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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신(新) 규정 소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4-06-30
  • 출처 : KOTRA

 

2014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신(新) 규정 소개

 

 

 

□ 2014년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신규정 개요

 

 ○ 소규모 사업자(Small Entrepreneurs) 규정 신설: Non VAT-able

  - MoF Regulation No.197/PMK.03/2013에 의거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PKP : Pengusaha Kena Pajak)의 기준을 연 매출액 6억 루피아~48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함.

   · 이는 2013년 신설된 법인세법상 1% final tax – Article 4(2)- 를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소규모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 과세 당국은 Mof Regulation No.20/PMK.03/2008에 의거하며 소규모 사업자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조사해 결정을 내려야 함. 결정이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소규모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일반 과세자 변경을 위한 사업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직권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음.

     

 ○ 통합 비즈니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 Mof Regulation No.21/PMK.011/2014 에 의거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PKP) 중 면세 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면세재화(FFB)를 생산하여 과세재화(CPO) 생산에 전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FFB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Mof Regulation No.31/PMK.03/2014 에 의거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상업생산 전에 발생한 매입 부가세에 대하여 ‘자본재’에 해당되는 항목을 환급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초 매입 부가세 공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실패(have failed to produce)로 간주하여 기 환급 받은 매입세액에 월 2%(최대 24개월)의 벌금(penalty)을 가산해 납부해야 함.      

  - 3년이 지난 시점 이후 2년간(총 5년)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총 5년이 경과해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환급 세액 반납 및 벌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PKP 는 자동으로 취소됨.

     

□ 일반 세금 및 기타 규정 개정 사항

 

 ○ 이자 환급

  - MoF Regulation No.226/PMK.03/2013에 의거하며 과세당국에 이자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명시함.

   · 상호 합의(MAP)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조세기본법(KUP) 6조 (1)의 (d)에 따른 세금 부과 취소 항목(Tax assessment cancellation letter)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명시함.

 

 ○ 전자상거래     

  - DGT Circular Letter No.SE-62/PJ/2013에 의거하며 전자상거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세무 목적상 일반 상거래(common trading business)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 광고(Classified Ads)

   · 데일리 딜(Daily Deals)

   · 온라인 소매(Online Retail)

     

 ○ 주류 수입세 조정     

  - Mof Regulation No.207/PMK.011/2013에 의거하며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와 수입 주류에 대한 수입세 조정임.

   · 현지 생산 주류: 1만3000루피아~8만 루피아(이전 1만1000루피아~7만5000루피아)

   · 수입 주류: 1만3000루피아~13만9000루피아(이전 1만1000루피아~13만 루피아)

     

 ○ 해외 차입 보고 의무 규정

  - BI Regulation No.14/21/PBI/2012에 의거하며 2012년에 발표된 BI의 해외 차입 보고 의무 규정이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주 내용임.

   · 사업 및 형태 구분 없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거주자는 Foreign Exchange Traffic Activities Reporting(LLD/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을 BI에 제출해야 함.

   ·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0일까지 변경 신고할 수 있음. 지연 제출 시 일 50만 루피아~최고 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함. 익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해 10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신설   

  - Mof Regulation No.12/2013(PER-12)에 의거하며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사유 및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 등 추가적인 문서 제출이 필요함.

   · 단기 고용 노동 허가(work permit) 신설로 최장 6개월까지 단기 고용이 가능한 IMTA를 신설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요건

   · 관련 교육 이수

   · 관련 직종 5년 이상 근무

  - 기존에는 둘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됐지만 이제 두 조건 모두 충족시켜야 함. 다만 5년 이상 근무 요건은 자격증(certificate of competency)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시사점

 

  제도는 투명해지고 규정은 강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규정 숙지가 필수적임.

  - 인도네시아 투자청, 관세청, 무역부, 식약청 등 외국인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처들은 현재 시스템의 온라인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온라인 등록으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서류 및 각종 증빙자료, 샘플 등은 다시 해당 부처 담당자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중으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온라인 상거래 및 홈쇼핑,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으로 내국인만 가능해짐.

  - 2014년 4월 23일부로 온라인 상거래 및 홈쇼핑 업종은 내국인에게만 개방됨. 온라인 상거래 및 홈쇼핑으로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진출이 원천 봉쇄된 만큼 주의를 요망함.

     

     

자료원: 인재모 워크샵 및 PwC 정태훈 회계사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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