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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통관정책 재유예, '17년 말까지 연장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1-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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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년간 유예했던 해외직구 통관 다시 유예 -
- 중국 온라인 관련 업체의 반발과 업황 둔화, 정책 미비 등 주요 요인 -
- 유예기간 해외직구 관련 한국 기업의 인증 획득, 마케팅 차별화 필요 -
□ 2016년 11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ㅇ 주요 내용
- 2017년 말까지 10개* 시범 지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 즉 보세판매 전자상거래 상품은 ‘1선’인 해관 특수감독관리지대 혹은 보세물류센턴(B형) 반입 시 통관신고서(通關單)를 점검하지 않음.
* 정책시행 유예 10대 시범지역: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탄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리스트’ 발표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잠정 중단
- 유예기간 동안 ‘리스트’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 용도 배합식품 등)에 대한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또한 잠정 중단
- 유예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료원: 상무부
ㅇ 지난 4월 8일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 이후, 업계 반발과 업황 둔화로 인해 한 달 만에 약 1년간 유예 결정
- 2016년 4월 8일 중국 해관총서 및 정부부처가 해외직구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 2016년 4월 13일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조제등록증서를,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보충
- 약 1개월이 지난 5월 10일, 중국 해외직구 신규 통관정책이 1년간 시행 연기를 선언
- 당시 유예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응기간과 대응책 마련 시간을 주었다’는 반응이었으나, 재유예가 발표된 현재까지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장의 적응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시기
부서
주요 내용
’16.
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ㅇ 4월 8일부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
4.8
재정부, 국가발개위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차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16.
5.15
국가질검총국
ㅇ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 발표
ㅇ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 강화
’16.
5.25
해관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
11.15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
자료 : 베이징무역관 종합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본 정책방향은 유지할 전망, 유예기간 동안 가격 및 제품 정책 수정 필요
-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새로운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해외직구 정책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전망
- 이번 조치가 '폐기' 혹은 '수정'이 아닌 '유예'인 점은 시장 적응도와 수용도를 높인 후 다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18년부터 시행될 통관정책에 대한 대비 필요
-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한국 기업은 세제 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
- 특히, 화장품·조제분유·건강기능식품 등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나 수입허가(인증)가 요구됐던 일부 한국 제품군들은, 유예된 기간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
자료원: 중국 상무부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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