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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기업이 주목해야 할 EU ESG 관련 법안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 2024-09-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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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혐의에 근거한 소송 증가 추세로, 친환경 관련 광고 주의 필요
EU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로 공급망 관리 중요성 대두
2027년 중순, 섬유산업에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될 것으로 전망
기업의 ESG 경영, 도덕적 가치가 아닌 필수 기준으로 자리매김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EU는 현재 다양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 : 브뤼셀무역관 가공]
기업 경영에서 ESG가 대두된 것은 블랙록, 뱅가드 등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ESG 요소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들에 ESG 경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국적 회계 감사기업인 PwC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약 80%가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응답, 고용인 또한 ESG 경영에 힘쓰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PwC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21.6.2]
그린워싱 혐의에 근거한 소송 증가 추세로, 친환경 관련 광고 주의 필요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역내 친환경 관련 광고 중 53%는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40%는 근거가 없었다. 대다수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그린워싱 및 기업이 상품의 성능,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노후화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반복하게 하는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EU는 역내 만연하는 그린워싱을 근절하고,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구매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입법 중이다. 지침이 적용되면 과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 친환경 관련 광고와 제3자 공인 평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친환경 라벨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입장 채택을 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에 3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광고 문구 예시>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가공]
환경단체인 Stand.earth가 캐나다 의류업체 Lululemon의 CO2 배출량 관련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 혐의로 프랑스 규제 당국에 고발한 바 있으며, 독일 사법재판소는 독일 껌 제조사의 ‘탄소중립적’이라는 광고 문구가 고객에게 생산 공정 자체가 탄소중립적이라고 믿도록 오도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현재 EU에서는 그린워싱 혐의에 근거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Politico에 따르면 그린워싱 혐의로 인해 기업이 벌금을 물거나,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기업의 주가가 빠르게 하락한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독일의 자산운용사인 DWS는 그린워싱 혐의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5일 만에 주가가 약 17% 하락했다. 이에 각국은 녹색청구법(Green Claims Code)을 발행하는 등 기업의 그린워싱 대처 방안과 소비자 보호법 준수를 지원 중이다.
2027년 7월 26일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 공급망 관리 중요성 대두
인권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실사 준수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024년 7월 25일 발효되어 2027년 7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동 지침에 의거해 각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로부터 2년 내 각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7년 7월 26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위반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섬유패션산업의 특성상, 대부분 여러 국가에 걸쳐 공급망이 산재해 있어 공급망 관리가 어려운 편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공급망 실사 지침 기업 요건 별 적용 시기>
적용일
적용 대상 기업
2027년 7월 26일
・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역내 기업은 직원 수(>5,000명) 적용)
2028년 7월 26일
・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기업(역내 기업은 직원 수(>3,000명) 적용)
2029년 7월 26일
・ 기타 지침 적용 대상(4.5억 유로 및 로열티 수익) 기업(역내 기업은 직원 수(>1,000명) 적용)
※ 규정 세부 내용은 KOTRA 브뤼셀무역관의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지침 내에 공급망 실사 지침이 다른 법과 상충하는 경우, 더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급망 관련하여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Regulation 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과 강제노동 결부제품 수입금지 규정(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의 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산림전용방지법은 EU에 카카오, 커피, 고무, 목재 등의 제품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수입 시, 공급망 내 산림 전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실사 선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대기업은 2024년 12월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5년 6월 30일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규정 세부 내용은 KOTRA 브뤼셀무역관의 산림전용방지규정 Q&A북(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는 원산지 및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 대상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인 강제노동 결부제품 수입금지 규정을 입법 중으로 현지 언론은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로 저렴한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빠르게 성장한 Shein은 강화되는 공급망 관련 법안에 대비하여 공급망 감사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쉬인은 2023년 총 3,990건의 감사 중 92%를 Intertek, Openview, SGS 등의 제3자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추후 외부 기관을 통한 감사를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근로자 신분 확인을 포함한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 노동 결부와 같은 심각한 위반 사항 발생 즉시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포장도 규제될 예정으로 유의 필요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내,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2024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EU는 섬유제품에 규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으로, ‘27년 중순(예상)부터 섬유제품에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이 적용되면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폐기할 경우, 기업은 연간 폐기되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제품 유형별 수량과 무게, 폐기 사유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의류와 신발을 취급하는 대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중견기업은 2030년 7월 19일부터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할 수 없다.
현재 EU는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입법 중에 있으며, EU 이사회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불필요한 과포장이 금지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제품 포장 시, 제품 보호 목적 외의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해야 하며, 잘린 종이나 에어캡과 같은 완충재는 포장 내 50% 이상 넣을 수 없다. 특히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포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5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보고서 게시 의무
EU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강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마련하여 기업이 직면한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동 지침은 EU 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25년(‘24년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기업은 사회적·환경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 기한이 명시된 지속가능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업에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구체적 공시, 공시 내용에 대한 인증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기업 요건 별 적용 시기 >
회계연도
공시연도
대상기업
2024년
2025년
기존 비재무 보고 지침(NFRD) 적용 기업 및 대형 상장기업
2025년
2026년
기타 대기업 및 대형 상장기업
2026년
2027년
상장 중소기업 및 기타 상장 신용기관·보험사
2028년
2029년
역외기업(역내 순매출 규모 1.5천만 유로 이상이고, 역내 소재한 자회사가 대기업·상장기업 또는 현지법인 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
기업의 ESG 경영, 도덕적 가치가 아닌 필수 기준으로 자리매김
기업이 ESG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ESG 기준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명품 브랜드들은 녹색금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ESG 보고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기후 목표 또는 원자재 인증 등의 특정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리 인상 등의 페널티를 받는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례로 샤넬은 2020년 BNP Paribas와 협력하여 6억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으며, 이 채권 발행은 외국 적격 평가기관인 S&P, FITCH, MOODYS의 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발행사로서는 최초로 초과 청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ESG 경영은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ESG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법적 조치 및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투자사들은 기업의 ESG 접근 방식을 검토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도덕적 가치가 아닌 필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유럽으로 섬유패션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각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친환경 관련 광고의 과학적 증빙자료 구비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의 도입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촘촘하게 공급망을 관리하는 등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PwC 보고서,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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