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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성분 라벨링 규정 발효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7-02
  • 출처 : KOTRA

 

홍콩, 식품성분 라벨링 규정 발효

- 건강식품분야 타격 가장 커 -

- 전체적으로 기업에 영향 크지 않을 듯, 우수기업에는 기회  -

 

 

 

□ 홍콩 식품영양성분 표시 규정

 

 ○ 배경

  - 최근 수년간 발생한 식품위생사고(중국산 계란, 유제품 등)와 중성지방 등의 이슈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가했음.

  - 2년간(2006~08년) 홍콩에서 영업한 미국 도넛 체인점인 Krispy Kreme 역시 미국에서 적용한 ‘무(無)중성지방’ 정책을 홍콩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음. 이러한 이중적 관리가 가능한 것은 홍콩 식품법 상 중성지방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홍콩정부의 식품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줌.

  - 기존에 판매되던 상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기준이 없어 제조사마다 단위와 표시내용이 다르고 심지어는 영양성분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상품 비교를 하기 어렵고 내용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 2010년 7월 1일 부로 발효

  - 이에 홍콩정부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구매를 돕고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국제기준(EU,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에 부합하기 위해 포장식품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식품성분 표시규정을 발표했음. (2008년 5월)

  - 해당 규정은 최근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했음.

 

□ 발효 전후 업체 동향

     

 ○ 1+7 규정 미준수 제품 많아

  - 규정에 의하면 열량과 포장식품들은 7종의 주요 성분(protein, carbohydrate, total fat, saturated fat, trans fat, sodium, sugars)을 표기해야 함.

  - 발효일을 앞두고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의 포장식품들은 성분표시 규정에 준수해 라벨을 부착했음.

 

수입과자(미국산)의 라벨 부착 예

 

 

  - 그러나 규정 발효직후  현지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1+7의 사항을 모두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수 나타남(약 8000 종 발견). 이는 홍콩서 판매되는 식품의 80%가 수입되는데 수출국들의 표기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 중성지방 표기 가장 미흡

  - 1+7 표기 내용이 미흡한 제품들은 주로 중성지방(trans-fat)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 설탕(sugar)과 염분(sodium)에 대한 표시 역시 미흡함.

     

 ○ 소수인종 대상 제품에서 다수 발견

  - 성분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은 홍콩인보다는 필리핀 등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에서 주로 발견됨(예 : Central. World Wide House 쇼핑몰). 이들 매장판매자들은 식품성분 표시규정에 대한 인식이 낮고 품질관리를 전적으로 디스트리뷰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식품매장들은 성분표시 규정을 비교적 잘 준수했음.

 

 ○ 규정 발효 전 마무리 처리로 바빠

  - 일부 수퍼마켓들은 규정 발효 하루 전까지(2010.6.30) 기수입한 라벨링이 미흡한 제품들을 처분하기 위해 50% 가격할인을 진행함.

  - 유명 식료품 체인인 City Super의 경우 유아식과 일반 식료품(House Vermont Curry Paste, Azuma Arare 5 Coloured Rice Cracker, Carmencita Catalan Cream 등)을 처분 할인함.

 

 ○ 라벨링 면제 제품 활발

  - 연간 판매량이 3만 개 미만인 포장식품은 ‘소량 면제 조항(Small Volume Exemption Scheme)’에 의거, 영양표시 면제 대상이며 해당제품에는 성분표기 면제라벨을 부착하게 됨.

  - City Super와 같은 소매체인은 일본 등에서 수입한 소량 판매 제품이 많아 면제대상 제품이 활발히 이뤄짐.

 

□ 추가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일부업체 납품 중단 결정

  - 일부 납품업체들은 신규정에 맞춰 라벨링을 하지 않고 아예 홍콩시장에 납품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정관리국(Centre for Food Safety)은 이로 인해 7000종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 건강식품 분야 타격 가장 커

  - 홍콩 식품 위원회에 의하면 가장 타격이 많은 분야는 건강식품 분야임.

  - 현재 약 400개의 현지 업체가 건강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신규 라벨링 규정에 의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오메가3, 유당, 글루텐 등과 같이 Codex에서 영양성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분의 경우 영양 내용 표시에 포함될 수 없음. No MSG, hydrogenated oil, Caffeine-free, Electrolytes, Unsweeten/Less sweet, Casein free, Contains phenylalanine, Claims on glycemic  index, No GM 역시 영양성분 표시로 인정되지 않음.)

  - 홍콩 식품위원회의 설문(2010년 5~6월, 80개 식품 수입/소매업체 대상)에 의하면 건강제품 판매를 중단을 원하는 업체는 19%, 비스킷 및 건강스낵(쌀, 밀 등 사용)  판매 중단을 원하는 업체는 16%로 나타남.

  - 식품산업계는 포장식품 성분표시 규정 발효에 따라 기존의 시판되던 1000종의 건강 제품이 철수할 것으로 예상함.

     

 ○ 중소기업 대응도 떨어져

  - 인기 명절음식인 월병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임. 전통적 방법으로 제조해 온 현지 월병업체에 영양성분 라벨 제작은 매우 복잡한 절차임.   

  - 외국어로 표기된 제품(예: 한국산 라면 등) 역시 신규정에 대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업체에 의하면 라벨 갱신에 드는 비용이 약 10만 홍콩달러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식료품 업체에는 영향 없어

  - 현지 한국 식료품 업체에 의하면 대부분 품목이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량 수입 및 판매돼 라벨링 규정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에 영향 크지 않을 듯, 우수기업에는 기회

  - 홍콩 식품 위원회의 설문(2010년 5~6월, 80개 식품 수입/소매업체 대상)에 의하면, 취급제품 중 라벨링 갱신 완료 여부에 대해 ‘50~99% 완료됐다’고 답변한 기업은 60%이며, ‘절반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함.

  - 아울러 ‘신규규정에 의한 사업영향 없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이고, ‘신규 정으로 사업 확장’이라고 답한 기업도 20%에 달해 대부분 기업은 규정에 잘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확한 식품 성분을 제시하는 기업이 우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홍콩언론 종합, 현지업체 접촉, KOTRA 홍콩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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