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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독일, 식품시장 진출 관련 주요 무역장벽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3-11-26
  • 출처 : KOTRA

 

[TBT] 독일, 식품시장 진출 관련 주요 무역장벽

-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 식품의 독일 수출 급증 –

- 식품안전 관련 인증 취득은 시장 개척의 첫걸음 -

 

 

 

 한국산 식품, 독일 수출 꾸준한 증가세

 

 ○ 독일 식품시장은 대체로 자국산 및 주변국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지난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EU 측은 농산물시장을 전반적으로 개방함.

 

 ○ 이에 따라 한국의 대 EU 주요 수출 농산물은 FTA 발표 직후 91.8%가 즉시 철폐됐고, 5년 내 품목 수 기준 98.1%가 철폐될 예정임. 특히 즉시 철폐되는 대표 품목은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킷(복합세) 등임.

  - 쌀을 비롯한 양허제외품목은 품목 수 기준 1.9%로 2.8%에 이르는 한국의 양허 수준을 하회함.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도 품목 수 기준 72.6%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3년 내 철폐될 예정임.

  - 독일 진출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는 지난 한-EU FTA 체결에 따른 비교적 높은 관세 효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국 식품 수출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함. 또한, 여기에는 유럽 내 한류 영향에 따른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도 한 몫 했으며, 특히 독일 내 대형 유통체인 공급을 통한 판매 경로 확대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 아래와 같이 한-EU FTA 발효 이후 경기 둔화로 인한 대 독일 교역 감소세에도 규모는 작으나 농·수산 가공품과 임·축산가공품을 비롯한 식품류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곡실류, 축산가공품과 어류 등의 경우 전년도 수출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나타냄.

 

한국 농산물을 위시한 식품의 대 독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곡실류

109

-49.1

370

240.6

113

-45.2

농산가공품

2,575

-12.2

3,563

38.4

4,046

46.1

수산가공품

1,169

155.6

1,548

32.4

1,348

2.2

해조류

576

-28.2

707

22.7

958

64.8

식물성 재료

 

 

1,071

28.6

962

7.1

축산가공품

2,459

152.8

4,638

88.6

1,321

-69.5

어류

330

-92.

2,770

740.5

19

-99.3

수산가공품

1,169

155.6

1,548

32.4

1,348

2.2

자료원: Kotis (MTI 코드 3단위 기준이며, 2013년 11월 확인 기준 정보)

 

 ○ 한-EU FTA를 통해 대 EU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의 문이 열리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독일 식품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와 함께 아래와 같이 사전에 식품 관련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일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 기술장벽

 

 ○ TUEV-Zertifikat DIN EN ISO 9001:2008

  - 이는 일반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필수 인증은 아니나 대체로 품질경영 관련 기본인증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인증 취득은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가능함.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 ISO 22000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와 ISO 경영시스템(ISO 9001)을 통합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식품공급사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됨.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위생관리체계로 EU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의무로 적용됨.

  - 이 인증 역시 한국 내에 소재하는 TUEV나 기타 인증업체를 통해 취득 가능함.

 

 ○ FSSC 22000 인증

  - FSSC 22000 인증은 ISO 22000과 업종별 선행요건 프로그램(ISO/TS 22002-1, 식품포장재 관련 PAS 223 등의 PRPs(Prerequisite Programmes) 규격)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 산하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에서 승인한 식품안전규격 중의 하나임.

  - 이 인증은 최근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널리 확대되고, 여러 개의 인증이 통합된 형태로 차후 정착 가능성이 큼.

 

 ○ 국제 식품규격(IFS Food: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 Food)

  - IFS 규격은 소매업자와 도매업자 브랜드의 식품 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으로 자격을 갖춘 공급업자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통일된 시스템임.

  - 규격의 요구조건은 독일소매상협회(HDE: Deutscher Einzelhandelsverband)와 프랑스의 상업 및 유통협회(FCD: 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u Commerce et de la Distribution)의 협력하에 마련됨.

  - 이 기준은 식품 가공이나 개별 제품의 가공처리, 최초 포장 시 제품 오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이는 소매업자에 제품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소매업자 브랜드로 생산되는 식품제품 제조사의 품질 수준을 감시하는 데 활용됨.

