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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뉴질랜드, 3개 산업 7월 1일부터 탄소거래제 발효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정병선
  • 2010-06-28
  • 출처 : KOTRA

 

뉴질랜드, 3개 산업 올 7월 1일부터 탄소거래제 발효

- 조림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진출에 관심 필요 -

 

 

 

□ 교통연료, 발전, 제조업등 분야에 우선 시행

 

 ○ 뉴질랜드 정부가 탄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올해 7월 1일부터 교통연료, 발전, 제조업 분야 등에 대해 시행키로 함.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발표 탄소거래 발효일시

산업분야

자진신고기간

의무신고기간

법적의무

임업

-

-

2008.1

교통연로

-

2010.1.1

2010.7.1

발전

-

2010.1.1

2010.7.1

산업 공정

-

2010.1.1

2010.7.1

합성 기술

2011.1.1

2012.1.1

2013.1.1

폐기물

2011.1.1

2012.1.1

2013.1.1

농업

2011.1.1

2012.1.1

2015.1.1

       자료원 : 뉴질랜드 경제개발부(ME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www.med.govt.nz)

 

 ○ 탄소거래제 도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료 가격은 리터당 3센트, 그리고 전기료는 1kWh당 1센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ETS 도입으로 인해 뉴질랜드 가구당 매주 약 3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뉴질랜드 농업인연합(Federated Farmers)과 기업단체들은 주 거래국가인 호주와 미국도 아직 ETS를 도입하지 않은 시기에 뉴질랜드가 너무 빨리 ETS를 도입한다는 반대여론이 일고 있음.

 

 ○ ETS 도입으로 산업별로 탄소배기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따르는 가운데, 뉴질랜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도 관심이 높아짐. 뉴질랜드 재생에너지 산업 중 우리 기업이 관심가져야 할 산업들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현황

 

 ○ 풍력발전

  - 뉴질랜드 풍력발전협회에 따르면, 향후 20개의 풍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된 상황이며, 최대 전력출력 수준이 630㎿까지 대규모 설비도 계획돼 있음.

  - 계획 중인 풍력발전 설비의 전체 총 최대 전력 생산량은 약 2858㎿로, 현재 생산전력의 8배에 달하며, 연간 발전량은 700GW 수준에 이름.

 

웰링턴, 프로젝트 웨스트윈드

자료원 : 뉴질랜드 풍력발전협회(http://www.windenergy.org.nz/)

 

  - 뉴질랜드의 전력사업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아이템 중에서 풍력을 가장 유력한 분야로 생각하며,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빠른 성장을 전망함.

  -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계획단계의 가장 큰 관문은 환경법(RMA: Resource Management Act)을 통과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승인을 획득한 프로젝트와 현재 심의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올 3월 26일 KOTRA 홈페이지에 등재된  보고서 [녹색산업기술] 뉴질랜드, 풍력발전 잠재력 무궁무진을 참고하기 바람.

 

 ○ 태양광발전

  - 뉴질랜드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전력생산단가 보전정책)이 없는 관계로 대단위 태양광 Farm 발전소는 없으며, 가정용으로 쓰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모듈 수요만 있음.

  -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태양광 발전모듈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매우 적은 수의 가정에서 쓰임. 특히 도시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매우 적고 도시 외곽과 농촌지역에서 조금 더 나은 보급률을 보임.

  - 이는 전기선로가 설치되기 힘든 섬 또는 원격지에 위치해 있는 가정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임. 이외에도 상업용으로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통신중계기, 농장용 전기펜스 등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나 현재까지는 전체 수요의 90% 이상이 일반 가정에 집중돼 있음.

  - 뉴질랜드의 주택보유자 약 1.6%가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치했으며, 현재 약 3400개의 신규 태양열 온수시스템이 주택용으로 설치됨. 이러한 수치는 매해 약 30~40%씩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2. 태양열 온수시스템

자료원 : 뉴질랜드 에너지효율성 및 보존기관(www.eeca.govt.nz)

 

  - 뉴질랜드 정부는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가정에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치 않음.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가구당 소요 비용은 통상 2만5000~3만 달러에 달해 일반 가정이 이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임.

  - 그러나 ETS 도입영향 외에도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라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경우 전기요금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조력발전

  - 뉴질랜드는 조력발전산업의 태동단계이며 Crest Energy 사는 뉴질랜드 북쪽에 위치한 Kaipara Harbour에 약 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200개 마린 터빈 설치 사업을 준비 중임.

  - 이 프로젝트는 2010년 4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서 제출, 지방정부 인허가획득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대기 중임.(2010년 내 승인될 전망)

  - 에너지부 장관은 2008년 5월 해양에너지개발지금 뉴질랜드185만 달러 수여를 결정했음.

  - 따라서 Crest Energy사는 사업착수까지 남은 기간동안 1~2개 투자자에 대해 참여문호를 개방하는 상태임.

 

□ 참고사항

 

 ○ 뉴질랜드 정부는 CDM(청정계발체제)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6월 경제개발부(ME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를 CDM 프로젝트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 지정했으며 이 조직 산하에 NZEUR (New Zealand Emission Unit Register)를 두고 탄소 배출 거래관련 등록 업무를 담당함.

 

 ○ 뉴질랜드 정부가 지정한 ETS 도입기간인 2010.7.1~2010.12.1 중에는 상기 3개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 2톤당 1톤에 대한 1탄소배출권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NZU)를 이 산업들이 정부에 지불해야함.

 

 ○ ETS 참여기업들은 ETS 도입기간 중에 1NZU를 정부로부터 25 뉴질랜드달러에 구입할 수 있음.

 

□ 시사점

 

 ○ 뉴질랜드는 전기료가 한국의 3배 수준으로 비싼바,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보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업계의 자발적 발전 계획을 수립함.

 

 ○ 그러나 뉴질랜드가 터빈, 태양광 모듈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기업과 협력을 기대함. 또한, 뉴질랜드 기후조건상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림산업도 유망한바 관심있는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자료원: 뉴질랜드 헤럴드 (www.nzherald.co.nz), 뉴질랜드 에너지효율성 및 보존기관(www.eeca.govt.nz), 뉴질랜드 풍력발전협회 (http://www.windenergy.org.nz/),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www.med.govt.nz) 및 KOTRA 오클랜드KBC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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