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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진출 홍콩 의류업체, 세금 납세방식 오류로 거액의 벌금 처벌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0-03-02
  • 출처 : KOTRA

대만 진출 홍콩 의류업체, 세금 납세방식 오류로 거액의 벌금 처벌

- 납세의무 이행하고도 벌금만 총 5억여 대만달러 -

- 납세 주체와 세금 신고 방식, 현지 행정 원칙 따라야 -

 

 

□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 대만 국세청과 불화, 철수하겠다고 언성 높여

 

 ○ 대만 시장에서 Hang Ten, Giordano, Bossini, Baleno 브랜드 사업을 운영 중인 홍콩 의류업체 漢登, 捷時, 捷領, 銀鯨사는 세무 인지상의 차이로 대만 국세청과 불화를 빚고 있음.

 

 ○ 대만 국세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세 및 납세행위 위반의 명의로 총 5억 2,900여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 홍콩 업체 측에서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대만 세무기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만 투자 철수 의향까지 보이고 있음.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에 대한 대만 국세청의 벌금 처분

(단위 : NT$)

브랜드명(업체명)

탈세기간

세금 추징

행위위반 벌금

탈세 벌금

합계

Hang Ten(漢登)

1999˜2002년

3,200만

16,500만

9,600만

29,300만

Giordano(捷時)

1999~2002년

1,800만

8,400만

5,400만

15,700만

Bossini(捷領)

2001년1월~2003년5월

300만

1,480만

970만

2,800만

Baleno(銀鯨)

1998년11월~2002년12월

600만

2,500만

1,800만

5,000만

자료원 : 재정부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

브랜드명

Hang Ten

Giordano

Bossini

Baleno

진출연도

1996

1981

2000

1981

총매장수(개)

220

161

91

70

자료원 : Taiwan Chain Store Almanac 2008

 

 

□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양측간 견해 차이

 

 ○ 대만 국세청의 해석

  - 일례로 모 브랜드의 총판으로 운영 중인 A사에서 한 장당 100대만달러의 의류를 판매했을 경우 A사의 명의로 해당 매출에 대한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의 경우, A사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임의로 부가가치세 납세의 주체를 매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납세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

  - 사실상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와 각 매장 간(가맹점과 백화점 내 매장 제외)에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장의 경우 단순한 임대인의 신분으로서 임차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경영인은 상품을 판매한 A사 측이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영수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A사여야 함.

  - 또한, A사는 세금 신고 당시 매출액을 100대만달러로 신고하고 매장에 지불한 임차료 영수증을 제시하여 매출액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 정석임.

  - 그러나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자체적으로 매장에 지급한 20대만달러의 임차료를 제한 80대만달러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탈세를 범한 것으로 해석.

 

 ○ 홍콩 의류업체의 입장

  - 업체측에서는 업체와 대만 세무기관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납세하는 부가가치세 세액 상에는 전혀 탈세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함.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오류

처벌형태

홍콩 업체측 오류 내용

탈세

업체에서 직접 매장 임대인이게 지불한 20% 임차료를 공제한 후 남은 80%를 매출액으로 신고

납세행위

위반

업체 명의로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장 임대인 명의로 영수증 발급

매장 임대인이 의류업체로부터 취득한 20%의 임차료에 대해 의류업체측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자료원 : 타이베이시 국세국

 

 

□ 홍콩 의류업체, 세금 신고방식의 오류로 거금이 순식간에 증발할 처지

 

 ○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가 납세방식의 오류로 거액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세무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업체의 명백한 행정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나, 업체측 관점에서 볼 경우 납세방식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대만에 납세한 부가가치세 세액은 오차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 추징에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음.

 

 ○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의 탈세 논란에 대해 Hang Ten과 Giordano의 경우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상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나, Baleno와 Bossini의 경우 고등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최고행정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임.

  - 한편, 타이베이시 국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재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사실상 Giordano 브랜드를 운영하는 捷時사에서는 재심을 청구한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으므로 홍콩 의류업체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납세하고서도 거액의 벌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시사점

 

 ○ 세금 신고방식의 오류로 거액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에서는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만 입법위원 측에서도 외자의 철수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업체측에서 대만 세무 행정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벌금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업체에서 납세 주체와 납세 신고방식 등 현지 세무 규정 원칙을 정석대로 밟아 이행하는 것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음.

 

 

자료원 :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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