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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제7차 보충협의 체결, 서비스업 내륙진출 가속화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10
  • 출처 : KOTRA

 

CEPA 제7차 보충협의 체결, 서비스업 내륙진출 가속화

- 35개 업종 개방 확대, 인증 및 의료산업 최대 수혜 -

- 홍콩 대 중국 중개무역지 역할 강화 전망 -

 

 

 

□ 개괄

     

 ○ 진행현황

  - 2009년 5월 9일, CEPA 제6차 보충협의 체결

  - 2009년 10월 1일, CEPA 제6차 보충협의 발효

  - 2010년 5월 27일, CEPA 제7차 보충협의 체결

  -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CEPA 제7차 보충협의 체결

자료원 : 대공보(Ta Kung Pao)

 

 ○ 적용 분야

  - 35개 업종의 시장개방과 무역투자 편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중에는 14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됨. 서비스분야 중 8개 분야는 협의내용 적용 후 지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건축, 의료, 기술검사분석, 화물검사, 전문설계, 은행, 증권, 사회서비스, 항공, 전문자격증 시험, 엔터테인먼트, 자영업 등 업종이 개방 혜택을 입음.

     

□ CEPA 7 주요 협의내용

 

분야

내용

금융

- 홍콩 은행이 내륙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지 1년이 지나면 외상독자은행 혹은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를 설립한지 2년이 지났고 신청전 1년간 영업이익이 있는 홍콩 은행이 내륙에서 영업기관을 설립할 경우 인민폐 업무신청도 가능함.

- 홍콩 은행이 내륙에 설립한 외자은행(영업기관)은 소기업 전문 금융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내륙과 홍콩 간의 금융서비스와 상품개발 협력을 심화하며, 내륙에서 홍콩 주식과 결합한 ETF를 출시할 예정임.

여행

-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설립한 홍콩의 독자 또는 합자 여행사는 베이징과 상하이 시민의 홍콩, 마카오 여행서비스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수 있음.

개인 및 소규모사업

- 결혼관련 서비스, 만화 및 도서 대여, 애니메이션 및 영상물 대여, 애완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업체는 내륙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음.

문화, 창의

- 디자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독자기업은 내륙에서도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검사인증

- 홍콩 인가부를 통해 인증받은 홍콩의 인증기관은 지정기관과 협력해 홍콩에서 가공한 생산품의 중국 강제성제품인증제도(CCC)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전문 서비스

- 내륙에서 건축사시험 1급(1RA-PRC)이나 구조공학사 1급을 취득한 홍콩전문가는 동업자 자격으로 내륙에서 건축디자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 내륙에서 취득한 건축사시험 1급과 구조공학사 1급을 상호 인정해 광동성에서 개업할 수 있음.

- 홍콩 영구시민은 내륙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내륙의 '토지평가사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있음.

의료 서비스

- 상하이시, 충칭시, 광동성, 푸지엔성, 하이난성에서 독자형식의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광동성에서는 독자, 합자, 합작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음.

- 홍콩법에 명시된 12개 부문의 의료위생 전문가는 내륙에서 단기간(최대 3년) 개업할 수 있으며 만기될 경우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교육

- 내륙 교육기관과 홍콩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음. 내륙과 홍콩이 합작해 학교와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고, 대학생 이상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인증 및 의료산업 가장 수혜

     

 ○ 6대산업 발전을 알리는 인증산업 개방

  - 중국은 홍콩 내 국제수준의 인증능력을 갖춘 160개 인증기관을 인정함. 이로써 내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홍콩 가공상품 중 특정상품에 대해 홍콩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이 가능해짐.

  - 현재 내륙으로 수출되는 완구제품과 가전기기 등 172종 상품은 내륙 인증센터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증을 거쳐야 함. CEPA 7 체결후 외자기업이 홍콩을 통해 내륙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인증을 거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홍콩의 인증산업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정품목이 몇 가지인지는 아직 국가품질감독총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품목 수에 따라 홍콩의 이익정도가 달라져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지정품목 수가 관심사임.

