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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더 이상 세금 무풍지대 아니다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민유지
  • 2010-02-22
  • 출처 : KOTRA

 

홍콩, 더 이상 세금 무풍지대 아니다?

- 이전가격에 관한 자체 규정 최초 발표 -

- 한국 등 홍콩과 조세협정 미체결국, 이중과세 가능성 대비해야 -

 

 

 

□ 배경

 

 ○ 낮은 세율과 간단한 세금제도로 유명한 홍콩은 그 동안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규제가 없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홍콩세무국은 DIPN(Departmental Interpretation & Practice Notes, 세무국의 해석 및 실무지침) 46호를 통해 최초의 홍콩 이전가격제도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여부가 세무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300%의 높은 가산세가 적용 가능해짐에 따라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 이전가격은 서로 다른 실체들 간에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 이전가격은 기업과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본지점 간 또는 부서 간에도 존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목하는 이전가격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가격인데, 이번 홍콩 세무국이 발표한 DIPN 46호는 국제거래는 물론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도 규제대상임을 명백히 함.

 

 ○ 이전가격을 규제하는 목적은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를 이용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임.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에 따른 소득 이전은 개별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을 해치는 결과이므로 1928년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규제해 옴.

 

□ 홍콩 세금제도의 특징

 

 ○ 홍콩 세금제도는 과세대상이 한정됐고 세율이 낮음. 또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 홍콩에서 부과되는 세금 종류는 크게 사업소득세(profit tax, 세율 : 16.5%),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세율 : 15%), 재산소득세(property tax) 세 가지임. 그 외 자본적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외국원천소득,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임.

 

 ○ 이처럼 홍콩은 과세범위가 좁고 세율이 낮은 점 그리고 미국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 채택에 따른 안정된 화폐가치, 자유로운 외화 유출입, 중국과의 조세협약 체결 등의 이점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어 이번 규정으로 영향받는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홍콩 이전가격제도 주요내용

 

 ○ DIPN 46호(2009.12.4.)에 따르면 홍콩 이전가격제도는 기존 홍콩세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름을 전제로 함.

 

 ○ 국내·외 거래를 불문하고 모든 이전가격은 규제대상이며, 이전가격제도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발생 시 조세협약(Double Tax Agreement : DTA) 체결국 간에는 대응조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함.

  - 홍콩 조세협약 체결국은 현재 중국, 베트남, 벨기에, 태국, 룩셈부르크 정도로 한국과는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한국-홍콩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전가격이 양국에서 이중과세될 경우 현재로서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

 

 ○ 중국과 달리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documentation) 작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라고 명시했으며, 이전가격 과세는 약 7년간 소급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홍콩 이전가격제도 주요특징 >

-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s)에 대한 규정 없음.

- 이전가격원천방지 툴인 APA(Advance Pricing Arragement) 규정이 없음.

 · 참고로 최근 중국은 한국과 APA를 타결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양국이 합의한 거래가격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을 형성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됨.

- 매년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국에 비해 보고서 작성의무와 새로운 거래보고양식 작성 등의 의무가 없음.

- 이중과세 문제는 조세협약(Double Tax Agreement) 체결국 간에 조정가능

- 정상가격 산출방법(Transfer Pricing Methodologies)은 한국처럼 전통방식을 우선 적용.(전통방식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재판매가격법(RP), 원가가산법(CP Method))

-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전가격규정을 어길 시, 세무법 82A에 의해 최대 300%의 높은 가산세 적용 가능

 

국가별 이전가격제도 비교

 

홍콩

중국

한국

비고

이전가격원칙

 

 

 

 

 정상가격원칙

중국 : 중위값 준수

 이전가격방법(TPM) 명시

중국 : Bestrule방식

 OECD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체로 준수

X

 

이전가격 보고

 

 

 

 

 연례보고서

X

X

 

 동기자료 작성

 

이전가격 회계감사

 

 

 

 

 회계감사활동 강도

 

 최대 벌금

미납분 300%

미납분 50%

+이자

미납분 10%+

10.95% 이자/연

 

 소멸시효

7년

10년

5년

 

이전가격 분쟁 해결방법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X

 

 MAP(상호합의)

 

     자료원 : 홍콩 Pricewaterhouse Coopers

 

□ 전망 및 시사점

 

 ○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홍콩 이전가격규정은 상대적으로 가산세율이 높다는 점과 문서 작성의무가 적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발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당국을 주시함.

 

 ○ 현재 우리 기업이 유념할 사항은 현 규정이 이전가격 원천방지의 툴인 APA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세협약 체결국만 대응조정이 가능하게 돼, 한국처럼 홍콩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기업은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화되지 않았더라도 전문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금부터 관련 서류작업을 준비하고, 자사 거래가격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점임.

 

 ○ 한편 이전가격규정 발표와 관련, 홍콩이 그 동안의 저세율기조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보다 홍콩이 낮은 세율은 유지하되, 그만큼의 세수는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언급했음.

 

 

자료원 : PWC, Kotra 자료 08-026, 국내외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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