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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신 노동관계법 제정
  • 경제·무역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이길범
  • 2010-06-29
  • 출처 : KOTRA

 

리비아, 신 노동관계법 제정

- 주 48시간 근무, 연간 최소 30일의 휴가, 정년 65세 등 명시 -

- 청산, 파산 및 폐업 등이 발생해도 근로계약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 -

 

 

 

리비아 정부는 최근 외국인 기업의 리비아 진출 확대에 따른 리비아 인력 고용 증가 및 고용관련 분쟁방지를 위해 기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한 신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Law)을 제정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 및 고용체계

 

 ㅇ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및 일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모든 근로자는 금요일 24시간의 휴일을 취할 권리를 가짐. 도시에서 떨어진 공사현장 또는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근로상태인 경우 금요일 휴일 제공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8주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일과 여타 공휴일을 계산해 제공해야 함.(환경미화원, 경비, 교대근무자 또는 공공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근무의 경우, 근무일 이후 3일 이내 하루 휴가 또는 평일근무의 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함.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임금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은 일 3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ㅇ 근무시간은 1회 이상의 기도시간, 점심 또는 저녁 및 휴식시간 등을 포함하나 이 모든 시간을 포함, 1시간을 넘어선 안됨.

 

 ㅇ 급여지급에 있어 성별, 인종, 종교 또는 피부색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해서는 안됨.

 

 ㅇ 근무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자재, 장비 또는 제품의 손실(loss), 손해(damage), 손상(spoilage)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적정 배상을 해야 함. 배상범위는 노동청에서 지정한 위원회에서 결정함.

 

 ㅇ 고용주는 광산, 오일 탐사 및 시추 지역 등 원거리에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적정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해야 함. 어떠한 경우도 식사 대신 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선 안됨.

 

□ 여성 및 청소년 고용

 

 ㅇ 남성과 여성은 동일 직업에 있어 동등한 대우 및 고용, 급여를 받아야 함.

 

 ㅇ 여성근로자는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병원진단서를 제출, 14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음. 2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출산할 경우 유급 출산휴가는 16주까지임. 여성근로자의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18개월까지 근무시간중 유아수유를 위해 1회 이상의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음.

 

 ㅇ 최소 근무연령은 18세이나 만 16세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건강 및 안전 등이 보장되고 교육적 또는 업무적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음.

 

 ㅇ 청소년은 휴식 및 식사시간을 포함, 일 6시간 이상을 근무해선 안되며 연속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선 안됨. 주말 및 야간근무도 해선 안됨.

  

□ 휴가

 

 ㅇ 연가는 30일이며 만 50세이상 또는 20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연간 45일의 휴가가 주어짐.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속해서 15일이상 휴가를 즐길 권한을 가짐.

 

  근로자는 적정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휴가원 제출없이 긴급휴가를 가질 수 있음. 사유서는 휴가후 제출해야 함. 긴급휴가는 1회 3일, 연간 12일을 초과해선 안됨. 긴급휴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음.

 

 ㅇ 근로자는 연속해서 45일 내 또는 1년 60일 내 유급 병가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짐. 병가를 얻기 위해서는 공인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해외체류기간 중 병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리비아대사관 또는 대표부가 인증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ㅇ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 유급 특별 휴가를 가질 수 있음.

  - Haji 순례 :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중 1회만 허용

  - 결혼 : 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중 1회만 허용

  - 남편사망 : 사망일로부터 4개월 10일간 가능

  - 시험 : 시험기간동안 수혜

 

□ 건강 및 의료 보호

 

 ㅇ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ㅇ 고용주는 근로로부터 발생가능하는 질병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함.

 

 ㅇ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망에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48시간내 고용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계약종료

 

 ㅇ 계약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법적으로 정년에 달한 경우

  . 건강상의 하자

  . 사직

  . 범죄 등의 결과로 법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계약종료사유가 되지 않음.

  . 사망

 

 ㅇ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며 여성 및 위험현장 또는 업종 근무 근로자는 60세임.

 

 ㅇ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시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업무유형, 급여 및 기타 수당 등이 언급된 증명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

 

□ 공통 조항

 

 ㅇ 고용주는 채용시 근로자에게 다음사항을 고지해야 함.

  . 고용규정

  . 근무시간

  . 주말이용 방법

  . 건강, 안전 유지 및 근로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인 준수사항 및 조치

  . 사회보장기금 번호

 

 ㅇ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적정수의 화장실을 제공해야 함. 남녀를 고용한 경우 남성화장실과 분리된 여성화장실을 배치해야 함.

 

  고용주의 계약약속은 청산, 파산, 합병, 소유권 이전 및 고용주 변경 등의 발생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음. 청산, 파산 및 폐업 등의 경우 발생시에도, 근로계약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 이전 고용주는 신규 고용주와 함께 1년간 계약서상 언급된 계약이행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함.

 

 ㅇ 근로자의 급여를 한 분기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질 않음. 고용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채무상환 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한 분기이상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고용주는 근로자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해선 안됨.

 

 ㅇ 리비아 인력 고용은 총 현장 근무인력의 75% 이상이어야 함. 리비아 근로자중 목표로 하는 자격조건 또는 기술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 관계당국에 의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ㅇ 모든 내외국기업 고용주는 민간 및 공공부분을 불문하고 프로젝트 또는 기업활동을 시작함에 있어 노동국에 다음사항을 고지해야 함.

  . 회사명, 업종, 본사 소재지, 주소 및 기타 기업 정보

  . 인증서(업종, 인증번호, 발급일 및 발급관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수 및 직종

  . 대표자

  . 관련당국에서 요구하는 여타 자료

 

□ 고용계약

 

 ㅇ 고용계약은 관련당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부합해야 함. 고용계약은 관련당국의 승인, 공증기관의 공증 및 이 법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발생함. 계약서는 서면상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아랍어 3부로 작성해야 함.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고용주 권리를 입증할 책임을 짐. 개인근로자에 대한 등록비는 면제됨.

 

 ㅇ 근로자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동 법과 배치되는 어떠한 계약조건도 무효임.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임.

 

 ㅇ 수습기간은 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간 이어야 함. 계약종료 결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수습기간이 지날 경우 실제 고용계약이 이뤄진으로 봄.

 

 

정보원 : KOTRA 트리폴리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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