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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대폭 단순화된 EU 차원의 특허권 제도 제안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7-06
  • 출처 : KOTRA

 

EU 집행위, 대폭 단순화된 EU 차원의 특허권 제도 제안

- 영어, 불어, 독어 3개 국어 중 1개 국어로만 등록 가능 -

 

 

 

□ EU 집행위는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EU 차원의 공동 특허권 제도와 관련해서 영어, 불어, 독일어 3개 국어 중 1개 국어로 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면 기업의 EU 특허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됨.

 

 ㅇ EU 공동 특허권 문제는 이미 2003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그동안 여러 기술적·법적 문제로 인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스웨덴이 이사회 의장국을 시기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음.

 

 ㅇ EU에서 특허권 등록비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법원의 특허권 관련 판결도 일관성이 없어서 유럽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U 집행위는 특허권 관련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특허권 제도와 향후 EU 공동 특허권 제도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모종의 법원 설립도 희망함.

 

 ㅇ 특허권 관련 EU 차원의 단일 법원을 설립하는 계획은 이미 지난해 상정된 바 있으며, 현재 EU 사법재판소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판결을 기다리는 중으로 올해 말경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됨.

 

□ EU 공동 특허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큰 난제는 언어 문제로서, Michel Barnier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당초 5개국어를 공용어로 제안하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중 의장국을 맡았던 스페인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히고, 현재 유럽 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이 이용하는 언어도 영어, 불어, 독어 3개 국어라고 밝힘.

 

 ㅇ Barnier 집행위원은 현재 특허권의 48%가 불어와 독어로 등록되고 있고 나머지 52%가 영어로 등록되며, EU와 유럽특허청은 이미 30년 동안 영어, 불어, 독어 3개국어를 업무언어(working language)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힘.

 

 ㅇ 이에 대해 이탈리아의 Andrea Ronchi 외무장관은 차라리 영어만을 공용어로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번 EU 집행위 제안이 이탈리아의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3개국어만을 공용어로 하는 것은 자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으로 간주함.

 

 ㅇ 그러나 EU 집행위는 상기 3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 국가들도 자국어로 특허권을 등록하고 EPO의 번역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이에 대해 Barnier 집행위원은 실용주의와 언어 다양주의의 균형이라고 자평함.

 

 ㅇ 어떤 유럽 기업이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 단지 13개 회원국에서만 특허권을 등록하자면 그 비용이 2만 유로에 달하며, 이중 1만4000 유로는 번역비로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Barnier 집행위원은 이번 집행위 제안이 채택된다면 27개국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보호받는데 드는 비용이 6200유로로 줄어든다고 예를 들어 설명함. 미국의 경우 특허권 등록비는 약 1850유로임.

 

 ㅇ 번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EPO에서 개발 중인 자동기계통역 시스템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현행 특허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정보검색 목적만으로 이용됨. EU는 이러한 통역 시스템인 특허권 번역 온라인(PLuTO : Patent Language Translation Online) 프로그램을 위해 이미 200만 유로를 투자함.

 

 ㅇ 그러나 특허권과 관련해서 실제 법률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특허권 소유자는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언어로 특허권 문안 전체를 자기 부담 하에 번역해야 함. 그러나 특허권 관련해서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단지 1% 정도에 불과함.

 

□ 한편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EPO)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것도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특허청은 EU의 27개국 이외에도 여타 10개국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임.

 

 ㅇ 따라서 EU 집행위가 유럽특허청을 통제할 수 없으며, 유럽 기업에 번역비 일부를 환불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유럽특허청이 영어나 불어, 독어로의 번역비를 환불할 경우 EU 집행위는 이 비용을 EU 특허권 신청비로 충당하기를 희망함. 그러나 번역비를 환불할 경우에도 EPO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나 터키와 같은 국가의 기업에는 환불되지 않을 것임.

 

□ Barnier 집행위원은 이번에 EU 특허권 문제가 반드시 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EU가 지식경제 지향, 기술혁신 촉진, 위조상품 방지, 단일시장 완성, 중소기업에 대한 형식적 관료주의 근절 등을 위해서라도 EU 특허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올 하반기 의장국을 맡을 벨기에도 향후 6개월 동안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둘 것임을 밝힌 바 있음.

 

 ㅇ 이번 EU 집행위 제안을 두고 유럽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Eurochambers를 비롯해서 유럽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UEAPME 등 관련기관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힘.

 

 ㅇ 이 건은 오는 9월에 개최될 비공식 EU 정상회담과 10월에 개최될 EU 경쟁 이사회에서 본격 협의가 이뤄질 예정임.

 

 

자료원 : EuroActiv, EUbusiness,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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