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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투자진출기업의 큰 애로 요인인 조세 리스크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조은범
  • 2021-12-30
  • 출처 : KOTRA

조세제도의 불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으로 애로 빈번

현지 세법 준수하고 각종 증빙 철저히 마련, 조세전문가의 도움도 필수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업 활동에 있어 조세 제도의 불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철수하고자 해도, 세금 관련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청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조세 부문은 에티오피아에서 직면하는 큰 비즈니스 리스크 요인이다. 이로 인해 조세 문제는 외화 부족과 함께 투자 진출 기업의 가장 흔한 애로 사항이다.


세수부 관련 애로 사항


흑자가 나면 당연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적자를 장부상 보고해도 어떻게든 인정과세 형태로 세금을 뜯어가려는 과세당국의 행태가 진출 기업을 당혹하게 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Cost)으로 처리한 내역에 대해 에티오피아 세수부(Ministry of Revenue)가 이를 비용 불산입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둔갑해 세금 납부를 요구받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세수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기업에서 자의로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이익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인정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용 불산입 원인은 다양하나 흔한 이유는 영수증 상의 특정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지 영수증 인쇄 잉크의 품질에서 비롯되는데, 영수증의 잉크가 일정 기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휘발돼 영수증 상의 정보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수령 즉시 스캔 혹은 복사를 해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팁이다. 또한, 영수증이 일광에 노출되면 인쇄가 휘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광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 관련 애로 사항


Ministry of Revenue 외에도 관세청(Customs Commission)과 관세 관련 애로도 빈번한 편이다. 일단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Custom Duty), 특별소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지세(With Holding Tax) 등 5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일단 세금의 종류가 많고 비싸다. 또한, 통관 지연 외에 자의적인 HS code 분류에 따른 과도한 관세 부과 등으로 세관 행정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이 종종 문제가 된다.

 
수입관세(Custom Duty)는 과거 0%, 5%, 10%, 20%, 30%, 35%의 6가지 세율이 적용됐으며 최근에 0%, 5%, 15%, 25%, 35% 5단계로 조정된 바 있고, CIF 가격에 적용된다. 원자재, 반제품, 생산용 제품 및 공공을 위한 제품(버스 등) 및 반제품의 경우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재 혹은 완성재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재에는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된다.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에티오피아에서 보편적인 세금 종류로서 주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 물품 등에 부과된다. 가령, 음료, 주류, 담배, 향수, 카메라, 의류, 시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율은 10, 20, 30, 33, 40, 50, 60, 75, 80, 100%가 적용된다. 이 세금은 정부의 주요 세수가 되기도 하며, 수입품, 현지 생산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부과된다. Excise Tax의 계산법은 현지 생산의 경우 생산 비용에 세율을 곱한 값이고, 수입품의 경우 (CIF+수입관세)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2020년 들어 현지 자동차 생산을 장려 하고 중고차 수입을 지양하기 위해 중고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VAT)는 모든 수입품목에 적용되며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된다. 세금 액수는 CIF+수입관세+Excise Tax의 15%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한다. 물품세(Surtax)는 수입 품목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의 목적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가격보조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기본 생활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보조정책, 즉, 식비 수준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세목으로, 금액은 CIF+수입 관세+Excise Tax+ VAT의 10%이다.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3%, 기타 소비에 대해서는 2%가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소득세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한다.


국내 기업 조세분야 애로 해소 노력


위와 같이 조세분야가 진출 기업들의 주 애로사항임을 인식하고, 공관과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은 ‘에티오피아 투자 진출 기업지원 세미나’를 2021년 10월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세수부와 관세청 담당자를 초청해 최근의 제도 개정이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제 조세 관련 애로 사항 등을 청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아래에서는 해당 기회에서 소개된 주재국의 조세법 체계 및 행정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법인세 관련


주재국 세법상 소득(income)은 모든 경제적 이득의 총량이자 소득세의 기준이며, 관리비(Management fee)는 임금을 제외한 관리/행정 비용의 총량이다. 소득의 종류(Schedule of income)에는 Schedule A(근로소득), Schedule B(임대소득), Schedule C(사업소득), Schedule D(기타 소득), Schedule E(비과세 소득)가 있다.


