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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시행
  • 현장·인터뷰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12-15
  • 출처 : KOTRA

중국 화장품 산업 발전, 소비자 연령층 또한 다양해져 남성·아기용·어린이용 화장품 등 제품 라인 풍부

2022년부 어린이용 화장품 규정 및 세부절차가 엄격해졌으므로 우리 기업 사전대비 필요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브랜드 사업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수요에 맞춰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현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남성, 아기, 어린이 화장품 등 분류가 풍부해졌으며 효능의 측면에서도 미백, 항산화, 안티에이징, 주름 개선, 리프팅, 리페어 등의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또한, 소비자의 스킨케어에 대한 욕구와 미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스킨케어, 의료 미용 등 세분화된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브랜드 또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중국 시장 내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이 브랜드가 홍보한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비자는 브랜드 마케팅, KOL(인플루언서) 등 비전문 의학 관련자의 단순 홍보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제품의 정확한 성분과 품질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화장품 보급이 확산되고 소비자층이 다양해지고 또 학부모의 의식 또한 개선되면서 어린이 이용자들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화장품에 쉽게 접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업계의 수요는 크지만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다소 부실한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베이비 크림 등 화장품은 소독 제품으로 등록하거나 어린이용 립스틱 등 메이크업 화장품은 장난감으로 분류해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이에, 중국 정부에서 이번 발표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품의 정의, 레시피, 포장, 안전성 테스트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규범을 제정했으며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천적으로 강화해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어린이 화장품 시장 현황


Euromonitor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어린이 화장품 시장 규모는 41억 달러 초과했으며 2019년 대비 소폭의 하락세 보였지만 2015~2020년 복합 성장률은 10% 이상을 기록했다. 중국 어린이 화장품의 수입 현황 또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총 수입 금액은 5억5000만 달러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0.1% 증가한 수치를 시현했다.


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012/20211209124445677_G6WZWRW9.png

[자료: Euromonitor]


<2015-2021년 9월 중국 어린이 화장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012/20211209124445700_7SV6DWQR.png

[자료: KITA]

 

그간 중국 내 다소 미비했던 어린이용 화장품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중국 어린이 화장품 관련 정책 연혁>

발표시기

발표기관

정책명

내용

21.09.30.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중국 어린이 화장품 관리 시스템 강화하여 원자료와 라벨 표시 들 여러 방면에 관리 실시 예정

20.11.04.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

<화장품 등록 자료 규범>

신생아과 어린이 사용한 화장품은 독물학 시험 보고서 및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 등 제출해야 한 것을 요구

15.08.12.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용 화장품은 원재료, 레시피, 생산 공정, 라벨, 사용 방법, 품질 안전 등 방면에서 정상적인 화장품 안전성 요구를 만족하는 동시에 관련 특정 요구도 만족해야 함. 어린이용 화장품은 제품 설명 중에 사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12.10.12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

<어린이 화장품 등록 및 심사 지침>

어린이 화장품의 레시피 원칙, 안전성, 등록, 심사 평가 등에 대해 설명 및 요구

 [자료: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번에 발표된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의 중점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제

내용

1

어린이 화장품의 정의

(제3조)

-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사용 가능하며 클렌징, 보습, 쿨링,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이 있는 화장품

- ‘모든 피부 적용’, ‘온 가족 사용’ 등의 단어를 표시하거나 상표, 패턴, 해음, 알파벳, 한어병음, 숫자, 기호, 포장 형식 등을 이용해 사용자로 하여금 어린이용 화장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기  

2

직책

(제3, 4, 5조)

- 화장품 회사 사업 등록자, 법인은 어린이 화장품의 품질 안전과 효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어린이 화장품의 포장

(제6조)

- 어린이 화장품은 판매 포장에 국가 약품 감독 관리국 규정한 어린이 화장품 표시 부착

- 비(非)어린이 화장품은 어린이 화장품 표시를 부착할 수 없음.


규정된 표시 

 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012/20211209124445724_LEOCCK0B.png 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012/20211209124445747_DIKCBIZL.png

- 어린이 화장품은 ‘주의’나 ‘경고’를 안내문으로 판매용 포장에는 ‘어른 보호 하에 사용’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 화장품 회사 사업 등록자, 법인에게는 라벨에 위조 방지 기술 등 수단을 채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합법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함.

4

어린이 화장품 레시피

(제7조)

- 어린이 화장품 레시피는 안전 우선 원칙, 효능 필수 원칙 등을 따라야 한다.