  - 인증획득 요건은 품질 경영 시스템 수립, 법률 요건 파악, 특정 식품안전 리스크 요소와 관련 관리조치 (HACCP 시스템) 식별 및 문서화, 해충관리 프로그램, 장비 및 건물 유지보수 프로그램, 가사 청소 프로그램 등 모든 특정 표준요건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제조관리기준/위생관리기준 파악, 필요한 구조적 개선 실시 등임.

  - 2012년 7월 1일 이후는 규격 버전 6이 적용됨.

  - 이 인증 역시 국내 식품 인증 전문기업을 통해 취득 가능함.

 

 ○ 기타 유기농 제품 인증

  - 지난 수년간 유기농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 고취로 각종 유기농 제품 인증이 확대되는 추세

  -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EU 법규에 따른 유기농 식품은 EU 유기농 로고가 부착되는데, 기존의 독일 유기농 로고와 함께 부착 가능함.

  - EU 유기농 농작물 관련 법적 규정인 EG  Nr. 834/2007를 준수해 제조되거나 가공되고 수입된 제품은 인증 부착이 가능함.

 

독일 내 대표적인 유기농 제품 인증

인증명

독일 유기농 인증

독일 유기농 인증 로고

/EU 유기농 인증 로고

    

도입 시기

2001년 9월

적용 제품

식료품 및 기타 제품

인증 조건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금지, 유전자 조작 금지, 합성 색소 사용 금지

가용성 광물성 비료 사용 금지, 화학조미료나 합성 향료, 색소 및 유화제 사용 금지

인증 현황

2013년 8월 31일 기준 총 4269개 기업의 6만6941개 제품이 동 인증 취득

홈페이지

http://www.bio-siegel.de/ or http://www.bio-siegel.de/english/homepage/

담당자 연락처

http://www.bio-siegel.de/english/contact/

Tel.: +49 (0)228/68 45-3355

Fax: +49 (0)228/68 45-2907

bio-siegel@ble.de

 

  - 유기농 인증을 부착한 제품을 최초로 유통하기 전에 이를 유기능 인증정보센터에 공시해야 하는데, 유기농 인증 온라인 데이터뱅크 사이트(http://www.bio-siegel.de/bio-siegel-datenbank/)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른쪽 상단 ‘Zeichennutzer-Intranet‘ 로그인)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해 아래 주소나 메일 및 팩스로 송부하면 됨.

  - 주소: Bundesanstalt fuer Landwirtschaft und Ernaehrung Informationsstelle Bio-Siegel Referat-521 - Juristischer Dienst Abt. 5 oekologischer Landbau, Bewilligung ELER 53168 Bonn

  - 팩스번호: +49 (0)228/ 99 6845 - 2907

  - E-Mail: bio-siegel@ble.de

  - 각각 공시된 제품의 에티켓 견본 역시 위 주소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pdf 파일로 송부해야 함.

 

 ○ 기타 수출 절차상 참고 사항

  - 독일을 위시한 유럽 내 식품 유통 수입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으로, 기본적으로 일반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용기에 성분 표기를 각 해당국 언어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이 외에도 독일 건강식품 유통의 경우 유통업체가 연방소비자보호및 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대형 수입상 또는 전문 유통 바이어들은 제품 규격이나 라벨링, 포장, 통관, 물류 등과 관련한 전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 진출 시 적절한 현지 파트너 발굴이 시장 내 공급과 직결되는 요인 중 하나임.

□ 시사점

 

 ○ FTA 이후 기존에 규모가 작은 교역 품목이던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위시한 식품류의 대 독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식품 수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독일을 위시한 EU는 생산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과 관련된 모든 제조와 유통단계를 철저히 감독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장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식품의 경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제품 판매에 직결되므로 독일 식품시장 진출 및 신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관련 인증 취득이 필수적임.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춰 시장 공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자료원: 연방소비자보호및 식품안전청(BVL), IFS 홈페이지, www.bio-siegel.de, 관계자 인터뷰, 각종 인증전문 기업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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