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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개정안, 관보 게재 전망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양인혜
- 2024-03-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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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20년 3월)하는 등 순환경제 실현 방안 마련 중
일환으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지침)이 있으며, 현재 동 지침 개정안이 입법 마무리 단계
EU 순환경제 실현 및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EU집행위는 ’20년 3월에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이래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도입 중이다.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포장 및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됐으며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지침*)’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 원문: Directive 2012/19/EU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참고) EU 순환경제 관련 주요 규제 동향>
법안명
주요 내용
에코디자인규정
· (영문 명칭)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주요 내용) 순환경제 가속화 위해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 명시
· (적용대상) EU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2.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7.12.) → 3자 잠정 합의(’23.12.5.)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 (영문 명칭)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주요 내용)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화, △PFAS(과불화합물) 포함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등
· (적용대상) 산업, 상업, 가정 및 전 분야를 포함한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2.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 → 이사회 입장 채택(’23.12.) → 3자 잠정 합의(’24.3.4.)
소비자 권리 강화안
· (영문 명칭) Empowering consumer for the green transition*
주*: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리 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과 불공정거래관행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 개정
· (주요 내용) △기업의 그린워싱 방지, △제품 내구성 정보에 대한 소비자 권리 강화, △소비자에 정확한 품질보증 정보 전달 위한 제품 라벨 표기 및 부착 방식 개선 등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2.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5.11.) → 3자 잠정 합의(’23.9.19.) → 유럽이사회 최종 승인(’24.2.20.)
제품 수리촉진
공동 규칙 지침
· (영문 명칭)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 (주요 내용) △제조사 대상으로 수리할 의무 강화, △제품 수리와 관련된 EU 차원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적용대상) 모든 소비재 대상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3.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21.) → 이사회 입장 채택(’23.11.22.) → 3자 잠정 합의(’24.2.2.)
폐기물 운송 규정
· (영문 명칭) Revision of Regulation on Shipments of Waste
· (주요 내용) △폐기물 운송 규제 강화, △운송정보 디지털화‧적격시설 승인 간소화, △불법 폐기물 밀매 단속 강화 및 제재 마련 촉구 등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1.11.)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7.) → 3자 잠정 합의(’23.11.17.)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 (영문 명칭) EU Battery Regulation
· (주요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폐배터리 수거 및 구성 물질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배터리 여권 등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0.12.) → 3자 잠정 합의(’22.12.) → 유럽의회‧이사회 채택(’23.7.) → 관보게재(’23.7.) → 규정 발효(’23.8.)
핵심원자재법
· (영문 명칭) Critical Raw Material Act
· (주요 내용) △역내 전략 원자재 생산 역량 목표로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25%를 설정, △탄소중립기술 및 제품 생산에 중요한 핵심 원자재 및 전략 원자재 목록을 선정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3.3.) → 유럽이사회 입장 채택('23.6.) →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23.9.)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9.) → 3자 잠정 합의('23.11.) → 유럽의회 승인('23.12.) → 이사회 최종 채택('24.3.18.)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지침)
’21년 기준, EU 역내에 1350만 톤의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490만 톤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수거됐으며 1인당 11kg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수거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U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WEEE Directive)을 ’03년 2월에 발효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동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분리수거와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며, 수거·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수출업체의 불법 폐기물 수출을 위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역내 국가들이 불법 폐기물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 EEE(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등록부 및 보고 형식의 조화를 촉구해서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적용 대상은 휴대폰, 컴퓨터, TV에서부터 램프, 의료기기,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WEEE 지침의 주요 내용>
① 품목별 재활용률 및 재생률 목표 설정
② 회원국별 전자폐기물 회수율 목표 설정
③ 재활용 정보 보고 의무화
④ 생산자 정보 등록 의무화
⑤ 전자제품 폐기물에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주*: 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폐기물 처분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대.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WEEE 지침 개정 추진 현황
WEEE 지침은 이미 한 차례 개정된 적이 있다(1차 개정). 개정된 WEEE 지침은 ’12년 8월 13일부로 발효됐으며, 해당 개정에 따라 WEEE 지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원래 태양광 패널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12년 개정 발효 이후부터는 태양광 패널도 적용 품목이 됐다. 이후, EU는 ’05년 8월 13일부터 ’12년 8월 13일까지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에 대해서 WEEE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적용했다. 그러나 ’22년 1월에 EU 사법재판소는 ’05년 8월 13일부터 ’12년 8월 13일까지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23년 2월 7일에 EU 집행위는 WEEE 지침의 개정안(2차 개정)을 제안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유럽이사회는 ’23년 6월에, 유럽의회는 ’23년 10월에 입장을 채택했다. ’23년 11월 21일에는 EU 입법기관 간 3자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당시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발표한 잠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정 합의문 주요 내용(’23.11.21.)>
ㅇ ’12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비용은 전기·전자제품(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
ㅇ ’18년에 WEEE 지침 범위에 추가된 전기·전자제품(EEE)에 대한 생산자책임(EPR)은 해당 날짜 이후로 시장에 출시된 전자제품에 적용
ㅇ 그 외, 유럽의회·이사회 의견이 반영되어 집행위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관리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 마련 예정
이번 잠정 합의 이후, ’24년 2월 6일에 유럽의회가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고 ‘24년 3월 4일 유럽이사회가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처럼 유럽의회·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침이 EU 관보에 곧 게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보 게재 20일 이후에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발효 후 EU 회원국은 18개월 내 개정된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시사점 및 전망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EU의 순환경제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에는 여러 물질이 포함돼 있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지침 개정은 EU 역내 출시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EU 순환경제 목표 실현이 기대된다. 한편, 최신 전기·전자제품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희소성이 높은 원자재가 포함돼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수명을 다한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폐기물에 포함된 원자재 활용이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자원 효율성이 증대돼 역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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