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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오사카 진출지원 변경 안내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장진영
  • 2010-04-26
  • 출처 : KOTRA

2010년도 오사카 진출지원 변경 안내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타(일명 O-Bic)에서는 새롭게 회계 년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오사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지원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ㅁ 대상 기업

 

- O-bic 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2010년 4월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오사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외국계 기업(외자비율1/3이상). 단, 무상으로 임시 오피스를 지원받아 등기절차를 마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ㅁ 지원내용

 

- Obic에 등록한 서포트 기업(외국기업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된 곳)이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해 본점 또는 지점 설치에 이르기까지 제반 경비를 실비 한도로 지원함

- 주로 등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로 이용자당 10만엔, 재류 자격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로 이용자당 5만엔 한도로 지원됨

 

ㅁ 지원 제외 사항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부터 O-bic 담당자와 접촉, 상담하는 것이 중요함

- 부가세등 세금,관공서에 지불하는 비용등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및 다른 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ㅁ 주의 사항

 

- 동 지원 시책은 어디까지나 오사카 지역으로 외국 기업 유치가 목적이므로, 오사카에서 임시 사무실을 개설하여 동 지원을 받은 후, 오사카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 코베시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등기 절차를 마치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ㅁ 문의처

 

- 전화번호 : 81-6-6944-6298 /팩스 : 81-6-6944-6293

- E-mail:o-bic@osaka.cci.or.jp

- http://o-bic.net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타는 어떤 단체인가?

 

2001년 4월 오사카부,오사카시,오사카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오사카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외국공관,경제단체 및 오사카에 2차 진출을  희망하는 재일 외자계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어드바이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는 다음과 같음

 

- 4개국어(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로 된 오사카 기본 정보제공

- 오피스,창고,공장 및 주거에 대한 정보 제공

- 다양한 인센티브 정보

- 법인등기 및 재류자격의 취득등 수속 대항 의뢰처 소개

- 통역,번역,시장리서치,법률,세무,회계전문가 및 기업 소개

-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

- 생활에 필요한 정보(학교 및 의료기관 정보)제공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형태 및 재류 자격

 

O-bic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타) 담당직원인 김윤진씨에 따르면 한국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것은 일본에 한국 업체가 어떤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지 즉 진출형태에 관한 문의라고 말하고 있음

 

오사카 KBC와 인터뷰중인 외국기업 유치센타 담당자

 

 

그 형태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ㅁ 주재원 사무소

 

-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됨

- 주된 활동내용은 시장조사,정보수집,물품 구입등이며, 상법상 등기 절차는 필요없음

-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신고도 필요 없으나,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에 제한이 있음

 

ㅁ지점

 

- 지점은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간편하고 권장할만한 방법이며, 사무실을 확보하고 지점 대표자를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 영리 활동을 개시할 수 있음

- 지점을 설립하면 주재원 사무소와는달리 지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한 사항으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점(외국에 위치)에 직접 귀속됨

- 지점 설립에 따른 등록세는 약 10만엔 정도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약 1개월임

 

 

ㅁ 일본법인(자회사)

 

- 주식회사 및 합동회사의 형태를 지니며 법률상 정해져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 절차를 진행

- 일본 법인은 영리 목적의 활동 및 은행계좌개설,임대차 계약에 제약이 없으며 등록세 및 정관 인증에 약 20만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최대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

 

 

자료원 :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타 홍보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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