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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수입제품 인증ㆍ허가 법령 변화와 대응방안 ② - 화장품편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1-12-15
  • 출처 : KOTR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지원 가기경 지원장

 

 

중국 화장품 법 변화와 대응방안

 

2021년 11, 20년만에 새로운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되었다. 주요 변동 사항과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주요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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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 기존 재중책임회사(특수 화장품), 경내책임자(일반 화장품)를 허가인(특수)과 등록인(일반)으로 재규정 및 책임 강화

 

책임과 권한이 상이했던 경내책임회사의 형태 및 명칭을 재정의 하고 책임과 권한을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격상했다. 이에 따라 책임회사 선정 시 자격조건을 갖춘 회사로 선임해야 한다. 품질관리 체계 및 조직, 품질책임자의 고용 및 자격조건, 고객클레임 접수 및 대응, 내부 혹은 외부계약을 통한 수입/유통 물량 관리 체계 수립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신 법규 상 허가/등록인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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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전 온라인 등록/허가/관리 시스템을 폐쇄하고 신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예 기간 내, 신규 시스템에 특수/일반 각각 책임회사 재등록 및 기존 인허가 제품 정보를 이전해야 하며 신규 법규에 따른 보충 자료(품목 분류 코드, 원료 기본 정보 및 안전성 자료, 효과/효능 증빙 자료 등) 업로드해야 한다. 책임회사는 반드시 매년 1/4분기에 화장품 연간 보고를 신규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한다.

 




<신 시스템 등록 및 책임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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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특수 및 일반 화장품 분류의 변화

 

기존 9개 특수화장품 분류를 5개 분류로 축소했다. 육모 제품을 탈모방지 제품으로 변경하고 제모/가슴미용/전신미용/제취 제품 화장품 분류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제취제로 등록을 진행한 여성청결제는 더 이상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치약 및 비누를 화장품류에 포함시켰는데 해석상 아직 화장품류 등록은 유예했다.

* 치약의 경우, 중국 내 치약공업협회의 이의제기로 화장품에 준하는 품질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 공산품 류로 수출 가능, 비누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효과/효능을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공산품 수출

 

<신 법규에 따른 중국 화장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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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등록(비안)/허가(주책)를 위한 검토 및 제출 사항 추가

 

<신 법규에 따른 수입화장품 행정허가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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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성분 검토 기준 및 원료 자료 제출을 강화했다. 우리기업들은 신규 발표된 旣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집 내 씻어내는 제품씻어내지 않는 제품별 최대 함량을 참고하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 내 지정된 방부제 성분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성분 유무 및 함량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백 성분 함유 시 함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미백 특수 제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례'는 용기/단상자/라벨 표기 사항 관련 법규를 변경했다. 포장 단상자가 있는 제품은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 중문명칭 및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게 됐디. 한편 통용명에 원료 명칭 표기 시, 반드시 해당제품의 효과/효능과 연관됨을 증명해야 한다.

 * 함량이 0.1%(한국은 1%) 초과인 성분은 성분을 표제로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표기, 이하인 성분은 기타 미량성분을 표제로 내림차순 상관없이 모든 성분 표기

 

4) 마케팅을 위한 효과/효능 증빙자료 제출

 

'조례'는 총 26개 화장품 효과/효능을 지정했다. 각 화장품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효과/효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등록/허가 시스템에 업로드 및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기업들은 각 품목별로 핵심이 되는 효과/효능만 표기하고 해당 효과/효능 증빙 자료 중 보유 자료 혹은 한국 내 시험 및 테스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반드시 임상을 진행하여야 하는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 등 제품이다.


[신 법규 상 화장품 효과/효능 및 증빙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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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지금까지 신 중국 화장품 법규의 주요 변화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현재 한국 화장품 기업분들께서 시기 별로 시급하게 대처하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 수입화장품 행정허가 현황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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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최우선 사항은 신 시스템 내 책임회사를 등록하고 기존 허가 완료 및 진행 중인 제품 정보를  이관/보충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 효과/효능 자료 보충

 * 2021/5/1 ~ 2021/12/31까지 허가 완료 제품 : 202251일 이전 까지

 * 2021/5/1 이전 허가완료 제품 : 202351일 이전 까지

- 원료 정보 등록

 * 원료 제조사 및 상품명 정보 등록은 현재 필수 사항

 * 2022년 11: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미백 기능성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 2023년 11: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신 법규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효과/효능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일 것 같다. 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이유는 이미 글로벌 브랜드 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고 최근 유명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과대광고 및 증빙자료 미비로 벌금 및 법적 처분을 7월부터 통보받고 있기 때문다. 본 사항은 1) 시장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정리, 2) 핵심제품 위주로 효과/효능 증빙자료를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 수출입 관련 주요 법령 변화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KTR의 일원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도우며 느낀 점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것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없고, 정보를 접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수출입 법규를 기업의 담당자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중국 수출입 관련 법규의 변화에 항상 귀기울여 주시고, 카더라 통신 혹은 꽌시라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현장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중국의 법규와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전준비 및 빠른 대응을 통해 2022년 이후 ‘POST 코로나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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