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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 외환결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4-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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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 외환결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 수입 후 외환관리 사후제도 절차 완화-
- 수출 관련 절차도 간소화 기대 -
□ 정책 배경
○ 2010년 4월 7일 중국 외환국은 '수입용 외환지불 등록대장 사후관리제도 시범적 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汇发【2010】14号)를 발표(이하 통지라 함)
- '외환지불 등록대장 사후관리제도'란 수출입 이후 관련기관을 통해 등록대장에 수출입 실제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임.
- 통지는 외환지불 등록대장 사후관리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톈진·쟝쑤·산동·후베이·네이멍구·푸젠·칭다오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 중국의 낙후된 외환관리 제도는 관련 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대국이자 2대 수입대국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외환보유고도 급증하고 있어 외환관리 제도의 필요성 증대
□ 주요 개혁내용
○ 외지기업, 타 외환국 갈 필요 없이 비준수속 가능
- 이전에는 외지의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우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해야만 가능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폐지
- 가령 수입기업이 쟝쑤의 난통에 있었으나 쑤저우에 소재한 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하는 경우 우선 난통 외환관리국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음.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정상적인 수입용 외환을 지불하는 경우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등록대장 관리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어짐.
- 과거에는 기업이 수입무역 이후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등록대장 관리수속을 진행해야 했으며 이는 수입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작용
- 이제는 기업이 외환지불과 함께 화물을 받으면 외환관리국은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진행
○ 그러나 이러한 간소화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기업을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
- 외환관리국은 6개월 단위로 수입기업을 심사해 분류. 현장조사와 기업의 외환관리국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1종 수입기업' '2종 수입기업' '3종 수입기업'으로 구분
- 1종 수입기업은 등록절차(備案手續) 면제와 현장 등록대장 사후관리(現場核銷) 혜택부여
- 2종 수입기업은 수입제품이 도착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에 통보를 해야 함.
- 3종 수입기업은 외환지불 전 외환관리국을 통해 등록절차(備案手續)를 밟아야 함.
○ 시범기간,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업무처리 요령.
- 시범지역의 수입기업이 非시범지역에 가서 외지수입 외환지불을 처리하는 경우 등록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수입지불 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함.
- 非시범지역의 수입기업이 시범지역에서 외환지불을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과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외환지불 등록표'및 기타 증빙을 검사
○ 수입 외환지불 관리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시범지역과 非시범지역의 수입기업은 2010년 1월 1일 전 수입 외환지불 업무를 7월 31일 전까지 소재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등록대장 사후관리(現場核銷)를 완료해야 함.
- 기한을 초과한 등록대장 사후관리(現場核銷) 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지역별 수입절차 간소화 움직임
- 2008년 10월 주강삼각주은 절차의 간소화를 발표, 모든 주강삼각주 내 수입기업은 일정금액 한도 내 외환관리국 등록업무를 폐지하고 1년에 1회 등록하도록 개정
- 수입기업은 건당 약 300위앤의 수속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업무량이 많은 기업은 몇 만 위앤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2010년 4월 1일부터 허베이성은 지역 내 대외무역기업의 외환지불 등록절차를 취소
- 이번에 중국 외환국은 7개의 시범지역을 규정,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절차 간소화를 추진
○ 절차는 간소화, 감독관리 수준은 유지
- 외환관련 수속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감독 수준은 핫머니 유입 등을 고려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
○ 수출외환 관련 제도도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수입 외환지불 관련 수속절차 간소화에 이어 수출관련 등록대장 사후관리 업무의 간소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무역회사의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수입대국의 해외비치 등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金融时报, 中国证券报, 중국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수입기업 관계자 전화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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