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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터키 정부, 환경관련 법률 수정
  • 트렌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10-04-08
  • 출처 : KOTRA

 

[녹색정책] 터키 정부, 환경관련 법률 수정

- 환경위해시설 허가 및 라이선스 발급기준 변경 -

- 대상시설 및 절차까지 더 구체화·엄격화 -

     

 

     

□ 터키 환경산림부, 환경기준 강화

     

 ㅇ 터키 환경산림부는 지난 2월 중순 관보를 통해 환경법 수정에 따른 환경 위해시설 허가 및 라이선스 발급 기준을 변경, 발표한 바 있음.

     

 ㅇ 환경산림부 측은 이 관보를 통해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정의부터 허가기준까지 폭넓은 변경을 통해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함.

 

 ㅇ 이번 새로운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별도 허가를 비롯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환경 위해시설은 다음과 같음.

  - 고체, 액체, 가스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100㎿ 이상의 용량의 발전시설

  - 쓰레기 중간저장소 및 재활용 및 처리 시설

  - 2000㎡ 이상의 액화석유 저장 탱크 시설

  - 1만㎥ 이상의 LNG 저장탱크 시설

  -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등

 

 ㅇ 이와 함께 상기에 열거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환경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본 규칙 및 절차들을 따라야 함은 물론 시설용량은 엄격하게 지켜야 함.

  - 환경산림부외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위에 열거된 시설 외의 시설일지라도 환경산림부의 허가나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환경산림부 허가, 라이선스 발급절차

     

 ㅇ 환경위해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업에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 당국의 조사를 거쳐 적절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허가가 승인이 남.

 

 ㅇ 승인 이후 관련 당국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비롯한 서류 및 보고서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동안 신청기업에는 1년 동안 임시 운영할 수 있는 허가가 발급됨.

     

 ㅇ 신청기업은 당국의 세부 요청 사항에 대해 임시 운영허가가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완료 제출해야함.

  - 관계 당국에서는 자료 제출 후 80일내 자료를 검토한 이후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됨.

     

 ㅇ 환경허가는 5년간 유효하며, 기간 중 환경기준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전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

     

□ 시사점

     

 ㅇ 터키 정부의 이번 환경법률 변경은 현 정부 수립 이후 터키 정부에서 줄곧 추진해 온 EU 가입 정책의 일환으로 터키 내 환경기준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임.

 

 ㅇ 터키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터키 내 많은 기준 및 법령을 EU 규범과 일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옴.

     

 ㅇ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환경 분야의 규범 재정비에 더 주력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터키 내에서도 EU처럼 더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터키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 같은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 : TEBA, 터키관보, KOTRA 이스탄불KBC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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