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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동법, 이제는 Business Friendly
  • 현장·인터뷰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6-12-01
  • 출처 : KOTRA

- 국제노동기구 세미나 개최, 노동법 개선방안 발표 -

- 미얀마 정부 기업인 의견 수렴, 노동법 개정 기대 -

 

 

 

국제노동기구,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 개최

 

   ㅇ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컨설턴트인 Peter Anderson1116일 양곤 세도나 호텔에서 미얀마 정부인사와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Labour Law Reform in Myanmar’ 세미나를 개최함.

 

  Peter Anderson은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 초안을 두고 개선점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미얀마 정부 관계자, 기업인, ILO 컨설턴트들이 미얀마의 노무환경과 노동법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

 

ILO 세미나 현장 사진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맞춰야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반적으로 현 미얀마 노동법의 지나친 근로자 보호가 문제로 지적됨. 주로 다뤄진 문제점은 최저임금과 파업 그리고 고용계약서임.

 

  ㅇ 최저임금 부문에서는 지역별 경제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화돼야 한다고 권고됨. 중국의 경우 각 지역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1, 2, 3선 도시로 구분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했음. 그 결과, 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ㅇ 또한, 법률상 파업에 대한 적법성 규정이 모호해 무분별한 파업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무기명 투표를 통해 대다수 근로자가 동의한 파업만을 합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 파업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명시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ㅇ 마지막으로, 고용 계약서에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미얀마 정부가 제시한 표준 고용계약서는 2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량은 총 7페이지에 달함. 호주 등 선진국의 고용계약서 분량은 보통 2~3페이지임.

 

  미얀마 표준 고용계약서는 노동시간부터 출근버스 제공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채용 시 불필요한 업무상 비효율과 고용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음. 국제노동기구는 고용계약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미얀마 노동이민주민부가 제시한 표준 고용계약서 조항

연번

조항

1

Type of Employment

2

Probation Period

3

Wages/Salary

4

Type and Location of Business

5

Term of Contract

6

Work Hours

7

Day-off, Holidays and Leaves

8

Working overtime

9

Meal arrangement during work hours

10

Accommodation and Uniform

11

Medical Treatment

12

Arranging ferry to and from work place

13

Training Course

14

Resignation and Termination of Employment

15

Termination of Contract

16

Employer’s Obligations

17

Employee’s Obligations

18

Rescission and Renewing the Employment Contract by mutual agreement of the employer and employee

19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20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terms of the Contract

21

Date of Effect of the Contract

22

Liabilities

23

General Provision

자료원: 법무법인 율촌

       

시사점

 

  ㅇ 시장경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얀마는 경제 분야 전반적으로 법률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음. 특히 노동법은 현장과의 괴리가 커, 현지 기업인들의 개정 요구가 컸음.

 

  ㅇ 이번 ILO의 세미나는 미얀마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미얀마 정부에 전함과 동시에,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음. 수렴된 의견들은 미얀마 노동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ㅇ 미얀마 노동법이 개정을 통해 체계화되며 미얀마 현지기업들의 경영환경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미얀마 노무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 노동법 개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국제노동기구 세미나, Myanmar Times 등 현지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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