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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Label 규제 9월 1일 시행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06-0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라벨 규제 9월 1일 시행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Ministry of Trade)는 ‘제품 라벨 강제규정’과 관련된 법령(62/M-DAG/PER/12/2009)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것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라벨)이 부착돼야 함.

 

 ◦ 관련 법령 제2조는 라벨이 부착돼야 하는 제품을 4개 군으로 분류함.

  - 분류 1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46개 대분류)

  - 분류 2 :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분류 3 :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

 

□ 변경사항

     

 ◦ 기존 3조와 4조 사이에 3조 A항을 추가함.

  - 3조 3항에서 지칭한 증명서(DirGen Goods Monitoring이 발급)는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비즈니스에 유효함.

    이 조항은 이 중간재로 활용되는 재화는 라벨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 이 증명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3조에 따라 샘플 라벨을 제출해야 함

     

 ◦ 11조 1b항과 2항 변경

  - 기존 11조 1b항은 이 규제의 첨부 3에 자동차와 관련된 중간재의 라벨 규정을 제외함.

  - 11조 2항에서 기존 자동차 생산자에 국한됐던 라벨 예외규정 조항을 생산자, 자동차 Agent(ATPM), 일반수입상, 공급자 등으로 모두 확대함. 그리고 DirGen(Goods Monitoring)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규정함.

  - (국내 생산자) 제조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IUI), Supplier 회사인 경우 SIUP(Company Establishment License) 사본, 그리고 제조회사 혹은 생산자와 공급자간의 Appointment Letter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수입상) 제조업자는 수입자등록증(API)/사업자등록증(IUI) 사본, 자동차 에이전트는 API/제조업체로부터의 Appointment Letter 사본/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에이전트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본, 일반 입상의 경우 API/제조회사 혹은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Appointment Letter 사본을 제출해야 함.

 

 ◦ 18조 변경

  - (a항) 이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첨부 1~4에 언급된 재화를 생산 혹은 수입한 주체는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시행해야 함.

  - (b항) 이 규제의 첨부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비즈니스 주체는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 라벨을 지속 사용

  -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 라벨을 사용

   → 이 규제 조항은 상당히 모호해 관련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수입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자료원 : Ministry of Trade, 인도네시아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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