     

 ○ 의료서비스 개방 확대

  - 의료부문 종사자의 내륙진출 문턱이 낮아짐. 홍콩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상하이시, 충칭시, 광동성, 푸지엔성, 하이난성에 독자형식의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위생부는 이후 관련 자본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이외에도 홍콩 의료서비스 종사자는 광둥성에서 독자, 합자, 합작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음.

  - 홍콩의 12종 의료위생 전문가는 모두 7만6000여 명으로 이들 중 1만2000명은 양의사이며 3만8000여 명은 간호사로 이들은 내륙에서 최대 3년간 의료기관 개업을 할 수 있음.

 

□ 언론 속 각계 반응

 

 ○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

  - 홍콩 공업연합회, 홍콩 중화제조연합회, 홍콩 중화상공회, 홍콩상공회는 모두 보충협의 체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특히 제7차 협의체결은 홍콩 인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음.

  - 홍콩 공업연합회 회장 Cliff Sun은 내륙과 홍콩의 경제무역관계가 나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자의 특화분야에서 경쟁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매년 새로운 내용의 CEPA 보충협의가 체결되는 것은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 발전에 모두 이로운 변화라고 밝힘.

 

 ○ 인증산업

  - 측정인증협회 부회장 Felix Chan은 CEPA 7 보충협의 체결을 반긴다고 밝힘. CEPA 7 체결로 홍콩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겨날 것이며, 특히 소비품목의 인증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의료산업

  - 의료업계에서는 내륙에서 요양원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내륙의 의원과 대형 신체검사센터에 투자를 진행하는 Town Health Centre의 행정 이사장은 요양원과 일반 의원의 경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주강삼각주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상하이나 충칭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 Union Hospital의 원장은 이미 상하이시에서의 발전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힘.

     

 ○ 회계서비스

  - 홍콩 회계사협회는 이후 홍콩 회계사가 내륙회계사 개업시험을 칠 경우 면제과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CEPA 7의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힘.

  - 현재는 홍콩의 회계사가 중국 회계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회계, 감사, 재무관리 등 과목을 면제했으나 CEPA 7 체결 이후에는 회사전략 및 위험관리 과목도 면제될 것으로 보임.

     

 ○ 인재관리서비스

  - 인재관리협회는 홍콩의 인재들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CEPA 체결이 내륙과 홍콩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인재관리협회 회장은 내륙의 서비스업 수준이 세계수준에 못 미치지만 홍콩의 회계, 법률, 의료 등 각 방면의 인재들이 내륙으로 유입될 경우 홍콩 인재들 뿐만 아니라 내륙 서비스업 발전에도 도움이 돼 상호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봄.

     

□ 영향 및 전망

     

 ○ 대 중국 중개무역지 역할 강화

  - 인증산업과 의료산업 부문의 개방이 가장 눈에 띄며 금융서비스의 개방도 주목함. 홍콩의 은행이 내륙에서 외상독자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 설립을 신청할 때 적용되던 제재조치가 다소 느슨해졌으며, 특히 투자가들은 내륙의 홍콩 ETF 출시여부에 관심이 많음.

  - 인증산업 개방으로 홍콩의 6대 산업(인증, 의료서비스, 과학창조, 문화 및 창의산업, 환경보호, 교육) 발전이 가속화될 것임. 또한, CEPA 보충협의는 매년 새롭게 체결될 다양한 서비스업종이 개방될 것임. 이로써 홍콩의 대 중국 중개무역지 역할은 서비스업까지 확대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내륙 서비스업 진출 용이해져

  - CEPA 7 체결을 계기로 홍콩기업과 시민들이 내륙에서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났으며 한국 기업들의 홍콩을 통한 내륙진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임.

  - 서비스업 관련 한국기업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 홍콩 진출과 동시에 중국 내륙으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으며 홍콩을 통해 우회적으로 내륙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향후 CEPA 보충협의 체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홍콩 및 중국언론종합, KOTRA 홍콩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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