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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철강 수입규제 철폐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6-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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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철강 수입규제 철폐
-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철폐, 관세 인하 -
□ 철폐 내용
○ 말레이시아는 철봉(Long Product) 및 철판(Flat Product)의 국내 및 수출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허가를 별다른 제한 없이 부여할 것임
○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해 철판 수입허가의 자유로운 발급은 계속될 것이며 철판의 수출허가는 필요없음. 현행 57개 분야의 철봉에 대한 수입 및 수출관세 지제는 유지
○ HRC(Hot-rolled coils), CRC(Cold-rolled coils), EGI(Electro-galvanised iron) 제품에 대한 현지조달제품과 수입제품 간 고정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던 수입제한을 폐지
○ 철봉(Long products)의 수입관세는 2009년 8월 1일부터 10%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5%로 낮아짐
○ 철판(Flat products)의 수입관세는 2009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50%에서 25%로 낮아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0~10%로 낮아짐
○ 아래의 경우 철판(HRC, CRC, EGI 포함)의 수입관세 면제
- 현지조달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제품이 수출용 완제품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 수입제품이 현지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급 및 스펙의 제품일 경우
- 수입제품이 수입관세가 없는 완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품일 경우
○ 기준 이하의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 및 현지생산 철봉·철판 제품에 대해 의무로 말레이시아 표준을 적용
- 의무표준 심사는 CIDB(Construction Industry and Development Board), DOSH(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와 SIRIM에서 시행하며, 심사기간은 1~3일 정도가 될 것임.
- 임시 인증(COA : Certificate fo Approval)을 받고 미리 공장으로 운반할 수 있음.
○ 단, 무역상에게는 상기의 관세 면제혜택이 없음.
□ 철폐사유
○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철폐조치는 산업의 전면 자유화를 위한 절차이며, 현지 철강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임.
○ 이 조치로 현지 철강업체는 원재료 조달이 용이하게 될 것임.
□ 효과
○ 제조허가의 자유화 조치로 철강업체들은 해외나 국내에서 부족한 종류의 철강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됨.
○ 건설업협회는 이 조치를 환영했으며,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건설업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함.
○ 철판 수요자들은 수입량의 40%만 면세조치를 받고, 나머지는 50%의 관세를 내고 있었으나 자유화 조치로 해외 철강제품을 100% 수입할 수 있게 됨.
○ 국제인증을 받은 스틸파이프 업체들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AmResearch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언급함.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 서비스업 자유화에 이어 철강 관련 규제도 풀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의 글로벌화에 매진하고 있음. 이는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시장 내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자료원 : MITI(통상산업성), 신문기사, 인터넷 정보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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