  1. 장기간의 안전 사용 역사가 있는 화장품 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검증 기간 중인 신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등  신기술로 제조된 원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대체 원재료가 없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원인을 설명하고 어린이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2. 스팟 미백, 여드름, 탈모, 비듬 방지, 탈모 방지, 염색, 파마 등 목적으로 한 원재료의 사용을 불허하며 이러한 효능이 있는 원재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3.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원재료의 안전, 안정, 기능, 배합 등 방면에서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을 결합해 사용하는 원재료의 과학 성과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향신료, 착색제, 방부제 및 계면 활성제 등의 원재료를 평가해야 한다.

5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 검사

(제8조)

- 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및 필요한 독물학 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화장품 회사 사업 등록자, 법인이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할 때는 위해 인식, 폭로량 산정 등에서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6

어린이 화장품 및 어린이 식품 구분

(제13조)

- 화장품 회사 사업 등록자, 법인, 생산 기업은 어린이 화장품의 성상·냄새·외관 형태 등으로 식품 및 약품 제품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식이나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 어린이 화장품 라벨에는 ‘식품급’, ‘식용 가능’ 등의 단어나 식품 관련 도안을 표시하면 안 된다.

7

기타 중점 조례

- 어린이 치약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 문제의 책임 소재 규정

-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어린이 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한다.

- 2022년 5월 1일 전에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어린이 화장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의 라벨 갱신을 완성해야 한다.

 [자료: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이번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현지의 ‘화장품 인증 컨설팅 대행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현장 인터뷰-인터뷰담당: 상하이청잉(수입화장품 컨설팅사)


Q1: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1: 당사는 2002년에 설립돼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 제품을 ‘출시 전’부터 ‘출시 후’까지 컨설팅, 수입, 등록 준비, 효능 평가, 시장 확장 등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양질의 화장품을 중국에 들여와 중국에 진출하려는 회사에 중국에서의 무역과 시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사의 목적입니다.

 

Q2: 이번에 도입된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에,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다면 무엇인가요?

A2: 2021년 10월 8일,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에서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어린이 화장품의 생산 경영 활동 규범화하고 또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화장품 사용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최초로 도입된 어린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규정>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어린이 화장품의 정의, 효능 판정의 원칙, 포장 표시 규정, 레시피 원칙, 안전 평가, 생산 관리 규범, 기술 심사, 기업이 갖춰야 할 제도 및 전자상거래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 화장품 출시 이전부터 출시 이후의 생산 경영 활동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정>을 보면, 4가지 유의해야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1) 시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 시행되며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어린이 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합니다. 2022년 5월 1일 전에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어린이 화장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의 라벨 갱신을 완성해야 합니다.

  2) 어린이 화장품 표시: 12월 1일 중국 약품 감독국은 어린이 화장품 전문 표지인 ‘샤오진뚠(小金盾)’을 정식적으로 발표해 판매 조건에 부합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판매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화장품 등록부터 출시까지 ‘샤오진뚠(小金盾)’ 표시는 <규정> 요구에 따라 구현돼야 하고 표시 실행 시기 또한 <규정>에 의거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효능: 안전 및 효능은 이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로,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기업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의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능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준법: <규정>은 어린이 화장품 출시 전후 경영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를 규정했습니다.


Q3: 중국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A3: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우선 <규정>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화장품 등록 준비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일부 제품에서는 원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 평가 테스트와 효능 평가 근거 비용 등이 원가에 추가됩니다. 특히 현재 중국은 어린이 화장품 분류, 효능 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므로 수출 전에 제품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분류를 시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어린이 화장품의 원재료 등록 또한 시행될 것이고 어린이 화장품을 등록하는 동시에 제품 원재료의 안전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해외 생산기업이 여전히 이러한 레시피 제출의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차 강조드립니다. 연구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정>은 레시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우선 원칙, 효능 필수 원칙, 레시피 미니멀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안전성 높은 원재료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원재료의 과학성과 필요성을 평가하고 생산에 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생산 작업자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어린이 화장품의 전문 인력 배치가 특히 강조되며, 중국 경내에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내책임자는 제품 출시 후에 판매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량품 처리, 반품, 출하 검사 등 이슈를 처리할 수 있으며 또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Q4: 수입 화장품 등록 절차 및 수입 통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4: 수입 화장품 등록 절차란,아래의 서로 진행됩니다.

