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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외환관리조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08
  • 출처 : KOTRA

중국 新 외환관리조례 발표

- 핫머니 억제 위해 감독 관리 강화 -

 

보고일자 : 2008.8.8.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新 외환관리조례 11년만에 수정 발표

 

 ○ 지난 8월 6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신조례’라 칭함)’를 수정 발표했으며, 이 조례는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신 조례는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총 54조로 구성돼 있으며, 무역 편리와 위앤화 환율 매커니즘·금융기구의 외환관리제도 완비·국제수지 긴급 보장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유입 감독 강화·외환 감독수단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기존 외환규제 시스템을 지나치게 자본 반출에 중점을 둔 결과, 외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과잉 유동성 증가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핫머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8년 6월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8000억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 외환보유국 1위임. 과다한 외환보유고는 과잉 유동성을 유발해 인플레 압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 현재 단기 핫머니는 주로 경상항목, 자본항목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어, 신 조례에서는 단기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외화 수입 국내 반입의무규정 삭제

  - 구 조례에서는 “중국 기구의 경상항목의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내 반입해야 하며, 국내기업은 반드시 지정된 외화거래 은행에 판매하거나, 외환거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었음.

  - 그러나 이번 신 조례에서는 이러한 강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국내 기구·개인의 외화수입은 경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 예치할 수 있으며, 경상항목의 외화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보유하거나 관련 외화 결제 금융기구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과다한 외환보유고 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외화수입을 국내 반입 혹은 해외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함.

 

 ○ 핫머니의 관리·감독 강화

  - 신 조례에서는 “외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구는 거래증명서의 진실성과 외화 수입의 일치성을 심사해야 하며, 또한 외환관리기구는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해 경상항목 외화수입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교역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함.

  - 유입된 자본의 용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항목의 외화 및 결재 후 위앤화 자금은 관련 부처 및 외환관리기구의 비준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함.

  - 금융기구는 외화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해야 하며, 외환 관리기구에 고객의 외환수지 및 계좌 변동현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핫머니에 대한 전방위 감독 관리 강화를 규정함.

 

 ○ 중국기업 ‘저우추취(해외투자)’ 행정 수속 간소화, 자본 유출채널 확대

  - 구 조례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해외 투자 시 심의비준 신청하기에 앞서 외환관리기구에 외환자금 출처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심의 절차가 복잡했으나, 신 조례에서는 외환관리국에 외화자금 출처 심사를 삭제해 행정 수속 간소화했다고 평가됨.

  - 이 밖에 국내 기구의 해외 증권투자·파생상품 교역·국내기업의 대외 상업대출 제공 등 교역항목의 관리 내용을 추가해 자본유출 채널을 확대함.

 

 ○ 불법유입, 불법결제 등의 외환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될 경우 거래액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며, ‘악의적인 사안’일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있음.

 

□ 시사점

 

 ○ 기존의 ‘외환 반출 엄격한 관리’에서 ‘균형관리’로 전환

  - 구 조례에서는 주로 외환유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나, 신 조례에서는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균형 관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현지 언론에서는 외화수입의 자유 결재 가능으로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실제 진출 우리기업과 업계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외환수입 국내 반입 강제 조항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고 업체들이 각기 필요에 따라 위앤화 환전을 했으며, 수출입 기업의 경우 수입대금을 결제를 위해 수출대금을 위앤화로 바로 환전 예치하지 않고 달러로 예치해 오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신 조례에 따라 외화수입의 해외 예치 가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경영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외화수입의 중국 내 반입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내용은 기업의 편리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외환 과다 보유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됨.

  - 이에 신 조례는 핫머니의 유입과 대거 유출을 방지하고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시스템을 완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첨부 : 新 외환관리조례(중문본)

자료원 : 국무원, 금융계, 중국증권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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