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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건설공사대금 보증법 및 분쟁해결 절차 (Adjudication)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정아
  • 2024-07-19
  • 출처 : KOTRA

호주의 건설산업에서는 건설공사대금 보증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건설사와 건설참여자들의 자금흐름 관리를 위해 필수적임

호주에 진출하거나 현재 진출한 건설회사들은 건설공사대금 보증법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 해야함

조형순 변호사

 

건설산업은 호주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군 중 하나이다. 건설산업 참여자들이 공사를 수행하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발주처로부터 시작하여,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그리고 건설노동자들까지 이어지는 원할한 현금흐름이다. 건설공사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호주에 도입된 법은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즉 Security of Payment Act, 약칭 “SOPA”이다. SOPA법은 호주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진출하고자하는 건설회사, 건설 관련 용역회사 및 자재납품회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하여야하는 법들 중 하나이다. 특히 SOPA법의 준수여부가 기성 신청 및 수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주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약칭 “SOPA”) 이란?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NSW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즉 SOPA법은 건설공사를 수행한 당사자들의 대금수금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성 신청 후 분쟁 발생시에는 Adjudication절차에 따라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각 주에서 SOPA법을 도입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법의 이름과는 달리 건설대금에 대해 보증인이 별도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으로 명시된 기성청구 권리와 Adjudication 절차는 신속한 기성금 처리 절차를 법으로 보증하고 있다.

 

<호주 각 주별 SOPA법>

각 주

SOPA 법률명

NSW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

Queensland

Building Industry Fairness (Security of Payment) Act 2017 (Qld)

Victoria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02 (Vic)

Western Australia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21 (WA)

ACT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09 (ACT)

South Australia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09 (SA)

Northern Territory

Construction Contracts (Security of Payments) Act 2004 (NT)

Tasmania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09 (Tas)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참고: 본 기고문은 2024년 7월 기준 NSW주 SOPA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상세 내용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각 주별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함

 

SOPA상 권리와 의무

 

SOPA법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고 있다.

 

a)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용역제공 또는 자재를 납품한 회사/개인의 월별 기성금 청구 (Payment Claim) 권리

b) 발주처의 기성금 청구서 평가 (Payment Schedule) 제공 기한 명시: 기성금청구서 발급 후 10업무일 내 (계약서상 더 단축된 기한 명시 시 계약서상 기한에 따름)

c) 기성금 지급 기한 명시 

d)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예를 들어 발주처가 도급업체의 기성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성 지급금액을 평가한 경우), 건설사가 Adjudication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e) 기성금 지급 기한 내 미지급 시, 건설사는 법원에 약식 판결문 신청 가능

f) 기성금 미지급시 건설공사 수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g) 미지급된 기성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 적용

h)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기성 미지급시 발주처에 원도급업체의 기성 보류요청 권리

 

누가 SOPA법의 적용을 받는지?

 

SOPA법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그리고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용역업체 및 자재납품업체 모두 적용이 된다. 단,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각 주의 지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해당 주의 SOPA 법을 적용받는다. 


계약서 상 관할권이 공사가 수행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수행되는 주의 SOPA법으로 적용을 받게된다.

 

건설공사 기성금 진행절차

 

SOPA상 기성금 관련 진행절차는 아래의 도표에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SOPA법상 기성금 진행절차>

[자료: 저자 작성 자료]

 

[Step 1] 건설공사 계약체결

 

SOPA법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특히,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진행된 계약의 경우에도 SOPA법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SOPA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SOPA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공종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NSW주의 경우 천연자원 채굴업무는 SOPA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Step 2] 건설공사 수행

 

SOPA법에 적용이 되기위해서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주의 SOPA법 상 제외되는 공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Step 3]청구자의 기성금 청구 권리 발생

 

건설공사를 수행한 건설사, 용역을 제공한 용역사 또는 자재를 납품한 자재업체는 업무를 수행한 월의 마지막날부터 기성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상 더 단축된 기한을 명시할 경우 계약서의 기한에 따라 기성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업무에 대해 기존 기성금 청구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차후 월의 마지말 날 이후 동일한 공사에 대해 기성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청구자의 기성금 청구 권리는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만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사 종료 후 마지막 공사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SOPA법에 의해 최종 1회의 기성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 공사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Step 4] 청구자의 기성금 청구 (Payment Claim)

 

SOPA법에 의한 기성금 청구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기성금 청구와 관련된 건설공사업무의 명시

  기성금 청구금액 명시

  기성금 청구서상 SOPA법에 의해 발급되었음을 명시 (예시, “This payment claim is made under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

  서면 기성금 청구서 발행

  발주처에 적법한 방식으로 기성금 청구서 송달 (계약서상 명시된 송달방법 포함)


또한 위와 더불어 기성금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금액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햐 한다.

 

향후 Adjudication 절차 진행 시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성금 청구서 송달 시, 송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서류를 인편으로 직접 송달 시 수신인의 이름, 직책, 수신일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수신확인서에 수신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송달 완료 증명서류에 도움이 된다.

 

NSW주의 경우 이메일에 의한 기성금 청구서 송달을 용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성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들을 하이퍼링크로 보낼경우 송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니 계약서상 하이퍼링크를 통한 송달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첨부서류로 기성금 청구서와 모든 관련 서류를 이메일 첨부서류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Step 5] 답변자의 기성금 평가 (Payment Schedule)

 

기성금 청구서를 수령한 답변자(발주처 또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계약당사자)는 기성금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0업무일 내 (계약서상 더 단축된 기한 명시시 계약서상 기한에 따름) 기성금 평가서(Payment Schedule)를 송달하여야 한다.

