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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음료제품 수출 시 유의점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1-25
  • 출처 : KOTRA

 

중국으로의 음료제품 수출 시 유의점

- 마, 작두콩, 민들레, 검은 깨는 원재료가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어 유의해야 -

- 석류, 블루베리 성분 음료 수출 시에도 중문 번역에 유의해야 -

 

 

 

□ 과일, 야채주스 수요 크게 늘어

 

 ○ 중국 소비자들이 웰빙을 중시하면서 과일, 야채 및 곡물을 원료로 하는 음료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식품 매장에는 과일을 의미하는 ‘果’자나 야채를 의미하는 ‘蔬’자가 적힌 음료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진열돼 있음.

 

 ○ 2012년 중국의 과일·야채 음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2229만 톤이며, 전체 음료 생산량의 17.1%를 차지함.

  - 일인당 100% 과일․야채주스의 연간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의 1/7, 미국의 1/45에 불과함.

  - 이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100% 과일·야채 주스음료시장 잠재력이 매우 큼.

 

자료원: 百度

 

 ○ 중국에서는 병이나 캔으로 포장되거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짠 음료도 크게 유행함.

  - 단순한 과일, 야채음료뿐만 아니라 곡물을 넣거나 녹차 등을 첨가한 제품이 출시되는 등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음.

  - 병/캔 음료 중에는 오렌지, 포도, 사과, 유자, 배, 레몬 등 과일음료가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우리 기업이 만든 석류, 복숭아, 딸기, 망고, 알로에 등의 음료가 중국의 오프라인 할인점이나 이하오뎬(一號店)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널리 유통됨.

  - 중국에서는 그간 밀크티가 많이 팔렸는데,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소비자들을 겨냥해 팥, 율무, 대추, 롱옌, 여지, 금귤 금을 넣은 다양한 밀크티 제품이 출시됨.

  - 2007년 중국에 진출한 대만계 밀크티 브랜드 코코(CoCo) 음료는 현재 중국에 400개가 넘는 테이크아웃 점포를 개설함.

  - 상하이에서는 코코밀크티점 앞에 음료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최근에는 100% 과즙음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점이 늘고 있음.

  - 여러 과일을 혼합해 갈아만든 것부터 우유나 야쿠르트를 혼합한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쇼핑가나 사무용 건물 밀집지역에 주로 입점함.

 

□ 음료제품 수출 시 유의할 점

 

 ○ 중국 내 과일, 야채음료 수요가 늘면서 석류, 알로에, 당근 등 과일과 채소를 원재료로 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됨.

  - 그런데 원재료 성분에 따라 때로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돼 수출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있음.

  - 중국에서 보건식품은 보건식품 QS마크를 취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함.

  - 보건식품 QS마크를 취득하려면 신청서류 준비, 샘플생산, 현장검사, 샘플검사 및 전문가 평가 5개 단계를 거쳐야 하며 대리신청업체를 통할 경우 30만~50만 위안의 비용이 필요함.

  - 원재료 성분상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마, 작두콩, 민들레, 검은 깨 등은 중국에서 약품원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용, 건강에 좋은 과일, 야채를 주성분으로 하는 보건식품이 많이 생겨나 석류, 블루베리 등을 사용한 음료제품도 수출 시 유의해야 함.

 

 ○ 일부 한국 기업은 과일·야채·곡물 등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재료 성분과 제품명을 한국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번역한 것 때문에 수출 시 애로를 겪음.

  - 대리상에게 수출에 필요한 원재료성분 리스트 등을 보냈는데 대상 제품이 보건식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성분명을 수정 번역해 통관한 사례가 있었음.

  - 또 다른 기업은 여러 차례 동일 제품을 수출하던 도중 갑자기 원재료 성분이 보건식품 범주에 속한다고 세관이 통보해 오는 상황을 겪기도 함.

 

□ 시사점

 

 ○ 음료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제품 원재료 성분이 일반 음료에 속하는지 기능성․보건 음료에 속하는지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함.

  - 식품 원재료 성분은 일반적으로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食品安全國家標准)'의 '예포장식품라벨통칙(預包裝食品標簽通則)'(GB 7718-2011)과 '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食品營養化劑使用標准)'에 의거함.

 

 ○ 제품명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번역하지 말고 중국 상표법에 어긋나지 않게 중국어로 등록해야 함.

  - 상품명 표지에는 보통명칭, 품질·주요 원료·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할 수 있으나 홍보성 어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

 

 

자료원 : 新華網, 中國行業究網, KOTRA 상하이 무역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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