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산권국 최근 업무 발전상황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4-30
- 출처 : KOTRA
-
국가지식산권국 최근 업무 발전상황
-2010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업무교류회의 요약하여 정리함-
-외국 기관 및 기업의 질의-
□ 회의 주제 및 지재권 사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 회의 주제
- 2010년 4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베이징에서 각국의 주중대사관, 재중국상회 및 기업을 상대로 업무교류회의를 개최.
- 본 회의의 취지는 국가지식산권국의 최근 발전상황에 대해 소개함과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업계 인사들의 지재권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등을 통해 중국 지재권 사업을 방향성있게 추진하려는데 있음.
○ 지재권업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 2010년 국가지식산권국에 대한 재정부의 예산은 총 25.8억 위안임. 그중 특허 심사에 관한 전문 예산이 17.5억 위안으로 2009년보다 20% 증가.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가 재정 지원은 2009년보다 7% 증가한 데 비해 국가지식산권국에 대한 재정 지원은 15% 증가함.
□ 국가지식산권국 업무 발전 현황
○ 특허관련 법률 업무 진행 현황
- (专利法实施细则)개정 업무 이미 완수
- (专利代理条例) 개정 업무 준비중
- 개정후의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을 시행하는 과도기의 방법을 제정
- (专利行政执法办法), (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专利权质押合同登记管理暂行办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管理办法) 등 부문 규장제도 수정업무를 진행.
○ 지재권전략 실시업무를 추진
- 국가 지재권 전략실시 업무부간 연석회의 사무실의 주관 아래 28개 구성원 기관이 공동으로 <2010년 국가지재권 전략실시 추진계획>(2010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을 제정 및 실시.
- <2010년 중국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2010年中国保护知识产权行动计划)을 실시.
○ 지재권 보호 홍보 업무 강화
- 2009년 4월 24일, 공안부, 세관총서와 연합하여 을 주제로 한 중국 지재권 고위층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모두 300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함.
- 2009년 4월 26일 세계 지재권기념일 기간에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개정을 거친 <2008년 중국지재권 보호 상황>이라는 백서를 발포함.
○지재권 집법 업무기제 건설을 추진
- 상하이 EXPO 조직위원회 업무팀, 공안부 등 부문과 연합하여 EXPO 개최 업무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를 상하이에서 개시.
- 공안부 등 7개 부문과 연합하여 2010년 EXPO 지재권보호 전문 업무를 개시.
- 2009년 8월 14일 공안부, 농업부, 세관총서, 질검총국 등 10개 중앙급 행정기관 및 기타 13개 지방의 기관과 집법 경험 교류회를 개최.
○ 지재권 권리인과의 교류를 강화
- 2009년 11월 18일에 공안부, 세관총서, 최고인민검찰원, 공상총국, 저작권국, 상무부 등 관련 부분과 충칭에서 외국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세계적으로 앞 500위를 차지하는 기업 중 30여개 기업의 150여명의 기업인사들이 참석.
□ 국제협력
○ 다변 지재권 업무에 적극 참여
- 세계지재권조직 등 기구와 여러차례 행사를 개최했으며 재중국 세계지재권조직과 연합하여 7차례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 한, 중, 미, 일, 유럽 등 5개국 협력과 한중일 삼방 협력에 적극 참여.
○ 쌍변 협력 분야를 꾸준히 확대
-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몽고, 베트남, 파키스탄, 조선 등 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
□ 특허업무 관련 통계수치
○ 국내 출원수가 증가
- 2009년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세가지 특허 출원수는 97.7만 건으로 동기대비 17.9%증가.
- 그중 국내 출원수가 87.8만건으로 총 출원수의 89.9%를 차지하함으로써 동기대비 22.4% 증가됨.
- 중국 주재 외국기업의 출원수는 9.9만 건으로 총 출원수의 10.1%를 차지하였는데 동기대비 10.9%가 감소됨.
○ 국내의 발명창조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
- 2009년에 수리한 국내 특허 출원 중 발명특허의 출원량은 22.9만건으로 총 출원량의 26.1%를 차지하였는데 동기대비 17.7%가 증가.
○ 직무에 의한 출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
- 2009년에 수리한 특허 출원 중 직무 출원이 48.3만건으로 총 출원량의 55.0%를 차지하였는데 동기대비 32.6%가 증가.
- 그중 국내기업의 출원수가 39.4만건으로 81.6%를 차지하였는데 동기대비 33.4% 증가.
