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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서도 지재권 보호는 뜨거운 이슈
  • 트렌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6-09-23
  • 출처 : KOTRA

- 아세안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신청 건수 증가 추세 -

- 아세안 지역, 지재권 인식 낮아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 아세안 지재권 보호 현황

 

  2015 12 31 AEC 출범 이후 관세 추가 철폐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미진한 부분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꼽을 수 있음.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증가하면서 아세안 국가에서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특허권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세계지재권센터가 2015년 세계 31개국(아세안 3개국 포함)의 지재권 신청 건수, 지재권 보호 수행 수준, 국제협력 조약 참여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지재권(IP) 지수를 발표한 바 있음.

 

아세안 주요 국가의 해외 기업 지재권 신청 현황(2014)

 

IP지수(30점 만점)

상표권 신청 건수

산업디자인권 신청 건수

특허권 신청 건수

싱가포르

25.4

33,925

4,067

13,633

말레이시아

14.6

19,171

1,055

6,321

인도네시아

8.6

14,740

1,251

7,390

베트남

7.8

13,939

735

4,034

태국

7.1

24,613

1,350

7,323

자료원: 아세안 지재권포털, 세계지재권센터

 

    - 싱가포르: 엄격한 지재권 법률과 지재권 침해 방지 제도 운영

    - 말레이시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호는 우수하나, 국제 조약 참여 부족(IP지수는 세계 평균 수준)

    -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 수준 낮음.

    - 베트남: 발명권에 대한 인식 부족,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부족

    - 태국: 지재권 신청 건수는 아세안에서 상위권이지만, 위조품이 많고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제도 부족

 

  ㅇ 아세안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지재권 협력 협의체인 아세안 지재권 행동 계획 2011-2015’를 만들어 80%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음.

    - 아세안 지재권 협력 협의체에서는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세안 내의 특허권 신청 소요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음.

    - 2014년에 아세안 지재권 포털이 재개설돼 아세안 각국의 지재권 정보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 중

    - 현재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는 국제 특허권 조약인 특허협력조약(P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국제 상표권 협약인 마드리드 정서(Madrid Protocol)’ 서명국임.

 

□ 아세안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현황

 

  ㅇ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세안 현지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진출기업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브랜드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 지재권을 등록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상표권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4 955건을 기록하며 2012년 이래로 연평균 24.1%씩 성장함. 2014,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신청한 산업디자인권 건수는 106건이고, 이는 싱가포르 산업디자인권 신청국 중 3위를 차지하는 수치임.

    -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 정도 성장했으나,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15년에는 1099건에 이르러 전년 대비 40%로 대폭 증가했음. 한국은 베트남 내 상표권 신청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현지 지재권 신청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지재권 침해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주방용품 업체 H사는 2012년에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음. 하지만 현지에서 H사의 모조품을 생산하는 침해업체가 현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조품을 유통하고 있음. H사는 이로 인해 기존 계획 중이던 월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중단돼 손실을 입었음.

 

H사 정품 및 로고

침해업체 위조품 및 로고

침해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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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발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대응 사례집」

 

    -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K사는 ‘BBB’라는 상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에서 A사를 에이전트로 지정했음. 하지만 A사는 ‘BBB’라는 상표가 현지 파산 직전인 소규모 음식점 C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음식점을 인수했음.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BBB’ C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K사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했음. 그 결과, K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A사와 독점계약을 유지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자료원: 특허청).

 

□ 아세안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점

 

  ㅇ 상표권 등 지재권 신청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진출 대상국의 상표권 등을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 각국의 지재권 제도, 출원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해외 진출 시 지재권 사용을 에이전트에만 허가해야 하며, 에이전트 명의로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해외에서 전시회를 통해 신제품을 홍보할 때 위조품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시회 시작 전에 해당 제품의 지재권을 우선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ㅇ 현재 아세안 국가 중 8개 국가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돼 있지만, 한국에서 PCT 국제출원을 한다고 해도 각국에서 지정한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이 돼야 진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을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음.

    - 해외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세계 6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에서 12개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아세안 지역 내에서는 태국(방콕)과 베트남(호찌민)에서 IP-DESK를 운영하고 있음.

 

IP-DESK 업무 소개

주요 업무

세부 내용

지재권 상담 지원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 지원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1개 업체당 연간 8건 이내)

  - 베트남(300달러/건 내), 태국(500달러/건 내)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실제 등록비용의 최대 50% 지원(1개 업체당 연간 8건 이내)

  - 베트남(1000달러/건 내), 태국(500달러/건 내)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지원

현지소요비용의 최대 70% 지원(1개 업체당 연간 3회 이내)

  - 1회당 6000달러(행정단속 시 1만 달러) 이내

  - , 2, 3회차부터 지원비용 각 50%, 30%로 조정

자료원: KOTRA IP-DESK

 

    - 또한, 우리 기업 보호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OTRA 싱가포르 무역관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원 내용

주요 업무

세부 내용

법률자원 지원

분쟁 예방

 소요비용 50% 지원(건당 1000달러 한도)

분쟁 대응

 소요비용 70% 지원(건당 3000달러 한도)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지원

침해조사

 소요비용 70% 지원(건당 6000달러 한도)

행정단속

 소요비용 70% 지원(건당 1만 달러 한도)

자료원: KOTRA IP-DESK

 

□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가 모두 손상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함.

    - 이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의식 강화 교육이나 침해 발행 시 대응방법 교육, 또는 현지에 국내 지재권 전문가 파견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IP-DESK 등 정부기관은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자기 역할에 대해 적극 홍보해 기관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IP-DESK의 웹사이트에서 현지 지재권 관련 최신 뉴스를 전달하는 채널 구축 필요


  ㅇ 우리 기업도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

    - 우리 기업도 지재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재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자신의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모조품 생산기지 중 하나이므로,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 모조품 유통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해 지재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함.

 

  ㅇ 아세안 각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령을 보완하고 있으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관련 법규가 잘 구축돼 있지 못함. 우리 정부 및 기관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아세안 각국 정부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자료원: 아세안지재권포털, 세계지재권센터, 세계지적재산기구, 싱가포르 지재권사무소, 베트남 지재권사무소,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 Asia,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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