  1. 등록 플랫품 이용 권한 개통

  2. 제품 검사

  3. 자료 정리 제출

  4. 등록 신청 완성후 창구에 자료 제출

  5. 사후 감독 심사


Q5: 기타 주의 사항이 있다면?

A5: 전반적으로 2022년부 어린이 화장품의 수입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시장 진입에 실패할 경우, 주로 제품과 원재료의 안전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감독국은 기존대비 사후 검사 및 기술 심사를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니 한국 기업은 중국 진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Feasibility Assessment)를 먼저 시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성 평가, 중국 경내 책임자 배치, ‘진실성’, ‘완전성’, ‘일치성’에 부합하는 서류 준비는 어린이 화장품을 출시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며 어린이 화장품 전문 표시, 광고 홍보 관리, 불량품 처리 방법 등은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사점 및 전망


이번 발표로, 중국의 어린이용 화장품은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화장품 감독관리규정'(규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아동화장품 전문 규제법이다. 특히 이번 규정은 어린이용 장난감이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사칭하는 것 등 최근 불거진 사회 이슈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에 어린이화장품 포장에 국가약감국이 정한 로고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어린이 화장품의 성격, 외관 형태 등이 식품, 약품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식품급, 식용가능 등의 단어나 식품 관련 도안 표기도 금지된다. 어린이용 화장품은 최우선적으로 안전 우선 원칙, 효능 필수 원칙, 간단한 레시피 원칙 등이 적용된다.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립글로스,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검색하면, 어린이용 뷰티 제품은 최소 몇백 위안 수준에서 많은 수가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관찰할 수 있다. 많은 제품들이 월 판매량 1000개 이상의 수준에 달했으며, 이러한 어린이용 뷰티 제품은 대부분 화려하고 귀여운 포장으로 '건강' '무독' '수용 포뮬라' '천연성분' '부패 방지제 없음' 등 '식품급' 친환경 어린이 메이크업까지 표기하며 마케팅하고 있다. 특히 립스틱, 립글로스 등의 분야에서 '먹는 것'은 현재 전자상거래 내에서 판매자들이 강조하는 주요 마케팅 포인트다. 하지만 어린이 색조화장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이들 제품은 대부분 '완구'로 분류되며, 실제 판매자들 대부분 '완구 전문점'이었다. 이는 비단 온라인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프라인에서도 어린이용 화장품과 장난감을 섞어 파는 경우가 다수였다. 실제 중국에서는 화장품과 장난감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각기 다른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 정규 아동화장품이라도 원료 안전성 문제는 부모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며 어린이 메이크업의 성분도 타르나 운모분 등 방부제, 향정신, 착색제 등 어른 화장품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이번에 국가 약감국이 발표한 규정은, 성인용 화장품과 비교하여 아동 화장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독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동 스킨케어류 화장품을 생산하고 생산현장의 환경 요구는 반드시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과 관련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장품은 출시 전 제품의 포뮬러, 검사보고서, 안전평가 자료 등의 기술 자료를 요구사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후 출시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 화장품은 "안전 우선, 효능 필수, 포뮬러 극간"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 평가와 필요한 독리학적 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새 규정은 새 규칙이 현장에 빠르게 착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2월 1일, 국가약감국은 아동 화장품의 표시인 '금방패' 로고를 정식으로 배포하였다. 아동 화장품의 표지는 반드시 국가의약품감독국이 정한 도안에 따라 인식하기 쉽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시장연구소 inmint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0-3세 유아 보건용품 시장 규모는 2016년 70억 위안 규모에서 올해 176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장 연구원 션완홍웬(申万宏源)은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의 등록, 생산 단계, 품질 안전 관리 및 효능 평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며 다만 이는 "장기적으로 업계 1위 화장품 ODM 회사와 1위 화장품 브랜드 회사의 장기 발전에 있어 호재"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아동제품 전문기업 캥거루마미(袋鼠妈妈) 그룹의 우툰잉 최고마케팅 책임자 또한 "새로운 규제 정착에 대비해 기업은 변화사항을 대조해 가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용 화장품 개발을 할 때 원료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탈크나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고 덧붙였다.이처럼 현지 로컬 기업들은 법규 변화에 따라 신속히 변화하고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관련 기업 또한 규정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제품 사용의 타겟그룹(영유아, 어린이)에 맞춘 적합한 제품 연구개발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국가약감국, 핑파이뉴스, iimedia, 시나재경,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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