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에너지원 확보위한 합작 강화
  • 통상·규제
  • 광저우무역관
  • 2007-12-27
  • 출처 : KOTRA

中, 에너지원 확보 위한 합작 강화

- 카스피해, 아프리카로 에너지 외교 강화 -

 - 선진국과는 환경보호 합작 확대 -

 

보고일자 : 2007.12.27.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지난 수년간 매년 10% 이상의 GDP 성장률 기록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은 중국 경제에 암영을 드리움, 중국정부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합작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실정임.
 

 ○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전망 2007"에 의하면, 2030년 중국 국내 석유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앞으로 20여 년간 전 세계와의 에너지 합작이 중국 경제 외교의 핵심문제가 될 것을 의미

 

 ○ "환경보호" 의제와 관련 어떻게 선진국과 보다 좋은 합작을 이루어 낼 것인가, 지역간 안전, 특히 돌발사태 발생 시 어떻게 중국이 해외 에너지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 2008년 에너지 다원화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 업무가 될 예정

 

중국의 최근 수년간 원유 수입량 및 증가율

                                                                                                            (단위 : 만 톤)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에너지 수입원 다원화 노력

 

 ○ 2004년 이후 중국은 지나친 중동석유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점차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구축하고 있음. 주변 국가에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를 개발하는 동시에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와의 에너지 합작관계를 구축 및 확대 중
 

 ○ 올 3분기까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10% 정도 줄었음. 러시아 관리는 원유수출 확대 문제는 중-러 쌍방이 국제유가의 불안정요소를 고려해 새로운 가격 공식을 협상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함.
 

 ○ 이와 동시에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에 중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은 이 지역에서 30%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전 세계 천연가스의 1/4이 매장된 투르쿠멘, 상하이에 기구를 세워 에너지 합작을 도모

 

 ○ 2005년 말 중-카자흐스탄 석유 수송파이프가 전면적으로 개통돼 연간 2000만 톤의 원유수송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그동안 원유 수입로를 말라카해협에 의지한 중국석유수입경로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

 

 ○ 중-투르쿠멘 천연가스 합작프로젝트는 얼마 전 중국국무원 원쟈바오(溫家寶)총리가 투르쿠멘방문 시 진일보 확인한 것임. 투르쿠멘은 중국과 같이 노력해 경제무역합작을 심화하고, 양국의 석유·천연가스 파이프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표시함. 이 프로젝트로 향후 30년 내 투르쿠멘은 중국에 해마다 300억 ㎥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예정
 

 ○ 석유·천연가스·금속과 기타 광물질 등 자원을 잠재한 아프리카를 포함해 중국은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 EU의 통계자료에서 중국의 32%에 달하는 석유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되고, 최근 석유관련 투자는 1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합작

 

 ○ 향후 5년간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세계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중국정부가 발표
 

 ○ 제3차 중미전략 경제대화 후 체결한 공동상황 설명 중, 중-미 쌍방은 기후변화의 기술적 응용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추진에 관해 신속히 전담팀을 설립해 계획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음.

 

 ○ 중국이 구미와 체결한 환경보호 관련 합작은 모두 장기적이며, EIB(유럽투자은행)는 중국에 5억 유로에 달하는 25년간 장기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기후해화에 대한 대응사업을 지원할 것임.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10년 내 광범한 합작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처할 예정

 

 ○ 동시에 2007년 12월 1일에 공개하기 시작한 '에너지법"(의견모집)에서 국제에너지합작방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 중국은 2008년에 전문적인 에너지감독 관리기구를 설립해 법률과 체제 면에서 '에너지 외교'를 한층 보완할 것임.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에너지원 확보위한 합작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