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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 외환결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4-25
  • 출처 : KOTRA

 

中, 수입 외환결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 수입 후 외환관리 사후제도 절차 완화-

- 수출 관련 절차도 간소화 기대 -

 

 

 

□ 정책 배경

 

  2010년 4월 7일 중국 외환국은 '수입용 외환지불 등록대장 사후관리제도 시범적 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汇发【2010】14)를 발표(이하 통지라 함)

  - '외환지불 등록대장 사후관리제도'란 수출입 이후 관련기관을 통해 등록대장에 수출입 실제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임.

  - 통지는 외환지불 등록대장 사후관리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톈진·쟝쑤·산동·후베이·네이멍구·푸젠·칭다오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중국의 낙후된 외환관리 제도는 관련 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대국이자 2대 수입대국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외환보유고도 급증하고 있어 외환관리 제도의 필요성 증대

 

□ 주요 개혁내용

 

  외지기업, 타 외환국 갈 필요 없이 비준수속 가능

  - 이전에는 외지의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우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해야만 가능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폐지

  - 가령 수입기업이 쟝쑤의 난통에 있었으나 쑤저우에 소재한 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하는 경우 우선 난통 외환관리국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정상적인 수입용 외환을 지불하는 경우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등록대장 관리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어짐.

  - 과거에는 기업이 수입무역 이후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등록대장 관리수속을 진행해야 했으며 이는 수입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작용

  - 이제는 기업이 외환지불과 함께 화물을 받으면 외환관리국은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진행

 

  그러나 이러한 간소화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기업을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

  - 외환관리국은 6개월 단위로 수입기업을 심사해 분류. 현장조사와 기업의 외환관리국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1종 수입기업' '2종 수입기업' '3종 수입기업'으로 구분

  - 1종 수입기업은 등록절차(備案手續) 면제와 현장 등록대장 사후관리(現場核銷) 혜택부여

  - 2종 수입기업은 수입제품이 도착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에 통보를 해야 함.

  - 3종 수입기업은 외환지불 전 외환관리국을 통해 등록절차(備案手續)를 밟아야 함.

 

 ○ 시범기간,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업무처리 요령.

  - 시범지역의 수입기업이 非시범지역에 가서 외지수입 외환지불을 처리하는 경우 등록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수입지불 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함.

  - 非시범지역의 수입기업이 시범지역에서 외환지불을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과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외환지불 등록표'및 기타 증빙을 검사

 

 ○ 수입 외환지불 관리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시범지역과 非시범지역의 수입기업은 2010년 1월 1일 전 수입 외환지불 업무를 7월 31일 전까지 소재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등록대장 사후관리(現場核銷)를 완료해야 함.

  - 기한을 초과한 등록대장 사후관리(現場核銷) 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지역별 수입절차 간소화 움직임

  - 2008년 10월 주강삼각주은 절차의 간소화를 발표, 모든 주강삼각주 내 수입기업은 일정금액 한도 내 외환관리국 등록업무를 폐지하고 1년에 1회 등록하도록 개정

  - 수입기업은 건당 약 300위앤의 수속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업무량이 많은 기업은 몇 만 위앤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2010년 4월 1일부터 허베이성은 지역 내 대외무역기업의 외환지불 등록절차를 취소

  - 이번에 중국 외환국은 7개의 시범지역을 규정,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절차 간소화를 추진

 

 ○ 절차는 간소화, 감독관리 수준은 유지

  - 외환관련 수속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감독 수준은 핫머니 유입 등을 고려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

 

 ○ 수출외환 관련 제도도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수입 외환지불 관련 수속절차 간소화에 이어 수출관련 등록대장 사후관리 업무의 간소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무역회사의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수입대국의 해외비치 등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金融时报, 中国证, 중국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수입기업 관계자 전화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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