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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둥성의 해외투자유치 방향전환 모색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7-31
  • 출처 : KOTRA

     

中, 산둥성의 해외투자유치 방향전환 모색

- 산둥성 정부, 2010년 6월 25일부터 -

- R &D센터 설립투자 해외기업의 설비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정책 실시 공표 -

     

     

     

□ 급변하는 산둥성 해외투자기업 경영환경

     

 ○ 한국 집중 투자지역인 산둥성, 최근 투자 위축세의 영향

  - 산둥(山東)은 그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이용해 한국 자본을 유치한 효율적이고 밀집된 투자지역

  - 실제로 현재 산둥에서 유통되는 한국 자본규모는 중국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 산둥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대개 중소형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체 위주이며, 주요 투자산업은 IT 및 통신 설비, 화학 원료, 화학 공업 제품, 방직업 등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해외투자기업 감소, 반면 투자금액 등 규모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 보여

  - 2009년 6월 말 산둥공상행정관리국(山東工商行政管理局)의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에 총 3만556개의 해외투자기업이 소재하며, 이는 2008년 말의 4.67%인 1496개가 감소한 수치. 그 중 현지법인 기업은 1만8745개로 같은 시기에 비해 1.87%인 357개가 감소했음.

  - 반면 투자금액 규모는 1037억3100만 달러, 등기자본은 594억5100만 달러로 2008년 말에 비해 각각 2.54%, 4.17% 증가

  - 즉, 같은 기간 해외투자기업이 수적으로 감소한 반면, 투자금액 등의 규모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기업 우량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됨.

 

 ○ 경영환경 악화로 해외기업 경영청산 이어져

  - 최근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조정의 일부로 과거의 다양한 해외기업 우대정책을 폐지함.

  - 특히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막론하고 시행되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토지 사용세 징수, 환경보호 요구 강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늚. 그리고 계속되는 인민폐 절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등은 해외기업에 있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

  - 2009년 청산한 해외투자 법인기업수의 80% 이상이 아시아 업체인 것으로 집계

 

□ 해외투자유치를 R &D센터 유치로 방향전화을 시도하는 산동성 정부

 

 ○ 해외우수기업 유치 통해 산둥(山東)에 R&D센터 설립을 유도

  - 산둥성 정부는 2010년 6월 25일부터 해외기업의 구조개선 유도, 우수한 해외기업 유치 등 중국 설비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외투자기업의 R&D센터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이 해외기업이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함.

 

 ○‘산둥성 정부, R &D센터에 투자한 해외기업이 설비 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의 주요 내용

  - ‘산둥성 집행 R &D센터 투자 해외기업 설비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 세칙(山行外商投资研发购设备免/退政策细则)’에 따르면, 성(省)상무청(商務廳), 재정청(財政廳), 칭다오(靑島)세관 및 성(省)국세국(國稅局)이 정기 합동 회의를 통해 심사 통과한 후 대외에 공표된 R &D센터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소재지의 세관에서 관련 과학기술개발용품의 수입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부(国税)에서는 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2009년 7월 1일과 ‘해외투자 R &D센터의 설비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환급자격심사 기준 통보(于外资研发中心采购设备免/退税资法的通知)‘의 발표시점 사이 기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설비를 구매했을 경우 소재지의 세관 또는 국세부(国税)에서 면세(免稅)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음. 현재 산둥성(山東省)에는 모두 16개의 독립법인 R&D센터가 있으며, 총 투자액은 2억 7000만 달러임. 비독립법인 R &D센터는 28개가 있으며, 누적 연구개발 투입액은 3억1000만 달러임.

     

 ○ 세부 신청 조건

 

  -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해외자본R &D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① 설립 2년 미만의 해외자본 R&D센터는 독립법인의 경우 투자총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지점이나 분점은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② 설립 2년 이상의 해외자본 R&D센터는 연간 기업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이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자본 R&D센터 혹은 해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인원 및 실험 인원이 90명 이상이어야 함.

  (3) 설립 이래 누적 설비구매원가가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2009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해외자본R &D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 독립법인은 투자총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분사 및 지사는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자본 R&D센터 혹은 해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인원과 실험 인원이 150명 이상이어야 함.

  (3) 설립 이래 누적 설비구매원가는 인민폐 2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시사점

 

 ○ 산둥성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첫걸음, 한국의 R &D 투자유치에도 영향 미칠듯

  -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 소규모 투자 및 경공업과 식품가공 위주로 이뤄졌던 해외투자기업 유치의 방향을 기술력, 대규모 투자 위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 R&D 센터 유치로 향후 산둥성 산업에 친환경기술 기업, 전자정보, 생물의약 등 핵심 기술력을 전파할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유치하려는 계산도 내포됨.

  - 향후 중국 정부측 지원제도가 완비되고 방향전환이 완전하게 틀이 잡히면 기존에 투자진출한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과 한국의 R &D 투자유치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산둥공상행정관리국(山東工商行政管理局), 산동성상무성(山東省商務), 당대경제(當代經濟), KOTRA 칭다오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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