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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08-0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 전문가 상담 사례로 풀어보는 부가가치세 -

 

 

2012-08-0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수입물품에 대한 VAT

 

(발생내용)

 ㅇ A사는 한국의 관계사로부터 장비를 수입하고자 하여 한국 관계사에서 공급 가액만 명시된 인보이스를 청구함. 한국 관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수출장려목적)이 적용,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공급가액만 기록하여 청구를 하게 되었음

 

(전문가 답변)

 ㅇ 한국에서 공급가액만 기록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세는 수입물품이 재화가 아닌 용역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따라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부가세로 신고 납부하고, 차후에 매출부가세와 상계하거나 또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통해서 납부금액의 회수가 가능함.

 

 ㅇ 이와는 별도로 수입물품의 경우 PPH 22 원천세가 적용되며, 수입물품에 대한 원천세는 향후에 법인세 계산시 선납법인세로 간주되어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 가능, 또는 환급신청을 통해서 회수 가능

 

(전문가 조언)

 ㅇ 수입물품 (서비스 포함)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이 공급가액으로 계약이나 인보이스를 처리해도 인도네시아 법인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ㅇ 이는 향후에 환급이나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현금의 (-) 효과가 없지만 실제 Practice상 환급 신청시 100% 환급받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대금의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됨

 

 ㅇ 때문에 가능하면 매출부가세와 상계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대응이 필요하며, 이것도 어려울 경우 환급에 따른 세무조사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본사 대응 관점에서도 예산이나 원가 산정시 이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어 실질적인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비스 수출관련 VAT

 

(발생내용)

 ㅇ B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서비스 수출을 계획중이며,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수출 장려 목적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실질적인 부가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B 법인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가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시 과징금을 부과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당함

 

 

□ VAT 환급

 

(발생내용)

 ㅇ C사는 현재 부가세 환급신청을 준비중에 있는데 환급신청시 100% 환급이 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ㅇ 부가세 환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진행이 되고 있으며, Trading 법인 또는 건설기간중인 신규설립 법인에 한해서는 부가세 상시 환급신청을 허용함

 

 ㅇ C사가 만약 수출 우수 기업인 경우(전체 생산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

 

 ㅇ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 경우 법인세, 원천세까지 포함하여 세무조사도 진행될 수 있음

 

(전문가 조언)

 ㅇ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의 환급신청은 세무조사를 동반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환급신청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세무진단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 Risk를 감소시키고 진행을 해야 함

 

 ㅇ C사가 부가세를 적절하게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를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일부 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매출부가세를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음)

 

 ㅇ 법인세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신청보다는 법인세 상계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임

 

 ㅇ 마지막 대안은 부가세 환급액을 법인세 계산시 비용(손금)으로 인식하고 환급신청을 안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전에 경영진이나 본사에 승인을 꼭 받아서 진행해야 함(왜냐하면 법인세율이 25%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환급액의 25%만 돌려받는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

 

 

 

자료원 :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 모임) 발표자료 및  KPMG 안창범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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