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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개혁, 진출기업이 유의할 점은?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3-11-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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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개혁, 진출기업이 유의할 점은?
□ 미국, 내년부터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
○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개혁안(Affordable Health Care Act)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의료분야 개혁이 시작될 예정임.
- 일명 오바마케어(Obama Care)라고 불리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 초선 당선 이후부터 강조한 정책으로 1912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초 주장 이래 100년만의 개혁임.
- 미국의 의료 관련 지출은 GDP 대비 16%에 이르는 수준으로, 개인의 과도한 의료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의무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내용임.
○ 건강보험 개혁안의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가입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내년 1월부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건강보험 웹사이트 등록 오류, 기존 보험 해약, 무보험자 가입 및 등록기한 연장 등 시행 상의 잇따른 문제로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간 연기됨.
미국 건강보험 가입 웹사이트
자료원: HealthCare.gov
□ 건강보험 개혁안, 고용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 직원 건강보험 지원 의무화
- 5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full-time employee)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안 기준에 맞는 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함.
- 미국 국세청(IRS)과 보건복지부(HHS)가 정의한 건강보험 가입 대상 정규직 근로자는 주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노동법(주 35시간 이상 근무)에서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위반 시 벌금 VS 자발적 준수 시 혜택
- 5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직원 1인당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대로 직원 건강보험 지원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정규직 직원이 25명 이하이고 직원 평균 연봉이 5만 달러인 기업이 직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면 지원 총 금액의 약 3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음.
□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대응
○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보험 지원 의무 회피
-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험 지원 의무나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지원 기준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30시간 이하로 조정하거나 비정규직 직원 비율을 높이는 등 비용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을 사용 중임.
-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험 지원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직원 이직률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을 방해하는 등 장기적으로 가져올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음.
○ 금전적 비용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일부 기업들은 반대로 직원의 근무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려서 직장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 부담은 늘지만 이직률이 낮아지고 직원들의 충성도 및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 비용을 상쇄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미국 현지의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보험 부담에 대한 의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진출기업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고용 규모가 50명 이하인 기업들 또한 추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우리 진출기업들은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에 따른 장단기적 손익 고려와 더불어 현지 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 상생 등에도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HealthCare.com, 현지 언론 보도내역,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보유 및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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