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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1월부터 121개 철강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2-27
  • 출처 : KOTRA

中, 내년 1월부터 121개 철강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 적용 -

- 희토류 원료 등 49개 품목의 수입관세 낮추고 수출관세 올려 -
 

보고일자 : 2007.12.2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총 45개 세목 최혜국세율 인하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 공식발표한 내년도 수출입관세율 조정내역을 보면 2007년에 비해 최혜국수입관세율을 인하하는 품목은 총 45개이며, 이외 다른 품목의 최혜국 수입세율은 2007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해 전체 세목 중 최혜국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은 적음.

  - 소맥 등 8개류 45개 세목에 대해서는 쿼터관리를 실시, 요소·복합비료·디암모·하드로겐·포스페이트 등 3개 화학비료에 1%의 쿼터세율을 적용하고 쿼터 외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는 5~40%의 활준세를 적용함.

  - 활준세율이 5%보다 낮은 수입면화에는 kg당 0.57위앤의 종량세를 적용함.

 

□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 적용

 

 ○ 유제품 가공기계 등 620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세율을 실시하며, 주요 대상 품목은 감초·황대두·재생산연초·천연 및 양식 흑진주·항공디젤유·나트륨·칼슘·파마약·가정용냉장고·탈수기·유제품 가공기계 등임.

  - 잠정수입세율 적용으로 해당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최소 1%p에서 최대 21%p 낮아지고 산화세륨 등 상당수 품목이 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함.

 

□ 334개 품목 잠정수출세율 신규 부과 및 인하

 

 ○ 벤졸 등 68제 제품의 잠정수출관세율이 2007년보다 많게는 40%p를 인하하고 266개품목에 잠정수출세율을신규 부과하는 등 총 334개 품목의 잠정수출관세율이 조정됨.

  - 이 중 빻은 인회석·탄산세륨·산화세륨·산화네오디뮴·산화유로퓸·산화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원료 등 49개 품목에 잠정수출관세를 신규 부과하고 기존에 부과했던 잠정수입관세는 취소 및 인하

  - 잠정수출관세가 신규부과된 품목 중 철강제품이 121개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이 중 116개 철강제품은 잠정수출관세율이 많게는 25%까지 신규 부과된 제품임.

  - 중국정부는 철강제품 수출억제를 위해 올해 수출증치세환급률 취소품목을 대거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잠정관세부과대상 철강제품을 크게 확대하기로 함.

  - 한편, 회색사료산화아연(산화아연ZnO함량 80%초과)·벤졸·정밀제련 구리막대·선·형재·이형재 등 35개 품목은 기존에 부과했던 잠정수출관세가 내년부터 전면 취소

  - 이외에 요소와 인산이산화암모늄은 계절성 잠정수출관세를 적용

 

□ 협정세율 적용

 

 ○ 아태무역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품목에 2007년보다 낮은 수준의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아세안 1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함.

  - 중-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칠레산 일부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수입품에도 ‘조기수확’ 및 ‘전면인하’ 협정세율을 부과

  - 홍콩산 수입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올해보다 17개 늘어남.

 

 

자료원 : 국무원
 

첨부 : 1. 2008년 최혜국세율 조정대상품목

         2. 2008년 잠정수출관세율 부과품목

         3. 2008년 잠정수입관세율 부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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