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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노후 타이어 규제령 발표
  • 트렌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최숙영
  • 2019-03-04
  • 출처 : KOTRA

 - 60일 유예기간 후 2019년 4월 말부터 단속 시행 예정 -
 - 조치 필요성은 동의, 실효성에는 의문 -

 



□ 도미니카공화국 교통청, 노후 재생 타이어 규제령 발표


  ㅇ 도미니카공화국 교통청(INTRANT)은 2019년 2월 25일 공공도로 운행 “부적합 타이어”의 장착 및 사용 금지 규제령(Resolucion Regulatoria 02-2019)을 시행을 공표하고 향후 부적합 타이어 사용 단속 계획을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 교통청은 이번 조치가 노후 재생 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
    - 운전자들이 타이어 점검 및 교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4월 말부터 교통안전국(DIGESETT)을 통해 상시 단속 시행 예정


□ 규제령 주요 내용


  ㅇ 아래 최소 기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타이어는 “부적합 타이어”로 분류돼 단속 적용
    - 휠-튜브 규격이 일치할 것
    - 제조사 규정 공기압을 유지할 것
    - 타이어 트레드 깊이: (경차) 최소 1.6mm 이상, (화물차) 최소 2.5mm 이상 유지할 것
    - 타이어 측면에 크랙(갈라짐), 코드절상(옆면 부풀어 오름) 현상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것
    - 유효기한*을 경과하지 않을 것
    주*: 해당 규제령에 따르면 제조일이 4년 경과했으나 장착 및 사용되지 않은 새 타이어는 유효기한 경과 타이어로 규정돼 부적합 타이어로 분류


  ㅇ 부적합 타이어 장착 운행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공공부문 최저임금(RD$ 5,117.50, 약 US$ 102.35) 수준의 벌금 부과
    - 2019.2.27(수) 독립기념일 대통령 국정연설에 따르면 4월 1일부로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RD$ 10,000(US$ 200)으로 인상 예정인 바 벌금이 US$ 200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교통청(INTRANT)


□ 해당 조치 관련 주요 반응


  ㅇ 새 타이어 유통업체 4개사 접촉 결과 해당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다만,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로 인해 본격적인 타이어 교체 붐이 올지는 미지수라고 전망


  ㅇ 일각에서는 2018년 8월 교통청에서 전조등 불법 개조차량 단속 규제령을 발표한 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교통청장의 '보여주기 식' 행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함. 교통청 및 교통안전국이 제조 후 4년 이상 경과된 새 타이어의 판매 및 4년 경과 후 장착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타이어 유효기한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문 제기 

 

  ㅇ 화물차, 택시운전사 등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운수사업자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후 및 불량 타이어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통청의 결정이 소비자의 경제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타이어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 60일의 유예기간도 저소득층이 조치를 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비판.

   

□ (참고) 도미니카공화국 타이어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지에 타이어 제조 공장이 없으므로 새 타이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고 타이어 수입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음.


  ㅇ 수량기준 통계자료 부재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새 타이어와 중고 타이어 수입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통계상의 수입금액 및 중량 추이를 기준으로 볼 때 새 타이어의 수입이 중고 타이어 대비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별 수입물량(중량 기준) 직접 비교가 가능한 2014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새 타이어의 수입물량은 약 5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중고 재생 타이어의 수입물량은 약 7.2% 감소함.
    - 해당 기간 동안 중고 타이어의 평균 수입가격(kg 당)이 US$ 1.22~1.23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새 타이어의 평균 수입가격은 US$ 5.77->US$ 4.27로 약 35% 감소하면서 중고 타이어와의 가격차이가 좁혀짐.

 

2013~2017 원산지별 새 타이어(HS코드 4011) 수입 규모

(단위: US$ /)

순위

수입국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84,218/n.a

84,626/14,675

91,937/n.a

89,495/n.a

95,279/22,298

1

중국

28,128/n.a

34,209/6,021

38,982/n.a

41,541/n.a

41,228/9,707

2

미국

15,980/n.a

9,232/1,554

10,971/n.a

12,027/n.a

12,563/2,928

3

일본

14,023/n.a

12,351/ 2,195

10,671/n.a

8,061/n.a

8,476/2,116

4

코스타리카

7,584/1,300

7,894/1,353

7,308/1,319

6,470/n.a

6,848/1,535

5

태국

3,976/n.a

4,609/837

5,422/1,055

4,562/n.a

4,621/1,174

6

브라질

3,638/n.a

1,963/345

3,718/724

4,843/n.a

4,612/1,128

7

베트남

3,395/552

6,077/951

5,742/900

4,061/659

3,208/542

8

스페인

494/n.a

323/54

436/n.a

443/n.a

2,787/660

9

대만

0/0

0/0

0/0

0/0

2,010/408

10

인도

1,256/n.a

986/181

1,353/n.a

1,356/n.a

1,633/429

11

프랑스

425/n.a

402/55

528/94

416/n.a

1,555/367

12

대한민국

2,417/n.a

2,842/497

2,061/n.a

1,833/n.a

1,443/343

자료원: ICT TRADE MAP

 

2013~2017 원산지별 중고 재생타이어(HS코드 4012) 수입 규모

(단위: US$ /)

순위

수입국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5,658/n.a

16,700/13,647

16,639/n.a

16,392/15,152

15,640/12,661

1

미국

4,688/n.a

5,013/3,707

5,071/n.a

4,133/3,737

4,176/3,270

2

일본

2,908/n.a

3,151/2,747

2,578/n.a

2,422/2,302

2,273/1,898

3

중국

1,520/n.a

1,887/1,624

2,100/n.a

2,192/1,999

2,212/1,826

4

스페인

1,854/n.a

1,536/1,317

1,760/n.a

1,402/1,338

1,366/1,104

5

독일

632/n.a

857/779

664/n.a

1,206/1,182

1,173/995

6

프랑스

397/393

359/326

785/783

824/808

973/807

7

이탈리아

1,132/n.a

977/887

937/n.a

1,020/1,004

868/735

8

네덜란드

430/425

593/539

804/n.a

1,085/1,069

647/550

9

대한민국

365/n.a

511/431

560/n.a

695/663

554/466

10

호주

50/n.a

52/47

71/70

86/84

306/261

11

캐나다

192/n.a

466/400

228/n.a

197/159

170/121

12

벨기에

159/157

193/176

150/150

215/212

125/106

자료원: ICT TRADE MAP

     

  ㅇ 관세율

    - 통상적으로 차량용 타이어의 수입 관세율은 신·중고품 20%로 버스·화물차용 새 타이어는 14%(중고품은 20%) 적용

      · 오토바이용, 농기계·건설·산업용·중장비용 등 특수품목의 경우 관세율 상이

    - 미국, 코스타리카, EU 등 FTA 체결국가 제품에는 무관세 적용


□ 시사점


  ㅇ 교통청의 규제령에 따른 단속이 실질적으로 강경하게 이루어질 경우 교체 수요 증가로 도미니카공화국 타이어 시장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노후 타이어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고려할 때 상태가 양호한 중고 타이어 혹은 저렴한 중국산 새 타이어 위주로 교체수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ㅇ 현지 중고 타이어 바이어들은 통상 트레드 50~70%를 B급으로 평가해왔으나 해당 규제령을 계기로 마모도에 대한 요구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중고 타이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품질 요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 및 갈등 발생 소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돼 주의 필요

 


자료원: 교통청(INTRANT), 언론보도, Trademap, 관계자 인터뷰 종합,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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