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바로 알면 도움되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07-31
  • 출처 : KOTRA

바로 알면 도움되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2012-07-3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일반 개요

 

 ㅇ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영업, 생산, 서비스의 제공,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수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납부함

 

 ㅇ 일반적인 부가가치 세율은 10% 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소 5% 또는 최대 15%도 존재함

 

 ㅇ 재화의 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서비스의 수출인 경우에는 가공용역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 재화의 양도

   ② 과세대상 재화의 수출 및 수입

   ③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

   ④ 과세지역 외에서 과세지역으로 유입된 무형의 과세대상 재화 이용

   ⑤ 과세지역 외에서 과세지역으로 유입된 과세대상 서비스 이용

   ⑥ 자가건설활동

   ⑦ 과세대상 사업자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

 

1) 비과세 대상 재화

 

   ① 원료로부터 직접 채취한 광석물 및 석유생산물(중유, 천연가스, 모래, 자갈, 철광석, 주석광석 및 금광석 등)

   ② 국민의 기초 생활 필수품(쌀, 과일, 옥수수, 콩, 사고야자(녹말), 소금 등)

   ③ 호텔, 식당, 음식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캐터링 제외)  

   ④ 화폐, 금괴 및 금융가치가 있는 각종 증서

 

 

2) 비과세 대상 서비스

 

   ① 의료서비스 (동물병원을 포함한 각종 전문의, 침술사, 치아 교정,  산부인과 및 산파, 물리치료사, 간호사, 실험실 및 요양소 등)

   ② 사회복지 서비스(유아원, 탁아소, 양로원, 소방서, 긴급구조대 등)

   ③ 우편 부문 서비스 (편지배달 등)

   ④ 은행, 보험 및 리스 관련 서비스

   ⑤ 종교관련 서비스

   ⑥ 교육관련 서비스 (직업, 종교, 전문교육 등)

   ⑦ 문화관련 서비스(특히 관람세가 적용된 행사)

   ⑧ 방송 서비스 (광고가 포함되지 않으며 비상업적인 경우)

   ⑨ 육상 및 해상 대중 교통 서비스

   ⑩ 노동 관련 서비스 (노동인력 공급, 노동인력의 교육)

   ⑪ 호텔 서비스

   ⑫ 정부시책의 실행을 위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 부가가치세의 징수

 

ㅇ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함. 때문에 재화 및 서비스를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매출자 및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산출 및 신고

 

1)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을 의미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인 경우 시장가치로 대체하여 과세표준을 설정하며,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도 수입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고려함

 

2) 산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세액 (납부금액)에서 매입세액 (환급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함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은 납부기한 전까지이며, 납부는 익월 말까지이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 공제하거나 연말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4) 환급신청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환급신청은 세무조사의 사유가 됨. 또한 환급신청시 매입세액과 관련해서는 유효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며, 3 개월이 지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의 2%인 일반 가산세가 부과될 뿐 만 아니라 적격 증빙으로서의 효력도 상실하게 됨

 

 

 

자료원 : KPMG 안창범 회계사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바로 알면 도움되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