 

기성금 평가서는 관련된 기성금 청구서와 평가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성금 평가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성금 평가서에 그 사유와 유보금이 있을 경우 유보금과 관련된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Step 6] 법적 기성금 지급 기한

 

기성금 지급기한은 SOPA법에서 지정되어 있다.

 

a) 발주처에서 원도급사로 지급 시: 기성금청구서 발급 후 15업무일 내

b)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지급 시: 기성금청구서 발급 후 20업무일 내

c) 개인소유 주택건설공사의 개인소주주에서 건설사로 지급시: 기성금청구서 발급 후 10업무일 내

d) 계약서상 더 단축된 기한 명시시 계약서상 기한에 따름

 

[Step 7] 기성금 평가에 대한 분쟁시 Adjudication 신청

 

SOPA법에서는 기성금 평가에 대한 분쟁 시 청구자가 Adjudication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SOPA법에서 Adjudication은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가 공인된 Adjudicator 선임 단체(즉, Authorised Nominating Authority, 약칭 “ANA”)에 Adjudication신청서 제출하여 지정된 Adjudicator가 해당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ANA는 Adjudication 신청서 접수 후 Adjudicator를 선정한다.

 

Adjudication 신청은 1) 발주처가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자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처가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였으나 청구금액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 3) 발주처가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1) 발주처가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자급하지 않은 경우

 

건설사는 Payment Schedule을 수신한 날부터 20업무일 내에 Adjudication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발주처가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였으나 청구금액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

 

건설사는 Payment Schedule을 수신한 날부터 10업무일 내에 Adjudication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발주처가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가 기한 내에 Payment Schedule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옵션이 있다: 1) 법원에 약식 판결문 신청 가능 (발주처는 해당 소송에 대해 교차청구(Cross Claim) 및 항변(Defence) 불가); 2) Adjudication 신청 의향서 전달후 발주처가 5영업일 기성금 청구 평가를 미발급시, 10영업일 Adjudication 신청.

 

<SOPA법상 기성금 청구서 평가(Payment Schedule) 미발급시 진행절차>

[자료: 저자 작성 자료]

 

Adjudication 신청 시 요구사항

 

SOPA법에 의한 Adjudication 신청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공인된 Adjudicator 선임 단체(, Authorised Nominating Authority, 약칭 “ANA”) 신청서 제출

  서면 Adjudication 신청서 필요

  Adjudication 관련된 기성금 청구서와 평가서의 명시

  Adjudication 신청비 지급 (필요 시)

  관련 진술서 제출 (필요 시)

  발주처에 적법한 방식으로 Adjudication 신청서 송달 (계약서상 명시된 송달방법 포함)

 

[Step 8] 답변자의 Adjudication 답변서 제출

 

Adjudication 신청서를 수령한 발주처 (답변자)는 아래의 기한 중 더 늦은 기한 내에 Adjudication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a) Adjudication 신청서를 수령한 후 5영업일 내, 또는

b) Adjudicator가 해당 Adjudication 수락 통지를 보낸 후 2 영업일 내.

 

Adjudication 답변서 요구사항

 

Adjudication 답변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서면 Adjudication 답변서 필요

  Adjudication 관련된 신청서의 명시

  관련 진술서 제출 (필요 시)

  건설사에 적법한 방식으로 Adjudication 답변서 송달 (계약서상 명시된 송달방법 포함)

  Payment Schedule 기한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 Adjudication 답변서 제출 불가

  Payment Schedule 포함되지 않은 기성금 미지급 사유는 Adjudication 답변서에 신규로 포함 불가


[Step 9] Adjudicator가 분쟁에 대한 결정문 발급

 

Adjudicator는 아래의 기한 내에 결정문을 발급하여야 한다.

 

a)    발주처가 Adjudication 답변서를 제출한 후 10영업일 이내;

b)    발주처가 Adjudication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경우, 답변서 기한 후 10영업일 이내; 또는

c)    계약당사자가 동의한 추가 기한 내.

 

Adjudicator는 결정문 발급 전 각 당사자들에게 추가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과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Step 10] Adjudicator 결정문 상의 금액 지급기한

 

Adjudicator가 결정문을 발급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결정문이 발주처에 송달된 후 5영업일 이내에 Adjudication 결정문 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Step 11] Adjudicator 결정문을 법원 판결문으로 등록 및 집행

 

발주처가 Adjudicator 결정문 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ANA측에 Adjudication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사는 Adjudication Certificate를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로 등록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법원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판결문 집행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Step 12] 계약서에 따른 별도 분쟁해결 절차 진행 가능 (소송, 중재 등)

 

SOPA법 상의 Adjudication 절차 및 이에 따른 결과와는 별개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따른 소송 또는 중재와 같은 계약서상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기성금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SOPA법과 계약서상의 분쟁절차가 이원화된 이유는 SOPA법 상의 절차는 자금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이며, 실제 분쟁은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임시적 방편으로 여겨지는 Adjudication 결정문을 뒤집기는 것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많은 경우에는 Adjudication 결정문 상의 금액에 대해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별도의 소송 절차가 착수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건설산업은 호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된 금융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COVID-19 팬데믹 이후 호주 건설산업은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들이 현금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OPA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빠른 기성금 지급을 통해 건설사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SOPA법을 잘 숙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건설프로젝트의 지연 없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면책공고: 본 기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별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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