사업(산업, 상업 활동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총 사업소득에서 이자 지출, 기부금(총소득세의 10% 제한), 지난해 손실 등을 공제한 부분이 과세소득이 된다. 법인세율은 30%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신고일 기준 5년 내 수정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기 또는 중대하거나 고의적 태만이 있을 경우 기한 제약 없이 평가가 실시 가능하다. 상기 세금은 에티오피아에서 물리적 형태의 고정사업장(지점, 공장 등)을 연간 183일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단순 연락 기능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 관련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통관을 실시하며, 통관 신고자는 송장(invoice),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은행 허가(Bank permit) 혹은 “Franco-vlauta” 허가(수입업자가 예외적으로 외환 없이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등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통관 절차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즉각 통과되거나, 서류심사 및 실사를 거치며, 즉각 통과되더라도 45일 내 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입(설명 미비, 미신고, 용량 초과, 불법 외화 허가 등)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수출업체의 주요 인센티브로 △ 관세 환불제도(Duty drawback system), △ 산업단지 운영, △ 원자재 및 자본재 무관세 수입 등이 주어진다. 다만, 자본재 중 대다수 기계류는 제한이 없으나 비과세 차량에 대해서는 투자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농업 2~3대, 건축업 6대, 제조업 1대 등). 반면 제조업체에는 △ 수입 원자재의 관세 사후납입(최대 1년), △ 사전 서류 제출 및 실사 최소화를 통한 신속 통관, △ 업체 부지 내 실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에티오피아 관세청의 현대화를 위해 △ 싱글윈도우 등 전자 세관 시스템 도입(2017~2021년 KOICA 사업으로 86억 원 투자), △ 수출 및 제조업체 전용 통관부서 운영, △ 통관서류 최소화(수출 시 15개→5개 & 수입 시 25개→10개)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2021년 9월 발표한 주요 관세 개정사항으로는 △ (기존 6단계에서 현 5단계로) 과세 범위 단계 조정(0%, 5%, 15%, 25%, 35%), △ 생산단계별 물품에 대한 관세 구분(원자재 0~5%, 중간재 15%, 최종재 25~35%), △ 관세율 0~15%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투자 목적의 자본재 및 기계 수입 시 재무부 및 투자청 승인이 불필요하며, 어떤 수입업체든 무관세로 수입 가능, △ 평균 관세율의 감소(17.4% -> 15%)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실제 조세 애로 사례


이 세미나에서 윤준식 대우건설소장은 세수부의 부당한 법인세 부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021년 5월 에티오피아 국세부는 대우건설 대상으로 2018~2019년도 법인세 감사를 실시했다. 대우건설은 EDCF자금으로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설계과정에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계약 변경 불가를 조건으로 한 일괄 입찰공사로 국제 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대폭 적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세수부는 법인세 감사 중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를 수행할 이유가 없고,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과세율(매출의 16%, 이윤의 30%)에 따라 대우건설에 약 18억5000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러한 세수부의 법인세 부과조치가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제24조 차별금지에 반하는 조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세수부에 Objection letter 제출했고, 공관과 무역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공관은 세수부에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검토를 요청하는 협조 요청 공한을 보내어 다행히 세수부 내 이의제기 심의 부서에서 ‘적자 프로젝트의 예상 원가를 기반으로 법인세를 재산정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낸 바 있다.


또한, 윤 소장은 에티오피아 관세청이 국경을 기준으로 수출입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지부티-에티오피아 운송 전 과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에티오피아 국경 기준 별도의 송장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시사점

 

조세 분야의 애로 사항은 공관과 무역관도 지속적으로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하고 있으나, 주재국의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주재국의 조세 및 관세 행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나, 원조기관 등의 도움으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개선이 되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조세 행정 관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문제 발생 사후에 대처하기는 이의 제기 과정 등이 제공되기는 해도,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에 아국 기업은 사전에 회계 법인과 같은 법인 세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주재국 세법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9일 개최된 기업 지원 세미나는 투자진출기업들의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인 조세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와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의 현장 조언과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 바 있다. 향후에도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은 공관과 협력해 한국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을 향해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조세 세미나 세수부 및 관세청 발제 자료 각 1부



자료: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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