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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가가치세 개정법안 국회 통과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09-10-05
  • 출처 : KOTRA

인니, 부가가치세 개정법안 국회 통과

- 수출 임가공 기업의 세금문제 해결 길 열려 -

 

자카르타 KBC

김관묵( sound@kotra.or.kr )

 

□ 현행 부가세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배경

 

ㅇ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수출 임가공 업체(주로 봉제업체)들이 해외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섬유 직물 등의 원료를 한국이나 중국등지에서 수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재가공한 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음

 

  - 수출품 임가공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국제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수출품에 대해서만 영세율 명기가 되어 있고, 용역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로 지금까지는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부가세를 과세해옴.

 

ㅇ 이로 인해, 한국에서 진출한 많은 임가공 업체들이 부가세를 그냥 납부하거나, 부가세 납부를 거부 또는 유예하거나, 또는 일단 납부한 후 기 납부 세액에 대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과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 동안 우리 봉제기업과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에 수출용 임가공 품에 대한 과세문제의 해결을 여러 차례 촉구하여 왔고,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안 수정 작업 및 발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음

 

□ 부가세법 개정 내용

 

ㅇ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9월 16일 수출품 임가공 품에 대해 부가가치세(PPN) 영세율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동 조항은 2010년 4월 1일 발효예정으로, 현재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의 서명 및 공표를 남겨 놓고 있음

 

 

 

(2) The tariff of Value Added Tax of 0% (null percent) is applied on:

  a. the exportation of Taxable Physical Goods;

  b. the transfer of Taxable Service from inside the customs area to outside the customs area by Taxable Business Individual/Entity that produces and conducts the exportation of Taxable Physical Goods based on order or demand conforming to the material asked by and instruction of the customer outside the customs area;

  c. the exportation of Taxable Service and/or exportation of Taxable Non-physical Goods.

 

□ 인니 진출 한국 기업, 부가세 환급 신청 현황

 

ㅇ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KOTRA 자카르타 KBC에서 지난 7월에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이 응답자의 51.3%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 46.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이 54.7%로 약간 높은 편이지만, 서비스업 기업들은 70.5%의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규모가 작거나, 최종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되었음

 

* 주: 150개사 응답

 

  - 업종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 및 의류 업체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하는 업체와 하지 않는 업체가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수출용 임가공 용역에 대해 일반 수출상품과 달리 부가세 0%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기업이 부가세 환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ㅇ 부가세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3-6개월 걸리는 기업이 47.1%로 가장 많고, 6-9개월 걸리는 기업이 18.6%, 9-12개월 걸리는 기업이 14.3%,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기업도 11.4%로 나타나 부가세 환급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주: 70개사 응답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300여 개 우리 봉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근로자 30만 명을 고용하고 인도네시아 전체 의류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우리 봉제기업들은 그 동안, 전체 임가공 수출액(’08년 추산: 10억 달러)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어 기업운영에 애로가 많았음

 

ㅇ 이번 부가세법 통과로, 기 진출 한국기업들이 내년 4월 1일부터 혜택을 보는 것은 확실하나, 기존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납부하였던 부가세에 대한 자동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현지 변호사는 보고 있음. 현재 부가세와 관련하여 소송 중이거나 부가세 납부를 미뤄온 업체들의 경우,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회자료, 대사관 및KOTRA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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