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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등록 절차
  • 투자진출
  • 수단
  • 카르툼무역관 권세영
  • 2010-07-21
  • 출처 : KOTRA

 

수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등록 절차

- 건설엔지니어링 진출도 사전 등록 제도 변경 추진 –

 

 

 

□ 주요 내역

 

수단의 건설 또는 설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사전 심사를 통해 등록이 필수 사항으로 건설 부분과 설계 부분의 관련 협회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건설 부분의 경우 2010년 7월까지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법규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사전 등록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 등록절차 및 비용은 건설협회에서 논의 중으로 8월경 확정 예정임.

 

설계 및 감리의 경우 협회 사전 등록 절차가 필수사항으로 현지 업체와 계약 완료후 협회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수단은 행정절차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등록을 위해서 사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일부 파트너 기업에서 등록을 대행하면서 등록 비용을 부풀어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업 부분 (Foreign Contractor)

 

주요 내역

 

  -2010년 7월부터 사전 협회 등록이 필수사항으로 법규 변경

-등록기간은 1년으로 1년 경과 후 갱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기업이 타 외국기업의 하청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향후 절차

   -등록절차, 비용, 필요 서류 등 세부사항은 수단 건설협회에서 논의 중으로 8월 중순경 세부
내역 발표 예상

 

□ 설계 부분 (임시등록 사례)

 

등록 형태

-단위 프로젝트 부분만 등록하는 임시등록과 전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영구 등록 2가지 형태가 있으나 통상 임시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하고 향후 프로젝트 가능성이 많은 경우 영구 등록을 하는 것이 관행

 

필요 서류

-한국 사업자 등록증 (영문, 주한 수단대사관 공증 필요)

-현지 프로젝트 책임자 영문 이력서

-프로젝트명 및 수행기간이 명기된 레터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레터

-신청양식 (B)

 

신청양식 주요 기재 내용

ㅇ Name of Applicant

ㅇ Address

1. Name of Consultancy Firm

2. Partners

3. Main Office Address

4. Firm Address in Sudan

5. Firm Legal Status

6. Membership in National, Regional and Int’l Organization

7. Countries in Which Firm has already done work

8. Previous work in Sudan

9. Project or consultancy service to be conducted in sudan

10. Client in Sudan

11. Estimated time to finish assignment

12. Project Manager Details

13. Experts Employed

14. Sudanese nationals employed

 

 

소요비용

-등록서류구입비 : 250 SDG

-등록비 : 15,000 SDG

 

주요 절차

-등록 양식 구입 및 필요 서류 제출

-협회의 등록 서류 검토 및 현지 사무소 방문 실사

-실사후 방문 리포트를 토대로 승인

-승인 후 등록비(15,000SDG)납부 및 등록증 발급

 

 관련 기관 :Organizing Council For Consultancy Firms

-주소 : House number 6-Block (1/A), Bahri, Khartoum

-전화 : 249-185-337-968

-팩스 : 249-185-337-943

-E-mail : occfmalgls@htomail.com

-홈페이지 : www.occf.gov.sd

-설계, 감리, 회계, 법률 등 전문분야 회사 등록절차 수행

 

 

 정보원 :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관계자, Organizing Council for consultancy firm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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