- 중국내 외국기업의 출원수는 9.3만건으로 총 출원량의 9.4%를 차지하였는데 동기대비 11.8%가 감소.
○ PCT 출원량이 세계 5위를 차지
- 2009년에 모두 8,000건의 PCT 출원을 수리하였는데 이 수치는 2006년의 두배에 해당하며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다음으로 제5위를 차지.
○ 특허 권리 수여량이 대폭 증가하고 심사능력이 뚜렷이 제고
- 2009년에 모두 58.2만건의 특허권리를 수여하였는데 동기대비 41.2% 증가함. 2009년 말까지 모두 308.3만건의 특허권리를 수여하였는데, 308.3만건을 세 등분으로 나뉘어 계산한다면 매 백만건을 수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각각 10년, 4년, 2년 1개월임.
□ 외국기관 및 기업의 질문 및 답변
○ 질문 1 (비밀유지 심사)
- 특허법 제20조에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 출원할 경우, 먼저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이 기업과 중국 과학기술 연구 업무에 및 출원인의 우선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답
- 특허법 제20조를 상기와 같이 규정한 목적은 국가 비밀과 관련되는 기술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의 심사제도를 완비하려는 데 있음.
- 특허법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업무는 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권리인이 제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음.
- 밀유시 심사는 세계 각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으로 중국 특허법의 규정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 사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비밀유지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우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실제 상황을 본다면,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된 200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7개월 남짓한 사이에 외국에 출원을 신청하여 통과된 사례는 98.7%를 차지함. 나머지 1.3%는 심사과정중인데 절반이상이 통과될 것임.
- 비밀유지 심사와 관련하여 대기 시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음. 심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2~3주 가량이고 그중 일부 신청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는데 국가지재권측도 이 기간이 더욱 짧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 질문 2
-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에서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완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답
- 위와 같은 경우, 우선 기술방안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그다음 발명인 또는 설계인의 창조 행위에 따라 기술이 완성된 지역을 확정함.
○ 질문 3 (직무 발명)
- 직무 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와 관련하여 권리인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 또는 권리인이 법에 의해 제정한 규장제도 중에 장려 및 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함. 현재 많은 외국기업들에서는 중국내의 자회사가 아닌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특허권리를 신청하고 있는데 만일 자회사에 장려 및 보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할 경우, 모회사와 발명인 사이에도 이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는지?
○ 답
- 장려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핵심 문제는 당사자간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회사와 자회사 지간에 약정이 있다면 모회사와 발명인 사이에도 이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음.
○ 질문 4 (특허심사지침 관련)
-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로드 시스템 제품(计算机软件装载系统)과 관련하여 특허권리를 출원할 수 없음. 실제 상황을 볼 때, 제조 혹은 판매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로드 시스템을 컴퓨터에 넣어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침해행위를 근본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움.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출원할 수 있는데, 아직 중국은 불가능함. 소프트에어 분야가 신속히 발전하는 상황에 비추어 다음번 심사지침 수정시 컴퓨터 권리에 대한 범위를 좀 더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램임.
○ 답
- 컴퓨터 권리 보호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중 지재권 방면의 보호는 컴퓨터 기술과 하드웨어와 관련한 내용임. 지침서도 이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기에 상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지침서를 수정할 때, 건의한 내용에 대해 고려하겠음.
○ 질문 5 (상표 관련)
-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 싱가폴에 진출을 준비하면서 'JAC'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 싱가폴에 이미 이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음. 비슷한 상황으로 중국 기업도 외국 기업의 상표을 선점하여 등록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함. 이런 경우, 외국기업은 법원에 제소를 하지만 상표가 외국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중국에 이미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함. 하여 외국기업은 중국기업으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음.
○ 답
- 지재권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관 부문에 반영하여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 중 90% 이상이 이런 분쟁임. 이는 피침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에 대한 침해행위이기도 함. 상표법 수정안이 현재 국무원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단계에도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국가지식산권국 최근 업무 발전상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요르단 풍력발전소 입찰 곧 실시
요르단 2010-03-25
-
2
[신성장상품] 브라질 바이오 의약품시장, 다국적 기업 지배
브라질 2010-11-05
-
3
스웨덴 소비자, 이런 브랜드를 좋아한다
스웨덴 2010-03-11
-
4
필리핀, 14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로 반전
필리핀 2010-01-13
-
5
인도네시아 인프라 서밋,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100개 발표
인도네시아 2010-04-30
-
6
EU, 불법 벌채 목제품 수입규제법 도입
벨기에 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