 중립적인 조언을 하고 있음. 또한 가정에 있는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Wattometer을 무료로 매장에서 대여할 수 있음.
정보원 : ENDS,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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